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약속한 대로 등기 기산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해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래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 유형에는 ① 권리의 등기(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② 재산귀속의 등기(부부재산계약 등) ③ 권리주체의 등기(법인등기·상업등기 등) 등이 있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예 : 구민법의 부동산등기)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예 : 현행 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입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1항에서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설립신고시 구체적인 등기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받았을 경우 3주 이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은 동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2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서는 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민법 제53조에서는 등기기간의 기산일을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지난 1월 설날 연휴와 휴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인가증과 정관 등 인가서류가 무려 10일이나 늦게 도착하여 등기서류를 구비하고 결재를 받는데 등기기간인 원인일로부터 3주가 빠듯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때 등기 기산일을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증상의 인가일이 아닌 정관변경 인가서류가 등기로 도착하여 회사에서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10일이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어 여유를 가지고 변경등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선례 200502-8(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착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 여부)도 함께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명칭이나 소재지, 목적사업은 정관변경 인가증 원본을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주무관청의 간인된 정관, 정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를 시켰다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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