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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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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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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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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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절기상 하지였다. 1년 중에서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더위도 심해져가는 시기이다. 옛말에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위해 하기휴양소를 설치하거나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하기휴양소 설치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해변이나 계곡 등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하기휴양소 자체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 한도의 포인트나 예산을 주고 실재 휴양시설을 이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실비지원이 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해수욕장 인근이나 명승지, 관광지 입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여름 또는 겨울 휴가시즌에 숙박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 근로자용 사택이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근로복지시설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으로 관광지에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관광과 휴양 목적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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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소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계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였는데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

정되어 공포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사업 운영규정이 연말에 동시에 개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각별함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

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

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

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

이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원 요건에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가 신설되었고(제7조제2항), 지원요건의 강화

(제7조제4항), 지원수준이 출연금의 100분의 50(공동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에서 출연금의 100

분의 100(공동기금 법인당 2억원~20억원,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제8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하였다. 조세법령도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되고 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은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각 기업에서는 어제 시무식을 시작으로 2020년 업무가 시작되었다. 2020년에도 기업을 둘

러싸고 있는 경영환경과 이에 따른 고용환경은 녹록치 않다.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

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오

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일했다,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본

인 발전과 회사 성과로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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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과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상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고 두번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최근 모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받았는데 그 업체

는 10년 전에도 나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 물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기금설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뒤에도 잊을만하면 바뀐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

와 지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되겠느냐고, 늦지 않았느냐며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절차와 방법을 묻곤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설립을 늦추

는 사이에 2010년에 1인당 기금액에 따라 기금출연을 제한하는 '공기업·준정

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는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이 시행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 주무부처장

관 기금출연 승인 → 회사 이사회 승인> 이라는 3단 CAP이 씌워져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나 기금법인 설립이 더 한층 까다로워졌다. 심지어  1인당 기금액으로 적용하면 출연가능한 금액이 산출되는데도 기재부에서 적립된 기본재산 여부와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출연

금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출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까지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전에는 매번 정권이 바뀌 때마다 정부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실

시하는 복리후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공격하고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난도질하는 형태가 반복되어 왔고 박근혜 정

부에서 그 정점에 달했는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제발 이런 구태의연한 공

기업복지 죽이기 형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반해 2010년 이전

또는 2014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강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그때 내 조언에 따라 과감히 도전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복지는 무덤위에 낮잠자는 자까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본인(또

는 회사)의 복지는 본인 스스로 챙겨먹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타이밍이고 결단이다. 2010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했던 공

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당시 컨설팅비용 1~2백만원이 아까워 설립을 포기한 곳이 많았다. 회사의 복지담당자 자신은 쏙 빠지고 나더러 무료로 열정페

이로 회사 관계자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해주면 다행이고 돈을 들여서는 절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는

않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보여 나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다. 몇년이 지나고 그 기업의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와서 당시 그 이야기를 해주

니 어이가 없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기적인 타이밍과 기업 내

부에서 결단력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하며 한숨을 쉰다.


또한 시대와 고용트랜드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래도 회

사와 종업원들과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종업원들은 왠만하면 정년까지는 갈

수 있는 고용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와 기업 M&A와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한다는 주의가 팽배하여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지 않는다.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귀찮은 일은 가급적 피하고 주어진 일만 펑크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여유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생각

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반면에 회사에서 나왔을 때 향후 자신의 직업과 수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현재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

우며 능력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자기계발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

보 필요성이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은 회

사에서 능력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군이 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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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무관청 관계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통화를 하다가 숙제 두개를 떠안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동산, 더 정확히는 기금법인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한 금액으로 근로복지시설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이었다. 지난해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기숙사가 회사와 너무 떨어져 있고 편의시설이 없어 직원들이 입주를 꺼려 공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운영이 힘들어 차라리 이를 매각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예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역사를 추적해보니 지난 199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과 보유가 각각 허용된 이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콘도나 기숙사, 보육시설을 출연해주었거나 자체 수익금으로 구입을 하여 기금법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시설 구입과 보유가 허용된 이후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다보니 이제는 근로복지시설이 노후되었거나 회사의 이전, 사용인원의 감소, M&A 등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다른 장소에 마련해야 할 상황변화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 후에 그 돈을 다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기존에 생산한 예규 중에서 이와 유사한 예규가 전무하다보니 새로운 예규 생산의 필요성에 생겨 주무관청에서도 고심이 많은 모양이다. 어제 종일 관련 법령과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노동부 예규을 찾아서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세법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허용을 한다고 해도 세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강남역에 나가서 구입했던 두꺼운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책을 펼쳐보며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종일 씨름을 했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유용한 예규와 법원 판결문도 얻는 수확을 누렸다.

 

이런 검토자료들이 다시 차곡차곡 쌓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이 된다. 이번주는 논문자료와 주무관청 숙제 때문에 책과 법령들과 씨름하다보니 벌써 2016년 첫째주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몸은 고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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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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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지한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두번째 예규를 소개한다. 오늘 소개할 예규는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작년 8월에 기재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신반의를 했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

시된 이후 지금까지 규제되어왔던 사항이 부동산투자였다. 기금법인 자금의

고정화와 부동산투기를 유발한다는 취지에서 꽁꽁 묶였던 규제가 드디어 풀

린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규칙 제

26조제1항 제6호에 사택이 추가되어 공포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근로자용 기숙사라고 운영해온 곳이 더러 있었는데 이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하고 있었고 이는 가장 쎈 벌칙(기금법인의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설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를 살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

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

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구입한 주택은 사택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기재부에서는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개정된 조문은 아닌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내가 우려했던 그대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 보아야 한다는 허탈한 예규를 받았다. 예규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 15조2의제1항에 따른 사택(2015.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19,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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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앞두고 법령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요지는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법령이 자주 바뀌다보니 저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최 배경은

①기업들의 근로자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 ②기업의 복지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정택과제를 규제개선, 세제지원,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발굴이었고 주요논의 사항은 ①기업들의 복지시설 투자

현황 및 문제점 ②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세제,

규제개선 측면 지원방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로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임원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사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고, 앞으로

도 확대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신입사원들은 주거문제 때문에 입사를 꺼리고

입사를 해놓고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회사 부근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해서 이들의 주거안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며 1인당 정해진 면적이 있고

남·녀를 구분, 공동취사시설, 전담 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는 등 

규모와 설립, 운영요건이 까다로운데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는

수채 구입하여 공동으로 기거하는 것은 '사택'에 해당되는 것

이고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사택은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운영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부동산 소유

를 위반할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 사용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기에 늦었지만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은 환영할 일입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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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 앞 가로공원에도 매미소리

가 요란합니다.  서울은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슬슬 본격적

인 휴가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예전같이 않고 세

월호 사고 등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된 탓인지 여름휴가 분위기

가 이전처럼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박

사학위 논문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에 집중

하려 합니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탈고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를 휴가기간 중에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 1차로 모습을 드

러냈는데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여 기능이나 서식 작성 등에 대해 보완작

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원고작업과 논문작업, 회계프로그램이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3주 정

도가 걸릴 것 같은데 대신 휴가는 미션을 마무리한 후 휴가성수기를 피해

비수기에 홀가분하게 며칠 다녀오려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쉬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4차 도서 구상도 하려 합니다. 퇴직 후 떠나 독립

하니 시간계획이나 휴가계획 등을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또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추이를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나 국회 법령 개정사

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에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에 있던 규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으로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시키고 근로복지시설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

는 것처럼 다른 사항은 개선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법령을 살펴보고 있습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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