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시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방법 (예산 또는 목적사업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란 쉽지않아 목적사업비 사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관 개정 (직원대출 보험료 납부) 후 대출 보험료를 목적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증여세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지원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자에게 많은 액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사업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보험료대부를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저리로 대부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이 일을 맡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 회사 근로자측 이사가 이번에 변경 되었는데요. 이사 변경시 등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더군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짜라 귀찮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순서로 풀어서 정리해주시면 더할나위 없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양식을 보내주십사 합니다.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사임서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그 외 :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우선은 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몇부씩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취임승낙서,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정도는 저에게 양식이 있고요. 인감증명서, 초본 이런것은 새로 뽑아야 할 것이고 사임서,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이 저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맞는 양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정해야지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어떤 서류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회사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위원에 몇분 변동이 있는데 이는 별 문제 안되나요?

 

(답변)

 

1. 이사가 준비할 서류는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1톹, 사임서 1부(개인 인감도장 날인)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1통(개인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그 외 : 협의회 회의록 1부, 협의회위원 명부 1부, 정관 1부, 위임장 1부(법무사나 직원에게 위임시 필요), 인감대지(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1부

필요한 서류나 서식, 서식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안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되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되면 내부 명단만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돼는데...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증여받을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한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입사를 했고요. 5월부터 복지기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고 차장님 책을 보다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법 사항인가요? 아님 현금으로 주지 말라는 권고사항인가요?

 

2. 현재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기계발, 레포츠, 가족친화 등으로 분류해서 사용처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서는 난 가족 친화를 위해 샀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직원들 영수증을 다 받아서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서... 이거를 과연 사용처를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일반적인 기름 주유는 안된다고 제한하면서 여행을 가서 주유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니 뭔가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혹 언제쯤 교육을 하시는지요, 꼭 한두번은 참석해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임자도 그냥 하던대로 해왔고 하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와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등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소종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상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일일이 번거롭게 확인하지 마시고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업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자기계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명을 해서 허용하는 사항에 부합된다면 승인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당분간 외부교육은 하지 않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교육에서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기금제도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도구이자 장인데도 제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영리행위로 적용을 받으니 답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반기에 두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나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입니다.(연락처 : 02-***-**** 입니다.)

2012.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 잘부탁드립니다. 신규회원가입 했습니다. 등업부탁드려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던 중, 기금대출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대출확인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임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기금대출은 금융권에 대출로 조회되지 않음으로 대출확인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기금대출자가 기금대출확인서를 해달라고 할때는 어찌 해야 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총 신청액, 상환액, 현재 잔액 의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답변)

 

알고 계신바 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금을 금융권 부채현황에 나타나지 않고 합산되지도 않습니다.(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경우는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와 두번째는 가족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어 재산등록을 위한 경우 등입니다.

대출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해당 형식을 갖추어 발급해주면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회사 소속,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대출일, 현재 잔액을 적고, 발급날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을 찍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융자와 의료비가 지원되었다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작년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단협에서 주택융자의 기준이 변경되어 사복기금 복지규정을 변경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추후에 지급할 것을 대비해 놓으려 하는데, 추후에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할 것을 대비해 규정변경내용을 미리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할지? 아니면 회의록 작성없이 차후에 사복기금에 지급되는 시점에 그대로 변경된 회사 규정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부탁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 때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주택구입자금융자와 의료비지원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이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에서는 회사 규정으로 등록을 하였을 것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이나 의료비지원규정은 폐지하면 됩니다. 만약, 다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이 된다면 그때 회사 규정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굳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중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본 답변은 금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께 유선으로 질문을 하여 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담당자님들 안녕하세요! 기금담당 선배님들께 급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사용자측 3명 / 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용자측 위원 2명 / 근로자측 위원 2명은 임원(이사)으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용자측 위원 1분이 퇴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협의회 위원이자 의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임원(이사)은 아니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임원X, 등기 임원X) 사임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임서작성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여부 등) 또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의 경우, 성명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변경되어도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교체가 되어도 등기를 추진하거나 협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사임서 등을 작성하여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촉이기 때문에 다시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을 거쳐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까지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전임자의 사임등기 및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임단협 사항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장기근속 메달을 최고 20돈까지

지급중이었는데 내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임단협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듯 합니다. 기념품,축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 되다 보니 세제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사회통념상 금액에 대한 판단은 조세관청에서 하기에.....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판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대통령선거에서 복지확대가 대세인지라 조세관청에서는 세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이런 서면질의가 들어간다면....ㅠㅠ 제가 뭐라 더 드릴 말이 없네요. 잘 판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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