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어제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위원장으로 국회사무처내 후생위원회(의원 보좌관 2명, 사무처 내 위원 6명)에서
자체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도중 외부 기관의 기금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은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지만,
공무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가 없어 민간부문의 복지제도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일치하였습니다.
정부의 출연이 없이 자체 후생시설의 운영결과 발생한 약 10억원정도 되는 자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게 너무나 뻔하고 제한적이라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마침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참석하여(기금업무 담당 과장님, 실무자 한분) 두 회사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2. 지인의 방문

어제 국회사무처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19년전 첫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옛 직장
선배가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두번 자리를 옮겼다가 지금의 직장에 정착한지는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웃소싱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작은대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수입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제 나이가 훌쩍 50줄에 접어든 그 선배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애 둘 때문에(고3, 중3)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시대 사오정 샐러리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한시간전 국회 사무처 후생위원회에서 공무원 복지가 민간기업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고용과 복지가 완벽한 직장은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상이겠지요!!
고용이 안정된 대신 임금복지가 조금 떨어진 공무원 신분,
임금복지는 다소 앞서지만 항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사는 민간부문 샐러리맨 신분...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비록 일부 대기업에 비해 보수와 복지는 떨어져도,
현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진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말 너무 오랜만에 기업복지칼럼을 씁니다.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막상 내용을 잡기가 부담스러워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았습니다.
2006년은 틈틈히 써보려 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초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검진을 선택하였는데
대장암은 12월 27일에야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겨우 12월 27일에 대장암 검진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검진시 관장을 하느라 관장액을 마셔야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전날 밤 9시부터 금식하고 당일날 아침, 점심을 금식하고 오후 3시에 병원에 가서
검진하였는데 다행히 수면으로 하여 고통은 덜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연결하여 렌즈가 대장으로 들어가 검사를 하는데,
대장 상태를 몽롱한 상황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도중에 용종이 3개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조직검사를 한 후에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용종은 당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 암세포라면 잘못 건드리면 몸 전체로 퍼져버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일후에 다시 외래예약을 한 후 일단 퇴원은 하였습니다.

3일 후에 외래검진에서 조직검사 결과 암은 아니라고 판정이 나서
용종제거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바로 1월 19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인 19일 오후에 입원하여 19일 밤 12시부터 금식, 20일 아침과 점심 금식후
오후 3시에 수술을 실시하고 저녁도 금식...
정말 하루를 꼬박 굶으니 배가 고파 눈에 음식이 아른거리더군요.

병실은 8인실인데, 대부분 암환자 특히 말기 암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틀밤을 보내면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비록 가진 재산은 없어서 불편하지만
건강한 제 신체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병실에서 수술실로 환자운반용 침대에 실려 이동하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내가 무사할까?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태어나서 수술은 처음인지라,
수술이란 것이 이렇게 두렵고 부담스러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수술실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동안 들려오는 수술환자의 비명소리,
수술후 마취가 깨어나지 않아 걱정하는 가족들의 모습,
환자를 마침 실험대상처럼 지켜보는 레지컨트 및 인턴들...
정말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의 하나로 종업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와 배우자의 건강검진지원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잇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30만원을 보조해주어 암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위암과 폐암검진은 그동안 많이 해 보았지만 대장암은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았습니다.
대장암과 수면검진을 선택하느라 8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대장암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발견하면 너무 늦은 경우(말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 배가 자주 아프거나 변에 피가 나올때는 대장암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과 대장암이 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완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용종을 그대로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전에 KBS 2TV "비타민"에서도 대장암 특집을 하였는데 출연진들이 검진을 하였는데
실제 암세포와 용종이 발견되어 출연진과 시청자들이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나 재산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복지제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부담스러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하기에 대량구매 효과로서 가격도 저렴하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건강검진에서는 대장암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결산이다 예산편성이다, 이사회 개최준비다 한참 바쁜 철이
되다보니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제 자료를 검색하다 우연히 NHN 인사팀에 근무하는 회원님과 메신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수리타법인지라 메신저가 오면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할말이 있어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되어 응했더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중이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NHN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 기회가 되면 설립권유를 하려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해당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하다보니 흥분이 되더군요.
내일 10시 40분에 통화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구글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회사가 바로 NHN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그 회사의 복리후생제도가 참 궁금하더군요.
소수의 인적자원으로 운영되는 인터넷검색업체의 특성상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과
투자의 중요성은 배우 큽니다.
필요하면 자문에 응하며 상호 정보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역시 앞서가는 회사는 종업원 복지를 위해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은행권 노사가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3.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를 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3.8% 인상이라면 물가인상율에도 미치는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내수경기 부진이라는 국내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방하였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화가 된 저출산 및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신장, 재충전 및 자기계발에 관한 조문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정규직은 3.8%±α, 비정규직은 7.6%±α의 큰 틀의 임금인상에 합의하였다니 소외되고 어려운 비정규직에 대해 배려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는 느낌입니다.

관심대상인 복지부분에서는 △불임 휴직 신설 △임신 중 여직원 태아검진휴가 보장 △안식년휴가 의무화 △사회봉사휴가 신설(3일 이내) △업무상 이외 사망 직원 유족위로금 및 장례비 지급 △순이익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의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합의한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져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보상 차원에서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자는 취지인데 임금과 동일하게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일률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융노련이라는 산별조직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으니 실제 각 사업장에서 적용시는 많은 시비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당장 직전연도에 이익을 내지 못한 금융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오히려 당기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공기업은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첫회는 너무 긴장하여 너무나 이론에 치우친것 같습니다.

기업복지업무를 하다보면 두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자료의 비공개성입니다.
회사의 내부 기업복지지료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여 1:1로 자료를
GIVE & TAKE방식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회사 IR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홍보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 회사의 자료는 오픈하지 않으면서도 타사의 자료는 왜 구해오지 못하는냐고 난리치며
부하들의 능력 운운하며 협박하는 관리자들을 보면 도둑심보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유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검색를 하다보면 괜찮다 싶은 자료를 발견하면 여지없이 이용요금이
따라 다닙니다.

두번째는 기업복지는 生物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회사 여건과 경영환경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복지항목과
기준이 수수로 변동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항목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수시로 감축했다가 형편이 풀리면 원위치하거나 증가시킵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회사만의 원사이드 정책이지요. 회사가 어렵다는데,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데 여기에 직원복지비를 줄이는 것은 직원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만약 있다면 아마 찍혀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말로는 회사가 개방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난 튀는 사람을 원하고 아낀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런 사람은 회사 정책에 도전하고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기업 내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용할 때는 꼭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바깥 날씨는 너무나 청명합니다.
전형적인 가을날씨입니다.

오늘 슈퍼를 가기위해 차를 타고가다가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어느 농촌에 계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벼 수매를 중단하고, 그나마 정부에서 구입하는 벼 구매가격도 정부비축미 수준으로 밖에 쳐주지 않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는 사연이었습니다.

농촌사정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퇴직시 입장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기업에서 나오는 순간 누리던 모든 기업복지제도의 혜택이 일시에 단절되고 보호막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한 생존경쟁에 노출되게 됩니다.

기업복지제도 항목은 크게 현물급여, 퇴직금비용, 법정복지비, 법정외복리비의 네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현물급여
현물급여에는 통근정기승차권, 회수권, 자사제품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2. 퇴직금비용
우리나라에는 급여 이외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있습니다.

3. 법정복리비
법정복지제도는 법으로 강제되어 지키지 않으면 처벌대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일정액을 대신 부담해 줍니다.

4. 법정외복리비
법정외복리비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종업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업복지는 이 법정외복리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용, 의료보건비용, 식사비용, 문화.체육.오락, 보험료지원금, 경조비, 재형저축장려금(지금은 거의 사라짐),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보육비지원, 근로자휴양비, 종업원지주제 지원금, 기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법정외복리비는 기업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내용과 금액 또한 천차지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은 쉬었습니다.
만우절이라 알려주어도 믿지않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2학년인 늦둥이 쌍둥이들 준비물 챙기느라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는 주5일제라 토요일에 쉬는데 애들은 쉬지 않으니 챙겨주어야 합니다.
애들 학교 준비물은 제가 맡기로 집사람과 약속한지라...
즐거운생활(줄여서 "즐생") 과목 준비물이 인물화보 4장, 헝겁, 털실, 공작본드, 도화지,
곡식(쌀통에 가서 한줌씩 랩에 씌워 넣어주고), 수채화물감, 수채화도구, 앞가리개....
모두 챙겨넣으니 가방이 어른들이 들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문방구에 들러 마지막으로 공작본드 하나씩 사서 가방에 넣어서 학교 입구까지
가방 들어주고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주고 왔습니다.

어제는 진짜 바빴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메일로 각종 신고 상담을 받다보니
4월 12일과 13일 CFO아카데미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운영전략" 교육 부교재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원고마감 약속일이 3월 28일이었는데 일주일이 늦어진 셈입니다.
어제는 세번이나 작업해 놓은 자료를 날렸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자주 백업저장을 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예규를 찿다보니 여러군데 인터넷 접속을 해놓고 작업하다보니
미처 저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 내와 회사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답하다보니 작업의 맥이 자주 끊깁니다.
게다가 요즘은 왜그리 인터넷이 말썽을 부리는지....
이유없이 인터넷 오류라고 "신고하겠습니까?"가 수시로 뜨는데,

어제 저녁 밤 10시까지 회사에 남아, 1차 정리를 하였는데 2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과 질의회신, 예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례는 그동안 제가 그동안 정리한 기업복지제도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고민은 타 회사의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소개해야하는지 입니다.
기업복지제도가 인사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자칫 옆길로 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이 인사관리나 기업복지제도 교육이 아닌만큼 적절히 소개하려 합니다.

역시 잘나가는 기업은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급적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100페이지 정도로 압축하여 작업을 끝내야 할텐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봄이 왔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포근하여 애들과 같이 정발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주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요령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은 자료실과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운영해 오면서 느끼는 사항으로 두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무심하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 신뢰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숨 넘어 가듯이 재촉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해결되면 한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다 또 잊을만 하면 다시 질문을 하고,
참 야속타 싶으면서도 답을 해 줍니다.

정작 동아리에서 부탁하는 설문에는 무관심합니다.
게시판 Q&A(목적사업)에는 공지사항으로 기념품사업과 대부사업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상호 공유되고 나눌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실때 회사와 성명을 밝히는 것은 기본일텐데 끝까지 숨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때는 참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거래처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데,
당당히 답을 재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질문에 답을 해 주어야만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단지 카페 주인장이란 이유 하나로 그렇게 죄인처럼 당해야만 하는지???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문제의 답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계처리방안이나, 각종 제도 운영방법 등은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않으면, 후배사원들이 마찬가지 지금과 같이 마음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잘못 처리한데 대한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와 그제는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회사 노사간 불화로 인하여 삐걱거리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더욱
일은 꼬이고, 더구나 상대 경쟁사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면...

여기저기서 껄끄러운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는 평소 회사와 노조를 큰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작은집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회사와 노조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큰집이 화기애애해야 작은집도 덩달아 화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화합해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투고 불화가 있으면,
자식들은 불안하여 부모 눈치 살피기에 급급합니다.

원만한 노사관계에서 기업복지제도의 발전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하게되면 양쪽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종업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기업의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해 보니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노사간 화합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노사간 화합의 비결은 다름아닌 상호존중이었습니다.
노사관계가 일방적으로 흐르면 위험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조합이 너무 회사측과 밀착되면 강성노조 탄생의 빌미를 주게되고,
강성노조가 사사건건 회사와 대립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다음에는 온건 실용주의 노조를 탄생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한 종업원의 마음을 얻고자 회사는 많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법으로 정하여진 사항이 아닌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종업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기업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종업원들의 마음을 얻기위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노사관계는 서로가 윈윈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상호존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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