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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 추세에 있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 저하로 힘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10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리 약세장에서 개인과 법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26일자 기준 MMF 설정액은 개인 22조 2398억원, 법인 141조 160억원, 합계 163조 2558억원이었는데 10월 26일에는 개인 16조 5870억원, 법인 130조 5835억원, 합계 147조 1705원으로 16조 853억원이 줄어들었다. 단기자금을 대표하는  MMF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했다는 뜻이다.

 

보통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하루 은행에 맡겨둘 경우 예금금리가 0.1%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당일에 인출할 수 있는 반면, MMF는 하루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인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하루 이자가 2%대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입출금 계좌처럼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통상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MMF 자금은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언제 현금으로 인출할 지 모르므로 환금성을 높이지 위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고채나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된다. 이 MMF자금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이나 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도 MMF에 예치 중인 자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려고 현재 운용 중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해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이 연 4.5%였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중반이었는데 그동안 예금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8.0% 상품까지 등장했다니 오히려 MMF자금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연구소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일은 운용회사와 상품을 결정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데 0.5~0.75% 포인트 사이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은행권, 제2, 제3금융권으로 파급되고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져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금 운용 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결정하면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공히 결제성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예금금리를 가장 높게 받드려면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1년만기 정기예금에 쪼개 가입하면 된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이 2001년 1월 1일부터 상향되었는데 무려 2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5000만원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진즉에 상향 조정할 때도 되었건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개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불편해도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한 금융회사 당 5000만원씩 쪼개 예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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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인터넷 기사에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

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들 4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BIS)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지만 경영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일반 파산사건은 개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하지만 저축은행이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예금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내에서(현행은 개인

당 최고 5000만원)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어 파산관재인으로 예

금보험공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채

권에 대해 조사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하는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

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금번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갖게되며 법원은 자금지출 허

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공고한 후, 해당 저축은행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자집회를 거

쳐 채권을 확정하고 잔여 재산을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치

파산절차를 밟아 법인을 청산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을 예탁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파산선고를 받은 저축은행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저축은행 실무자가 수년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으로 해당 회사 많은 임직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많은 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회사가 파산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1호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사내근복지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문제와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을 받게 되어 그 저축은행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미 퇴사를 하여 관리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저를 알게 되었다며 당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고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검토해보니 해당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을 해당 모회사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여 손실액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전액 예탁하지 못하도록, 특히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모회사(금융회사)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경영지원팀 ***주임이라고 합니다회사 내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맡게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차장께서 올리신 글 보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운영해왔습니다여러 기사들 보시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힘든 상황에 있고복지기금의 원금을 당행 정기예금에 넣어 운영을 해오던 터라예금자 보호를 초과한 금액이 들어 있어,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자산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무례하게 메일 보내드립니다혹시 저희 회사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진과 글로만 뵈어왔는데 나중에 실제로 뵈면 맛있는 커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변)

우선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고생 또한 심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면 실제 자산 실사결과와 처리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분배금이 결정되고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정기예금 원금 대비 부족분에 대한 손실처리를 확정하여 그 이후에 회계처리와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손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빨리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해연도 출연금액 중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금액을 운용할 때 근로복지기본법 63조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으로 정해져 있고 개중에는 얼핏 봤을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운영실무 책자에 보면 회계처리시 원금손실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 추측(?)이 맞는지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안전하다고 알고 금융상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도 예금자보호법상 동일 금융회사로부터 1인당 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밖에 원금보호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나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틀째 지독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시대에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갈수록 심해져가는 자연현상인 황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어제 신문기사 중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틀전 대주주나 고액 예금자인 일부 계층에 국한하여 인출되었던 모럴헤저드 사건과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비판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투자규모는 부산저축은행에서만 594억원이고,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입자는 3,622명, 금액은 1,514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업이나 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상환받을 수 있는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대전저축은행의 경우 부도가 나기 며칠전 임직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도과정에서도 본인의 동의절차나 고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냐?'는 우려에 대해 저축은행 직원은 “업계 1위인데 그런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대전저측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정해진 금융상품에 대해 한 금융회사당 개인 1인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상해 주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보장해주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과 도적적 해이를 부추키는 법안이 될 것이며,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극치이다", "라며 시만단체나 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후순위채를 매입하여 증식사업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원금손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시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2010년 국민연금 한 해 수익률이 10.38%라는 부러운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연 10.39% 수익율을 올렸는데 2년 연속 두자리수 운용수익률입니다. 2010년 국민연금 투자비중을 살펴보니 국내채권 66.90%, 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6.20%, 대체투자 5.80%, 해외채권 4.10% 순이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있는데(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에 한하여 유상증자시 보유한 자사주 비율대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반해 국민연금이나 여타 기금들은 허용이 되어 활발하게 기금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주식 직접투자가 능사이고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기금의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할 경우 자칫 그동안 노사가 매년 힘들게 줄다리기를 하여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기본재산마저 순식간에 털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차입하여 모회사나 계열사에 빌려주는 것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직접주식투자를 금지해 놓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고맙기까지 합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이은 예금지불유예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다소 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한 금융회사당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밖에 보호되지 않아서 당해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지불유예 또는 더 위험한 경우는 기금원금까지도 떼일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른 비율로 기금조성액이 차등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기금조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하려는 열망과 유혹을 더 많이 받게되고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답은 안정성입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나 북한의 서울불바다 위협에 따라 주가가 연일 요란스럽게 요동을 치는 바람에 주식과 연계된 ELS나 ETF, MMF 등에 자금을 투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투자에 실패하여 목표수익률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 받게되는 스트레스는 아마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마음고생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탁을 할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당 예탁상한금액으로 전월말 총예탁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이 있나요? 이거는 권장사항인가요? 법적인건가요? 한 금융기간으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상 증식사업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마도 귀 사의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자금운용 기본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도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까지밖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금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은 분산투자입니다. 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으로 집중하여 운용하기보다는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우량 은행과 안전한 상품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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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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