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답변 깔끔하고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 선복을 도입하게 되면 외주업체를 둬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입니다. 만약 저희가 200만원이라는 한도를 주고(의료비, 자기계발비, 등) 을 마음대로 한도까지 사용해라 라고 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증빙을 하여 1년 동안 200만원까지 쓰게 해도 이것이 선복이 되는 건지... 아님 무조건 외주업체를 두고 포인트 사용을 하여야되는 것이 정확한 선복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네가지 요건은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네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종업원 개인들에게 예산을 배부해주고 증빙을 제출하게 하여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꼭 외부 솔루션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 솔루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관리가 편리하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기금협의회에서 "선택적복지금을 매년 지급하는 대신 적립했다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그간 적립된 선택적복지금의 개인간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검토"하라고 해서 문의할 결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기금법 위반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대한건설협회)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ㅇ 동 회신내용을 기금협의회에 보고했더니, 다음과 같이 지시가 나왔습니다.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하나, 퇴직하는 직원에 소정의 금액 또는 기념품 지급이 필요하므로 동 지급방안에 대해 기금 이사회에서 검토 바람,  분배차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법적으로 일부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바람"

<질문>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타회사의 사례는 어떠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근속축하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더니 퇴직직원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방향이 다른내용이라고 거부당했습니다.

※ 어느회사는 장기근속하는 해에 선택적복지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

 

위로금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이며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복지68233-137, 2003.6.4)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복지 68233-137, 2003. 6. 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담당자 입니다. 도입을 위해 자료 검토 중 의문사항(출연금)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순이익 발생이 없어 출연금 조성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기부금(회사비용 아님/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되어 있음)이 일부 조성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익이 없으니 상기 기부금으로 설립을 추진하자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1. 최근 몇 년간 적자회사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조성 가능한지?

2.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비용(기부금)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3. 제3자의 비용(기부금)을 사용자 명의로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4. 상기  답변으로 조성시 차후에 출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은 년간 유동적으로 조성됨.

 

초보이다 보니 질문이 엉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사업주의 출연(제1항)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제2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라도 제3자 출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비용을 회사에 귀속시키면 회사로서는 잡이익이 되어 회사의 결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결손상태가 되어 기부금인정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 또한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제3자의 기부금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경우, 출연기금을 50%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재산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기금을 출연받으면서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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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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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를 할 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가능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3. 일정한 합리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보다 의문이 하나 생겨서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3,4 번 글을 보니 하나의 의문이 더 생기네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명절 등에 상품권을 부여하고있으며, 의료비 지원, 콘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 선택적복지기금을 하게 된다면 3,4번에 의해서 사전에 선택적복리후생으로  할 사업을 투표나 어떤 방법에 의해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뿐 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할 경우에는 그 회사 기업문화와 접목되어져야 하고, 또 기업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존 한국적인 정에 의존하는 방만한 복지사업을 그대로 둔 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추가로 더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비용만 더 UP시키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넣어주고 포인트사용 선택권만 종업원에 맡기는 단순한 복지카드 형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항목을 펼쳐놓고 각 복지항목에 대한 존폐, 통합, 신설 검토를 거치되, 종업원들의 선호도와 효율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들 의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지법이나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효율성은 지출되는 비용과 혜택받는 종업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선택적 복리후생 검토를 앞서 공부하다가 저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들이 아무 생각없이 모두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비과세 증여세 라는 말이 있더군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들이 증여세에 안에 있나요? 한도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까페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 지식이 좁아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항목에 지출되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장학금, 학자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택적복지후생제도를 검토중인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 선택적복지제도(EX: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네요.ㅎ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2003년)

1.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

-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함.

3.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얼마를 또는 어느 비율 이상을 집행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용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나 기타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 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래 법령에 의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에 미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참고 법령>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 미포함시는 별도의 신고 절차(사업등록신청/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사업시작 하면 되는거죠?? 그럼 세법상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바쁘실텐서 아마추어 같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음)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서 목적사업으로 대출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이니 굳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대출금,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등)을 영위하면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이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위원으로 노동조합 2명, 노경협의회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노동조합 :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않음

* 노경협의회 :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대표가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

      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

      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

      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답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제1항2호에 따라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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