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위원으로 노동조합 2명, 노경협의회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노동조합 :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않음

* 노경협의회 :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대표가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

      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

      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

      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답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제1항2호에 따라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세 번째 줄의 '가령 교통사고나 ~' 부터 적어주신 내용은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 아닌 앞의 글에서 말씀하신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건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해보장지원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증여세과세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고 두번째 답변을 보니 비슷한 어감의 문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관에 있는 사업목록을 보면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목적사업에 있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협의회 심의를 통해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50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난구호금은 천재지변이나 수재 또는 화재 등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해주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재해보장지원은 천재나 인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경우에 해항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구입해야 하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의료비 영수증이나 치료비영수증 등 치료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세비과세를 비켜나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의료비나 치료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간 50만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잘지내시죠? ^^ 강의를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 A라는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하였습니다. (휴직일자: 3월 1일 ~ 4월 1일)

원래 A라는 직원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1개월 동안 휴직하기로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달 휴직을 연기하여 3월 1일 ~ 4월 30일(2개월)동안 휴직하고 5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는 복직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함-휴직을 할 때는 복직을 원칙으로 함)

A직원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3월/4월 각 1회(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하지만, A직원은 건강이 완쾌되지 아니하고, 업무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 5월 1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년월일에 따라 퇴직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A직원이 휴직을 할 때,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휴직하였으나,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4월 30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 정산을 실 근무일인 2월 29일로 정산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3월, 4월 의료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유사 관련 사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휴직일이 시작되기 전의 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휴직기간에도 근로자의 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휴직을 하고 투병중이라고 하면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과도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아래의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여쭤 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는 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나, 영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할 시에 후불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에는 이제 회생 가능성 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휴직도 아닌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네요. 협의회에서도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원 해 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300만원을 첨부서류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과 근거가 없을까요?

 

(답변)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 분위기도 위축되고 사기도 저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원이 사망한 후 입원비영수증을 받아 퇴사일자에 미지급 계리를 하고, 실제 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 사망시(5.31) 회계처리

 (차) 의료비지원 3,000,000 / (대) 미지금금 3,000,000

- 지급시(6.15) 회계처리

 (차) 미지급금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이란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지급사유를 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며 투병생활을 할 경우에 국한하여 증빙에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는 5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이 되는 직원은 누구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분 중 한 분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경조금지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 분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에 듣기로는 사용자 등기이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 착각인지 몰라도 회사의 등기이사만 제외인지, 아니면 앞의 글과 같이 기금 등기이사도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이사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의 임원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 68233-56, 2000. 6. 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장학금 지원을 해주려 합니다. 복지기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나, 신청서 등등 무엇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요? 처음 해보는 장학금 지원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체가 어디이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노사간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직원자녀 장학금지원을 결정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지급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기금 장학금지원 신청서 및 각서(공통서식)

2. 국내대학은 성적증명서 원본(학기별 성적에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등록금영수증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원본(미대여자에 한함. 대여자는 회사 ERP파일에서 확인 가능함)

3. 국외대학은 수료증 원본, 교육비납입증명서 원본(미대여자에 한함. 대여자는 회사 ERP파일에서 확인 가능함), 신입생 입학허가서(미대여학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있는 ********회사 *** 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작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회사쪽에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2011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회사에서는 이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설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운영시 최소인원으로 운영 하려 합니다.

근로자측3명, 사용자위원3명으로- 위원회만 구성하여 설립 가능한것 인지요..

 

사용자위원중1명(대표권이사),근로자위원1명(사무직원), 근로자측 1명,사용자측1명(감사2명)

사용자위원 1명,근로자위원 1명 총 6명

이렇게 하여, 총 6명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현재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으나,,무늬만 있습니다. 하여 최소 인원으로 꾸릴가 하는데...

몇명으로 가능한 건지요.

 

강의도 안듣고,,,책보고,,인터넷뒤지며,,독학하려니..첫단추부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노사 각각 2인으로(총 4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최소로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노사 각각 2인으로 하고 그 2인이 이사 1인, 감사 1인을 겸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 준비위원 2인은 회사측 이사 1인, 회사측 감사 1인이 되고, 근로자측 준비위원 2인이 근로자측 이사 1인, 근로자측 감사 1인이 됩니다.

 

2.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을 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3. 먼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근로자수 500인 이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컨설턴트로 신청하시면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을 보고 업무를 하다 보니 정관변경시 마지막에 부칙과 협의회 위원 인감찍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부칙을 말씀 드린다면...

 

2(서명 날인)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0712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기금이 설립된 상태라 기금설립준비위원이라는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립 날짜가 아닌 신고 날짜로 바꿔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노, 사 협의회 위원의 날인은 현재 기준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시 설립시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이렇게 질문드리고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1. 최초 기금법인 설립시에는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서명하게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 최초 설립이 아닌 이후 정관을 개정시는 기존 부칙 밑에 새로이 부칙을 만들면 됩니다. 즉,

부칙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되는 정관에는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의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에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정관 부칙에 설립준비위원들의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이후 정관이 변경시는 계속 부칙을 만들면 되고 최초 설립준비위원 이름을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으로 이름으로 바꾸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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