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작년에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회사의 기금법인 정관을 보니 상당부분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고 조언을 해주었는데 조만간 기금법인 정관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 마음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회사 사정상 회사 본사 주소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주소지 또한 회사와 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기금법인 정관변경을 서두르게 실행에 옮기면서 질문을 했고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그 기금실무자분이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정관변경 사항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추가 질문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카페에 올려주었습니다. 회원분께 감사드리며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다른 기금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01.03 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 6 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고용노동청에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몇가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노동청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인가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등기되거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잘 확인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근거로 기금법인정관인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을 'KBS'로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칭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명칭도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약칭하여 '한국방송'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가서를 받아들고 정문을 나서다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명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명칭이 그대로 등기되어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그대로 명칭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두차례 오류 끝에 '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대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신청서를 제출시에 간인된 기금법인 정관 2부를 제출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를 받을 시 정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정관 1부를 회신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 원본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된 정관 사본은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을 방문하였습니다. 4층을 올라가니 입구에 문서를 접수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젊은 청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접수하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어느 분이시죠?"
"감독관님을요? 왜 만나시려고요?"
"네, 뵙고 부탁할 사항도 있고요..."
"저기 서 계시는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동하여 다른 감독관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담당 감독관님을 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방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접수해서 처리할텐데요"
"가급적 빨리 검토하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정관을 간인하여 2부를 제출하였으니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하여 1부를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인이요? 우린 그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정관 1부가 오면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정관변경사항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목적사업에 변경이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이 된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무관리규정에도 공문서는 두장 이상이면 간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사로 나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서울청, 원주청, 대구청, 대전청)에서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신청이 오면 꼭 정관 2부를 받아서 1부는 고용노동부에서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간인을 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승인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지식도 충분하지 않을텐데 그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을 다녀왔는데 작년 한 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동조 제3항)

지난해 12월 21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직접 노동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아직도 정관견경인가승인서가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한 결과 지난해 12월 22일 전산으로 입력하고 곧장 승인자료를 송부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은 2009년 12월 22일자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개정될  정관을 다시 출력하여 간인을 한 후 서울남부지청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했기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 작년에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산으로 입력하고 처리하므로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될 정관에 간인을 해달라고 하여 쉽게 간인을 받고 불과 10분만에 정관변경 인가증과 간인이 된 정관을 받고 서울남부지청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봄에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산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연말에 가보니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고 다른 때보다도 신속히 업무처리 서비스를 받게되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도 지금은 실무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을 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해당 기금에서 직접 노동부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현황자료 수치를 입력한다면 속도와 정확성에서 앞서고 업무효율성 또한 훨씬 높게 나오게 될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용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했는데 이 또한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후속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장 빠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언제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슨서류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절차를 거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등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시 간인된 정관을 2부 만들어 1부는 노동(지)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노동(지)청의 간인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과 함께 받아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소에서 간인이 된 정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는 모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님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를 모르겠다며 근거를 알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인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과 제12조(문서의 간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잠시 가져와 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2006.3.29>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996.5.3>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12조 (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999.8.7, 2008.2.2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2008.2.2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설립시는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변경시는 제1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인가사항에 해당되고, 노동부도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나 인가서류에는 간인 또는 천공을 실시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메일로 알려드리고, 전 노동(지)청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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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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