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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 뒤에 음악과, 쉼, 힐링을 함께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나는 근로복지를 근로자들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은 동료도 복지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장인들의 이직 요인으로 근무환경, 상사나 동료직원들과의 갈등이 늘 상위에 꼽히고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대기업 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질문을 주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 판결(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이 소송의 빌미가 된것이다.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된 근로복지로 적용하여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더해져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에서는 패하였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2심 결과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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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나 사회, 조직이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은 늘 존재한다. 기업 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관계자들과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와 컨설팅업계 종사자)의 상담을 통해 기업체 내에서 조직 구성원 간 기업복지비(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를 두고 갈등이 많고 회사 게시판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회사 게시판에서는 의견을 자제하고 있지만, 익명 게시판에서는 회사 복리후생비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점, 젊은 층이나 자녀가 없는 미혼이나 비혼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회사 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20년 전 이전 직장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 시니어와 주니어 계층간 회사 게시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을 보았었다. 시니어 계층은 회사 복지비 중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폐지 또는 축소)과 복리후생비의 공평한 수혜를 요구하는 주니어 계층을 향해 "이전 선배들은 모두 대학생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지금에 와서 왜 이를 문제삼느냐?",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내에서 가장 큰 복리후생 혜택이고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 2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를 없애자고 하면 어떡하느냐?", 심지어는 "너희는 나이를 안 먹을 줄 아느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었다.

 

시니어와 주니어 양쪽 모두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과 함께 시대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혜택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주니어 계층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기업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대변화가 반영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갈등과 불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다. 가장 큰 시대 변화는 해마다 입사 인원이 줄고 있고 동시에 입사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입사연령 제한을 없애니 신입사원으로 40대, 50대도 나오고 있다. 둘째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 출산 또한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해도 계속 맞벌이를 하고 출산 시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비혼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세번째는 중도 또는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주니어 계층은 자신이 회사를 다닐 동안에 자녀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져간다.

 

이런 복지제도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것 같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전문가는 기업들이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장의 반응을 알려주었다. 문제는 현행 연공서열형 복지제도를 축소할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 개선을 하지 않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만 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시니어들로 자신들이 받는 헤택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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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 뿐만아니라 국가 존망과도 직결되어 있다.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17년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9년이 지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주요 선진국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1942년-2014년(72년)-2030년(16년), 영국이 1929년-1975년(46년)-2025년(50년), 독일이 1932년-1972년(40년)-2008년(36년), 프랑스는 1864년-1978년(114년)-2019년(41년), 일본이 1970년-1995년(25년)-2006년(11년) 걸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더 암울한 것은 우리나라 합계자녀출산율이 계속 하락 추세라는 점이다. 2010년 1.226명, 2015년 1.239명,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으로 1명대가 무너지더니 2020년에는 0.84명으로 0.9명마저도 붕괴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 재원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요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국민연금 지급에 관심이 많다. 언제부터 받아야 하느냐, 얼마씩 받는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더 불입해야 하는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면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올텐데 앞으로 30~40년 뒤에도 과연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직결되는 수요층 문제와 연결되고 직접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비 등 법정복지비용과도 직결되어 있고 기업의 성장동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도 갈수록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인 연공서열형 기업복지제도의 기본 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HR실무자모임에서도 기업 내부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이 회사 복지에서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고민들은 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 비중이 증가해가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기업복지의 틀이 바꾸어 가게 될 것이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을 위한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다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어느 기업체 실무자는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지원해주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다른 기업체 실무자는 그나마 선택적복지제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선택적복지제도 또한 직급포인트와 부양가족 포인트, 근속포인트 등을 통해 보이지 않게 연공서열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여직원들의 채용과 출산에 대해 인색한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진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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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컨설팅 결과물의 Quality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나는 지난 29년간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설립에서 분할, 해산, 합병, 운영, 관리, 목적사업, 대부사업, 수익사업, 회계, 결산, 각종 소송에 이르기까지 A에서 Z까지 거의 모든 일을 경험해 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이론, 실전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컨설팅에 강점이 있다.

 

어제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인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했는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그 실무자는 "과연 가능할까요?"하면서 자꾸 조바심을 낸다. 연구소에서는 자료들을 받아 검토를 해보고 되지 않는 사업이나 제안에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한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회사에서 복지카드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일찍이 지난 2007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경험해 보았고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몇차례 컨설팅을 수행했었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느끼는 지식과 경험, 생각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는데 종종 민감한 사안의 질문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공유한다.

 

제목 :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현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장학금 지급,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바,

- 귀 질의만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각종 수당 등 임금대체적 성격이 있는 급부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 또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의 지급은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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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협업 요청이 온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다. 대기업인 A주식회사 HR관리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본인이 내가 저술한 도서 3권(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을 구입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이나 설립절차 등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다. 또한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무료로 해주기로 했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게는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면 설립등기를 세금과공과만 빼고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승낙받았고, 거래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는 기금법인 설립신고나 기금법인 설립 이후 결산이나 세무신고 대행을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신고를 하면서 덤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두었단다.

 

그리고 올해 회사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텍적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 회사와 접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가장 핵심적인 사항 몇가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연구소에 의뢰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회사가 가진 유리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회사와 거래하는 각종 전문가들을 다 동원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에서 해주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무어냐고 물으니 첫째는 회사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항목과 타당성조사 및 전환시 효과를 작성해달라. 둘째는 이에 따른 정관 목적사업 세팅작업을 포함한 작성된 정관 검토, 셋째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도입하고 싶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방안을 코칭해 줄 것. 넷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그 회사 관계자에게 그럼 함께 참여하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레코드(실적)가 있느냐고 질문하니 다들 이번이 처음이며 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자신들도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단다.

 

나는 정중하게 A대기업의 컨설팅 견적 요청을 사양했다. 연구소에 쥐꼬리만한 컨설팅 비용을 주면서 회사와 거래한다는 전문가들에게 협업을 명분으로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의도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사의 생각인지, 비용절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그 회사 HR관리자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는 판단이 들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을 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분할 및 합병, 해산에 이르기까지 A부터 Z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런 협업은 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부분이 아닌 전체 설립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일단 믿고 맡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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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 기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

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4대 정책목표와 16개 과제)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10조원을 조성하여 2022

년까지 임금·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내용 중 일부는 지난 9월 4

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한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 12,000원하는 CJ CGV 영화관람권을

7,000원으로 할인해 제공하고 앞으로 SK네트웍스와 그린카 등 제휴기업을 지속적으로 발

굴하고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

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하 자상한 기업)에게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2년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는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 전용 보안검

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자상한 기업은 협력

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

거나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또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도 2년간 면제된다.

 

당정청은 자상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반성장지수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신설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

약의 하청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는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

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며 입법 예고가 불필요한 규정

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기사를 보고 있으니 지난 2013년 모 대기업과 추진했었던 씁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

병컨설팅 계약 건이 떠오른다. 2013년 12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 모 굴지의 대기업이

자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그 회사

의 요청으로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존속기금법인), B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청산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컨

설팅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초기라서 파격적인 금액으로 할인해 주었음)과 컨설

팅 조건들까지 모두 조율을 마치고 계약서에 3개 회사 대표이사들의 법인인감도장까지 모두

날인했는데 당시 존속회사인 A주식회사의 자금팀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흔들면서 "이 금액의

절반으로 일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일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절반 가격으로 써가지고

와라!"하며 또 가격을 절반으로 후려치며 3개 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으로 날인된 컨설팅 계약

서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로 문서파쇄기에 넣고 파쇄해 버리는 것이었다. '진짜 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갑질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것에 전율을 느끼며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의 불

공정 계약은 저희 연구소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히 포기할테니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회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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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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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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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이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및 정부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할 수 있기에 이런 제한을 극복하고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

지 더 많이 사용하여 위하여 기금법인에서 선택적복지비를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기업

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 많다. 이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질문)

○ 20109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

이 변경되는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

○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할 경

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

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

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1311, 2010.10.9.)

 

요지는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당해

연도를 넘기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는 것(당해 회계연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의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 시나 운영시 기본재산 사용전략, 목적사업 전략,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전략에서 참고

하면 될 것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선택적복지제

도 운영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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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복지카드지원을 하면서

해당 카드사와 제휴하고 받은 후원금(카드발급수수료, 매출수수료, 발전기금 등)의 성격이

무엇이고, 동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종종

연구소에 걸려온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금법인은 카드사에

서 받은 후원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이 문제는 내가

2004년에 모 기금법인의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생산한

예규이기도 하다. 동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카드사와 기금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당사는 모 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복지기금과 제휴관계를

맺어 직원들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럴 경우 복지기금에서는 이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를 해도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함.

잡이익 처리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 가능할 듯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

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

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 은행

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 6. 4)

 

고용노동부에서는 카드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출연금 즉, 기본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 예규를 토대로 내가 국세청에 직접 카드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기부금 영수

증을 발급시 기부금 성격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세에 비과세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는 이전 직장에서 복

지카드를 도입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은 연구소 교육에서

질의문과 회신문 모두 원문 그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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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자료가 공개되었다. 2017년

말 기금법인수는 1,672개(2016년말 대비 +86개), 기금액은 8조 2852억원(2017년말 대비 +5233억원), 평균기금액은 49.5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가장 궁금한 기업체 인원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

은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기금수가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

였다는 점이다.(2016년 +43개, 2015년 +37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는 것은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에서 언급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승

훈, 2015 참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자료와 함께 비교하곤 한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은 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4,563개이며(사업단위 14,452개, 노동조합 111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5개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40~50개 수준임을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기금수이다. 직공복리금 출연

액은 1,144,745천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36.19원) 41,428백만원

이다. 직공리금 수익인수는 115,874명이다. 우리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현황이 늦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데 대만은 매 반기별로 직공복리

금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벌써 2018년말 직공복리금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 부러울 따름이다. 201년말 기준 기금수는 14,919개이며(사업단위 14,810개, 노동조합 109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2개이다. 2017년말 대비 직공복리금 증가수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422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부럽다. 직공복리

금 출연액은 1,173,144,000 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환율 36.19원) 42,456백만원, 수익인수는 118,391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이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안타깝다. 조만간 연구소에서 대만 직공복리금 현황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나 기업들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없는 기업복지제도라면 무조건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정착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기업복지제도가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라면 대단히 좋고 선진기업복지제도라고

광고하던 때가 2000년 즈음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업복지 양극화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은 기업복

지제도의 또 다른 사대주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였지만 나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처음 도입했을 당시는 별

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금원금을 적립하지 않고 모두

소비해버리고 제도 운영원칙을 위반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

성을 느끼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를 하였다. 그 이후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제도

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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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만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 문의와 상담이 왔지만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컨설팅과 수행해

야 할 작업 때문에 사절하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기업들은 한결같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모두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짜로 얻으려 한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

가 아니다. 열정페이나 무료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4년전, 모 기관의 무료컨설팅으로 설립 3년차인 회사의 운영컨설팅을 수행

한 적이 있었다. 연말에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나 설립과

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운영방법,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니 목적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여 기

본재산 사용한도를 이미 넘겨 집행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태였다. 결산

서도 없어서 통장으로 확인해보니 최초 3천만원을 출연하였으나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도 없이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비를 28백만원까지 집행하여 기

금법인 통장에는 달랑 2백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지금이야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

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그 기업은 사용한도가 출연금의

50%였다.


기가 막혀서 "아니 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가 기본재산을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주의사항이나 법령을 위반시 벌칙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실시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설명

을 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으니 무조건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기념품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 직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는 설명만 들었다고 한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 이를 정확히 알

려주고 기업에서 최종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시 하도 안타깝고 사정이 딱하여 1차연도와 2차연도 결산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부분에 대해 추가출연을 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사

항을 해결해주고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 잘

운영하라고 권유하고 컨설팅을 종료하였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업체는 매년 3월만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오곤 한다. 홀로서기를 하도록 한번 도움을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홀로서기를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자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이니 어려운 중소기업을 무료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업들이나 기금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칭

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나도 보람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아예 시도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대려는 기업이나 기금실무자에게는 솔직히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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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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