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98조부터 제100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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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개정본 집필 작업을 마치고 원고를 송부한 이후, 계속 도서 교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동안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고민과 중국 유학자인 정자가 말한 심문(審問 : 깊이 물어봄)과 신사(愼思 : 신중하게 생각함)이 생활 습관화 된 산물이다.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이 《논어집주상설2》(호산 박문호 저, 책임약주[주저자] 신창호, 박영story 펴냄)를 펼쳐든다. 논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곁에 두고 읽을 가치가 넘치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논어 제1장 첫머리에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졌고 다들 암송하고 있는 공자의 인생 3락 중 첫마디가 나온다. 子曰 : "學而不思罔(학이불사즉망),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이를 해석하면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에 대해 주자는 "그 일을 배우고, 그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자의 주석(朱註)에서는 "마음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혼미하여 얻음이 없고, 그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위태로워 불안하다."고 했다.(p.114)  이에 정자(程子)는 주자의 주석(朱註) 해설서에서 "博學·審問·愼思·明辯·篤行, 五者廢其一, 非學也." 이를 번역하면 "박학( 博學 : 널리 배움)·심문(審問 : 깊이 물어봄)·신사(愼思 : 신중하게 생각함)·명변(明辯 : 분명하게 변별함)·독행(篤行 : 독실하게 실행함),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만 폐지하여도 배움이 아니다.) 라고 했다.(p.115)

 

어제 어느 전문가로 보이는 분으로부터 채팅으로 질문이 왔다. 나는 평소에 채팅을 이용하지 않는데 우연히 채팅방 새 글 표시가 있어 들어가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이었다. 내가 전에 쓴 글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왜 아파트를 살 수 없느냐는 질문 내용이었다. 보통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와 본인 이름을 밝히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기에 전후 정황을 들어보고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데 전문가들은 소속도 본인 이름도 밝히지 않고 훅 질문의 핵심부터 치고 들어온다. 당연히 당혹스럽다.

 

누구냐고 질문하면 꼭 그것을 밝혀야 하느냐, 컨설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는 식이다.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카페는 가입시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와 이름,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 간혹 회사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이메일로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카페 등업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회사를 알 수 있고 바로 등업을 시켜준다.  전문가라도 본인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신뢰가 생겨 민감하거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 아닌 경우 외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편이다. 회사 기금실무자라도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답변을 자제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들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잘못 되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들 마음대로 내 답변을 왜곡해서 해석해 놓고 실시했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나에게 책임을 돌리고 항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에 나도 방어적인 자세로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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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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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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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와 인플레 영향으로 식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고물가 시기에는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힘들다. 2주 전 만난 KBS퇴직자 모임에서 어느 퇴직자는 몇 년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모임에서 낸 회비로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겨우 김밥 하나 또는 단품 식사 밖에 해결이 안된다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법령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정당에서 발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월 20만원이면 한 달 근무일이 2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원이지만 시내 중심가는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이 있어 고민이 덜하지만, 오피스 사무직 직장인들은 건물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일 점심식사 매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회사 건물 내에 구내식당이 있는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는 좋은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이나 근로자 식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회사 최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회사에서 운영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구내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소개한다.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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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일반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답변해준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 소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는 기금법인 사무실과 근로복지시설이 있으며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9조의2 1항에 따른 사택)(시행령§513)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7가지로 제한됩니다.

 

3. 이외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등을 직접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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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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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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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절기상 하지였다. 1년 중에서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더위도 심해져가는 시기이다. 옛말에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위해 하기휴양소를 설치하거나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하기휴양소 설치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해변이나 계곡 등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하기휴양소 자체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 한도의 포인트나 예산을 주고 실재 휴양시설을 이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실비지원이 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해수욕장 인근이나 명승지, 관광지 입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여름 또는 겨울 휴가시즌에 숙박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 근로자용 사택이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근로복지시설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으로 관광지에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관광과 휴양 목적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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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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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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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소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계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였는데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

정되어 공포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사업 운영규정이 연말에 동시에 개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각별함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

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

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

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

이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원 요건에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가 신설되었고(제7조제2항), 지원요건의 강화

(제7조제4항), 지원수준이 출연금의 100분의 50(공동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에서 출연금의 100

분의 100(공동기금 법인당 2억원~20억원,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제8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하였다. 조세법령도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되고 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은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각 기업에서는 어제 시무식을 시작으로 2020년 업무가 시작되었다. 2020년에도 기업을 둘

러싸고 있는 경영환경과 이에 따른 고용환경은 녹록치 않다.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

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오

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일했다,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본

인 발전과 회사 성과로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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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과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상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고 두번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최근 모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받았는데 그 업체

는 10년 전에도 나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 물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기금설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뒤에도 잊을만하면 바뀐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

와 지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되겠느냐고, 늦지 않았느냐며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절차와 방법을 묻곤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설립을 늦추

는 사이에 2010년에 1인당 기금액에 따라 기금출연을 제한하는 '공기업·준정

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는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이 시행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 주무부처장

관 기금출연 승인 → 회사 이사회 승인> 이라는 3단 CAP이 씌워져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나 기금법인 설립이 더 한층 까다로워졌다. 심지어  1인당 기금액으로 적용하면 출연가능한 금액이 산출되는데도 기재부에서 적립된 기본재산 여부와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출연

금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출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까지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전에는 매번 정권이 바뀌 때마다 정부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실

시하는 복리후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공격하고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난도질하는 형태가 반복되어 왔고 박근혜 정

부에서 그 정점에 달했는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제발 이런 구태의연한 공

기업복지 죽이기 형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반해 2010년 이전

또는 2014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강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그때 내 조언에 따라 과감히 도전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복지는 무덤위에 낮잠자는 자까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본인(또

는 회사)의 복지는 본인 스스로 챙겨먹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타이밍이고 결단이다. 2010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했던 공

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당시 컨설팅비용 1~2백만원이 아까워 설립을 포기한 곳이 많았다. 회사의 복지담당자 자신은 쏙 빠지고 나더러 무료로 열정페

이로 회사 관계자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해주면 다행이고 돈을 들여서는 절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는

않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보여 나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다. 몇년이 지나고 그 기업의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와서 당시 그 이야기를 해주

니 어이가 없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기적인 타이밍과 기업 내

부에서 결단력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하며 한숨을 쉰다.


또한 시대와 고용트랜드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래도 회

사와 종업원들과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종업원들은 왠만하면 정년까지는 갈

수 있는 고용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와 기업 M&A와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한다는 주의가 팽배하여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지 않는다.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귀찮은 일은 가급적 피하고 주어진 일만 펑크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여유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생각

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반면에 회사에서 나왔을 때 향후 자신의 직업과 수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현재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

우며 능력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자기계발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

보 필요성이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은 회

사에서 능력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군이 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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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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