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를 통해 기금명칭을 변경 및 정관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준비 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 및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5) 등기부등본 발급 ( ※ 변경시 등기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2. 구비서류

 1) 기금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2) 정관변경 이유서

 3) 개정될 정관 1부

 4)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5)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 중 잘못된사항이 있거나, 또는 세부적으로 알아야될 부분 조언을 부탁드리며, 현재 명칭으로 되어 있는 예금 같은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을 다 해야되는지도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1. 정관 등기사항은 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명칭, 소재지,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고용노동부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명칭, 소재지, 대표권을 가진 이사나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변경등기 후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예금통장 예금주 명의도 당연히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 ***입니다. 2010년 노조지회장과 함께 김승훈 선생님에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조사 발생시 사원들에게 단기대여금 형태로 처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경조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원들이 현금이 없어 1인당 30,000~100,000원 정도 회람하면 금액이 어떤 경우는 4,000,000~5,000,000원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대여를 하면 길게는 한달 10일 정도 지난 후에 급료에서 회수합니다.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경조사가 발생시 지원이 아닌 단기간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중 대부사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긴급자금대부'를 신설하고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올해 2년차  주업무가 아닌 부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잊어버리고있다 업무를 보곤하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1.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  몸이 안좋아 퇴사를 하게 될 거 같아  근로자측위원을 충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의결해 교체하는걸로 끝나는 건가요? 너무 기본적인 거 같은데 서적을 찾아보아도  대표권을 갖은 임원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 교체건은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호)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레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제2호)

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고용노동부 신고사항도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관련하여 세칙을 별도 제정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특별사안으로

회의 소집하여 의결처리 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불법인가요? 말씀하신데로라면 근로복지기본법상 전체 혜택의 개념이 아닌 특정인 지원에 해당되어 협의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일지라도 법위반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의 배우자가 암수술로 해당 집안에 가사도우미, 배우자간병인도우미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해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끝으로 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 인가요? 증여세라는 항목에 대해 읽은 기억이 나는데...해당 과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이 알면 알수록 다방면을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짧은 지식이 깊고 넓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장학금, 치료비, 기념품 등'이 있습니다. 조세관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장학금, 치료비, 기념품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급능력, 둘째는 내용, 셋째가 규정화된 지급기준이 있느냐? 넷째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치료비 등의 경우 지급규정을 갖추었다면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면 일정부분 대응하는데는 유리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모두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증여세 비과세 해당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지급액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했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992년 창립 당시부터 경조금만 지출해 왔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업무도 진화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의1) 1994년 이후 경조금 관련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삭제되었는데 혹시 제14조(기금의 용도)2항 인지 궁금하고요. 삭제되기 전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금 항목이 삭제 되었는데 저희는 계속 경조금만 지출(1994년부터 지금까지 쭉~)하는데요. 장례용품을 추가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을 드렸을때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비 지원으로 목적사업명만 기재되고 경조비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실시되는바 운영규정에 경조비 지원사항이나 조화 및 화환지원, 장례물품 지원같은사항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된다..... 2012.03.09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참조

 

문의3) 경조금과 관련된 법이 삭제되기 전부터 그 법에 의거 경조금을 지출해 왔고 기금의 용도에 경조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명시는 안 했는데 이제 경조비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목적사업의 용도에 경조금 관련으로 목적사업명을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휴....어렵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1991년 8월 10일 공포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입니다.

법 제14[기금의 용도]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일정율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19[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사용류룬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환다.

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사행령을 보면 목적사업에 경조비는 없었고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2.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지원이 있다면 경조물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조비지원의 일환으로 경조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비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지원이 있다면 추가로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함이 없이 실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6.10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복지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저희 회사는 09년도 정부의 대졸초임임금삭감권고안에 의해 입사때부터 급여가 조정되어 입사한 직원이 3부류(abc)가 있습니다. a와 c의 입사가 2년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011년 7월 1일자로 급여를 복원 및 소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어서 입사일이 다른 abc직원 모두가 같은 소급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보전해주고자(ab직원에게)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하려합니다. 상품권 a그룹 2십만원, b그룹 십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c그룹은 입사일이 늦어 전액 소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최하위직급에 속하는 그룹 중 ab에게만 생활지원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손해를 본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싶어 방법을 알려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임금문제는 임금으로 풀어야지 복리후생이나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당장은 편해도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에 또 불만이 계속 제기됩니다. 복리후생제도가 누더기처럼 복잡해지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법령상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와 업무에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현재 직원 주택관련 대출자금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출은 신청자에 대해 이사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에 대해 2.5%(년) 대출이자 적용하여 운용하며, 수익사업은 별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에 예금해 두므로써 발생하는 이자가 전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 가정형편이 불우한 직원이 있어 해당 사원을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여기저기 다 검색해 봤는데 해당 경우는 없더군요.)

 

제 생각에는 불우하다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타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안될것 같은데... 법이나 또는 타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정관변경, 이사회 또는 협의회 의결, 불우 이웃에 대한 구체적 조건기준 마련, 해당 지원 금액 한도 결정 등) 그리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은(목적사업)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라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의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불우직원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면 의료비지원, 기타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생황안정자금지원'을 신설하고 지원금액과 조건,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모 기업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병에 걸려 투병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십시일반으로 1천만원을 거출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여 2천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기금 2년차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용 의자를 사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교체를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기금의 목적사업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비용절감때문에 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측면을 고려해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구요. 노사협의회 및 기금협의회에서도 취지나 예산등에 별 이견 없이 통과된 건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에서 직원 복지향상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떨런지요?

 

※ 참고로 목적사업에 대한 저희 기금 정관내용 첨부합니다.

제 31조 (목적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급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휴양콘도미니엄, 여가 및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5.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답변)

 

직원들 의자는 고정자산 중 집기비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회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부터 글을 올리게 되네요. 임원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에도 사임서에 개인인감 날인이 필요할까요? 대충 찾아보니깐 등록된 인감이 있다면 그 인감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혼동스럽네요..ㅠ.ㅠ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변경시 사임하는 이사의 사임서에는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기금에서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인데 현재처럼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선택적복지제도로 정관에 명시하고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가요?(학원 및 체육활동 등으로 지원) 정관은 인가 받으려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요령등도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요령 샘플을 찾아 볼 수는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도움을 좀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의 요지를 보아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학자금과 개인연금저축을 계속 지원하면서 남는 재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즉,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데 마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그러한 의도라면 선택적복지제도 보다는 단순한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에 지급하는 복지제도의 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획일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남는 재원으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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