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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주는 주 5일 중에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어 마지막 피치를 올렸다. 어제와 오늘 열린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사전 점검 성

격이 강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요약 해설과 계정과목 해설, 거래에 따른 분개방법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개 사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

제표 서식 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특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리방법, 비영리

법인이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그리고 구분경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주의사항도 설명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프로세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간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서식 차이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샘플 거래내역을 바탕으

로 실재 결산서가 작성되는 사례를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몇번이나 수정을 거쳤는데도 교육 교재

에서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과 회계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타 비영리법인들은 주무부처장관령으로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회계준칙이 없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8조에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감사보고서 샘플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법인 회계준칙>에 있는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을 함께 소

개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이런 아쉬움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작

성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고,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한 법정서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제출자료

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신·구 조문대비표 서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기본재산 총

액 변경보고 서식인 별지 제10호 서식의 첨부자료인 재산목록 서식 또한 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모호함과 복잡성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내가 경영학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만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 서식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집에 제시되어 있지만 별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으로 제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제시되어야 신뢰성을 줄 것이다. 결산

실무 과정에 참석한 어느 기금법인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모 세무회계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으로 잘못 알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적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와 각종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공익법인으로 세무신고를 한 것을 보았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당기에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고스란히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렇게 돈을 들여 5년간 외부 세무회계법인에 맡겨서 잘못 처리한 사항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고 반문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껏 한번도 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

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로서 기금법인 설립 초기부터 연구소에 와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결산과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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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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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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