어제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복지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회사이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면 만사 제쳐놓고 도움을 주는지라 바쁘지만 쨤을 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이사회 자료준비 때문에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에 방해될까봐 사무실 구석 회의실에서 소리를 낮추어가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벤치마킹 질문지'를 앞에 놓고 16가지 질문에 하나 하나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도입시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전환 방법, 노조동의 원활 여부)
2. 기금 적립 수준을 두고 노사 쟁점이 되는지 여부? - 기금 도입시 근거 규정(예, 노사협의회, 단협 등)
3. 적립금이 부족하여 기금에서 보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4. 선택적복지제도 도입한 경우
- 2012년도 기금 출원액중 79%만 사용한 경우, 10%에 해당하는 출원액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 년도에 계속 이월 가능한지?
- 잉여금의 전입 : 기금수익금 등을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기금에 전입 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매뉴얼 259면)
5. 출연금액 산정 기준? 세전 순이익의 %로 정해졌는지?
6. 기금을 용도사업 이외에 활용 범위 : 콘도 회원권 구입, 신용대출금, #####,
7.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지원항목에 용도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기금에서 지원(비과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는?
8. 비정규직 적용 여부(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9. 이사의 대표권(노측, 사측, 공동) 승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용도사업 지원에 관한 승인은 누가 하는지?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업무 추가 부담?
11. 기금 규정 사본을 줄 수 있는지?
12.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13. 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 복지 제도
14. 도입시, 회사측과 노조측의 역할 분담
15. 제도 운영 실무 사례
16. 회계 처리 방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회사측, 특히 대주주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하는 공감대도 느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고민과 기우를 해결해 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널리 확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몇군데 대기업을 방문해 보았지만 자료를 오픈하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외투법인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딱히 적당한 회사가 떠오르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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