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무한정 사용할 재원이 있는것이 아니니, 운용을 잘하여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이야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자산성 구입이 있을테고 아니면 1회성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작년 수익금이 일부 남아 자산성 구입을 하려는데 콘도는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사용율도 그리 높지 않아서 추가 콘도 구입은 큰 메리트가 없어 고민중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타사에서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혜택이 있는 자산성 형태의 기금 사용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는 아직 문화가 형성이 안되어서 좀 그렇고.... 헬쓰나 캠핑카, 해양 리조트 등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직원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겟네요. 혹시 좀 특이하면서도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라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적당히 들이면서 만족도나 기대효과가 큰 복지제도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종업원휴게시설로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나 음료수를 저렴하게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종업원들에게 구입도서 목록을 신청받아 구입하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외제차량을 렌트하여 종업원들이 신혼여행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시설로 제한되어 있어(기껏해야 콘도회원권, 직장보육시설, 복지회관, 기숙사 등) 선택에 제한이 많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나 시설이 있다면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건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월요일날  노동부 본청에서 1명, 지청에서 1명, 문화부에서 1명 총 3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점검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점검항목에 보았더니,, 용역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혜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있더군요.

 

작년 말 정도에 용역직과 파견직까지 수혜범위 확대하라는 공문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ㅠ 저희 회사는 용역분들 수수료 계산 시 모든 복리후생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가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년에 500인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금 운영실태를 점검했고(주 포인트는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었는지 여부), 많은 곳에서 비정규직에 차별적인 수혜를 주거나 아예 비정규직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 단기간근로자에게 수혜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는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아직까지는 강행이행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실태점검시 이 점을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도 2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모르는 점 투성이에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아 힘이 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주택자금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대출받을 직원에게 그냥 지급만 하면 되나요?(2,000만원 대출에 연 4.0% 이자적용, 원금은 파견기간 종료시 상환이고 이자는 매월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양식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직원주택자금대출시 구비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La Vie En Rose

(답변)

먼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 또는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을 만들어 목적, 수혜대상, 대부금액, 이자율, 신청방법, 대부방법, 원리금상환기간, 상환방법(급여공제), 채권확보방법, 대부에 따른 의무, 대부신청서식, 제 때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 패널티(연체이자 포함), 분쟁시 관할 중재기관 등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서에는 약정에 대한 동의와 급여공제에 관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급여공제나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개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금 현황의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임자가 했던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이 금액이 둘다 동일하더라구요~

(2) '18'번의 금융회사 예입·예탁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mmda 등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이 맞나요?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을 모두 합한 값이 맞는건지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의 합이 아닌 이상한 값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제 생각엔 위에서 언급한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 를 맞추려고 한것 같은데.. 

(3) 사업 실적의 대부사업 수혜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인원 + 2011년 신규 대출받은 인원이 맞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대출받은 인원의 누적수를 적어야 하나요?(상환완료한 사람의 수 완전 배제) 이게 맞다면 수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기네요 ㅜㅜ 보고가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검산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17항과 23항은 일치해야 합니다.

2. 일단 23항을 기입하고 대부금, 예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예금이 더 많다면 이는 준비금입니다.

3. 대부금은 금액은 잔존(전기말잔액 + 당기대부액 - 당기 상환액)을, 인원은 총인원(전기말 잔존인원 + 당기대부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업비로 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결방법이 있나요? 2011년도에 용도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용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올해 사용할 준비금이 없으면 올해 다시 출연을 받아서 기본재산 부족분을 채워 놓고 나머지로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 올해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 출연금 1000

     고유목적적립금:50% 500

     전년도 기본재산 추가사용분 200

     올해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적립금 300

2. 기본재산은 선택적복지제도를 하지 않는 기금에서는  항상 출연금의 50%로 기본재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만 초과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용재원 즉,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에 당해연도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분(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한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금을 익년도에 이를 채워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올해는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0이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각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및 신고에 관한 책자를 보니 당기에 설립한 기금을 대상으로 유형을 소개해 주셨는데 당기에 설립하지 않고 그전부터 있던 기금은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시 당기에 출연된 금액만 갖고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적해서 영리회사처럼 2012년 말에 예상할수 있는 대차대조표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글 달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답변)

당연히 누적된 재원과 새로이 출연될 재산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목적사업준비금 전환을 해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사업 준비금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건지?/협의회 회의로 전환되는 것인지?/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출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산변경신고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의일로부터 3주이내 신고/ 출연일로 부터3주이내 신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구입을 해도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임금 68207-524,1998.8.19)(노사협력복지과-256,2004.3.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는 없지만 전 사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라면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상 수익은 17백만원이고(2012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예정), 2011년에서 이연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8백만원 있어 올 한 해 사용가능한 금액은 25백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해 보니 비용이 약 37백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12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적법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모회사의 자본금은 87백만원임)
-자본금 1억
-누적 출연금 3억8천만원(2011년까지)
1. 이 출연금중 12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환한다.
(근거 : 협의회 의결-결의서)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합은 37백만원이됨(기존 25백만원 + 12백만원 하여)
이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부족한 12백만원 확보할수있는 방안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우선은 2011년까지 누족 출연금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기본재산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누적출연금 3억 8천만원이 모두 남아 있는지 준비금으로 사용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본금이 1억원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모회사 자본금(87백만원)의 50%(43,500,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2012년에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 중 타사 사례를 좀 얻고자 글 남깁니다. 당사에서는 신용대출을 하고 1년거치 3년상환으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럴 때 원리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리금을 보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만 받아야 하는가요?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반 법적인 사항이나 노무적인 관점에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에서 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육아휴직의 경우는 원리금을 유예해주지 않고 개인이 매달 혹은 분기단위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재정적인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난리인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회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출금은 원리금을 유예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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