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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 기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
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4대 정책목표와 16개 과제)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10조원을 조성하여 2022
년까지 임금·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내용 중 일부는 지난 9월 4
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한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 12,000원하는 CJ CGV 영화관람권을
7,000원으로 할인해 제공하고 앞으로 SK네트웍스와 그린카 등 제휴기업을 지속적으로 발
굴하고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기
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
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하 자상한 기업)에게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2년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는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 전용 보안검
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자상한 기업은 협력
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
거나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또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도 2년간 면제된다.
당정청은 자상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반성장지수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신설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
약의 하청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는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
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며 입법 예고가 불필요한 규정
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기사를 보고 있으니 지난 2013년 모 대기업과 추진했었던 씁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
병컨설팅 계약 건이 떠오른다. 2013년 12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 모 굴지의 대기업이
자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그 회사
의 요청으로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존속기금법인), B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청산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컨
설팅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초기라서 파격적인 금액으로 할인해 주었음)과 컨설
팅 조건들까지 모두 조율을 마치고 계약서에 3개 회사 대표이사들의 법인인감도장까지 모두
날인했는데 당시 존속회사인 A주식회사의 자금팀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흔들면서 "이 금액의
절반으로 일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일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절반 가격으로 써가지고
와라!"하며 또 가격을 절반으로 후려치며 3개 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으로 날인된 컨설팅 계약
서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로 문서파쇄기에 넣고 파쇄해 버리는 것이었다. '진짜 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갑질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것에 전율을 느끼며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의 불
공정 계약은 저희 연구소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히 포기할테니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회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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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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