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98조부터 제100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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