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윗 팀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기금실무자인 저는 엑셀로 결산작업 한다고 눈알이 빠지고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실무자가 고충을 토로한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백억원이면서 아직도 결산을 수작업 엑셀로 실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산서가 뭐예요? 우리는 한번도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꼭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이고, 특히 비영리법인은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산서 서식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예산의 기능 중에서 통제기능이 중요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목적사업비며 세금과공과 비용을 집행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아직까지 2016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당장 2016년 1월에 지출해야 하는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고 그냥 지출하면 안되나요? 아님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이 이어진다. 준예산제도를 설명해주고, 본예산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받기 전까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보고후 승인을 받고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2015년 결산과 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작업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팅사가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안심을 한다.-

 

법과 정관이 왜 필요하겠는가? 지키라고 & 지키겠다고 만들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으로 제정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으로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정관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편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지키면 된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포함)는 운영상황보고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율을 주었으면 법과 정관을 더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무관청에서 문제삼지 않으니 대충해도 되는 업무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책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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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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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말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세상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동안 밀렸던 집안일도 처리하고 친척 병문안도 다녀오면서 차분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9월 3일이 방송의날 이었으니 5일의 황금연휴였던 셈입니다. 그중 토요일은

대학원 개강일이라 하루는 빼고 4일이면 윤곽은 잡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친척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수요일 저녁에 호스피스병원을 다녀온 이후 목요일부터 대기상태가 되고, 토요일 새벽 2시에 임종 소식을 듣고 월요일까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초에 결산하고 운영상황보고 및 법인세 신고하느라 정신없이 3개월을 보내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 차근차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 뭔가를 개선해보리라 마음먹었지만 어느새 9월이고 2013년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다음으로 일을 미루며 평상시 잡무들을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새 추석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연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192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문학 비평가인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I Kno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다!" 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오역이고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알았지. 무덤 근처에서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동안 카페를 떠났던 회원님들이 사업계획서 작성과 연차결산 때문에 슬슬 카페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3개월이상 카페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강등되어 등업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해킹되어 활동정지가 되거나 강퇴당한 분들이 글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도 늘고 있습니다. 본 카페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유일하게 무료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다보니 등업이 되지 않으면 글을 볼 수 없어 어려움을 느끼는 줄은 알지만 정보와 지식은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그만한 활동을 해주어야 권리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카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카페도 비밀번호가 해킹 유출되어 회원들의

명의로 음란성, 도박성 게시물이 게시되어 활동중지, 강제탈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2.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숫자 혼합하여 7자 이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밀번호 유출로 스팸글이 올라오면 카페에서는 해당 스팸글을 지우고 스팸신고를 하며(그 회원은 자동적으로 활동중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강퇴조치를 시키기도 합니다.
4. 만약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활동중지나 강퇴되었다면 새로운 ID를 만들어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5. 비밀번호를 쉽게 해킹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니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주기를 보면 9월과 10월은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출연이 대부분 회사 가결산을 보고 연말에 이루어지다보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예금금리마저 계속 하락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및 신고에 관한 책자를 보니 당기에 설립한 기금을 대상으로 유형을 소개해 주셨는데 당기에 설립하지 않고 그전부터 있던 기금은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시 당기에 출연된 금액만 갖고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적해서 영리회사처럼 2012년 말에 예상할수 있는 대차대조표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글 달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답변)

당연히 누적된 재원과 새로이 출연될 재산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분들로부터 전화나 메일이 자주 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CEO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자료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사업계획서 샘플, 사내근로복지기금 검토보고서, 경쟁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잘 운영되는 기업들의 사례들 등 다양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물론 들어주지 못하는 부탁들이 많습니다. 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자료들은 스스로 오픈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사항이나 정관 샘플, 사업계획서 샘플들은 기존 제가 작년에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게재되어 있기에 참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언제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처럼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자조 섞인 푸념들을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동안 십수년간 꾸준히 적립해서 지금의 기금적립 규모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러워서 그러는 줄 알기에 저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처음부터 많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했겠습니까? 단돈 몇천만원, 몇억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지요.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매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적립하다보니 지금처럼 많은 적립금이 쌓인 것이겠지요."

어제도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억 2천만원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할 경우 출연액은 6,000,000원입니다. "이 작은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하기에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00,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 돈으로 종업원대부사업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한사람에게 1,000,000원씩만 대부해도 6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 또 6,000,000원을 출연해준다면 또 6명에게 대부를 해주십시오. 4년만 모으면 원금이 24,000,000원이고 연 4%로 대부해주면 대부이자수익만 연 960,000원이 발생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문득 아내로부터 들은 돌아가신 장모님이 잘 쓰셨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 뱉고 싶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너무 많고,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료를 요청하는지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매달려 도와주자니  제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일에 쫓기며 사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회사들로부터 문의가 너무도 많아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는 초보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금의 정관 작성, 출연확인서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 기금설립인가 작업 일체를 고스란히 제가 떠안곤 합니다. 더구나 2009년이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출연까지 마치고 싶어하는 회사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제가 마음이 더 급해져 매달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연차결산 작업이다, 예산편성 작업완료 및 협의회 상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에 따른 원금 사용여부 결정, 이사회 의안 준비작업 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쁩니다.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작업, 회사 인사발령으로 기금 임원 변경 작업까지 겹쳐 일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많은 걸 보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 영향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람이 큽니다.

아무튼 2009년이 지나고 내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대충이나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체수가 파악이 되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2006년에 자본금 245,000,000원을 가지고 사내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매년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결과 근로자 대부를 한 후 이자 수익 및 원금 회수로 인하여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7천만원을 근로자 대부에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려면,

1.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해 놓았어야 하는지요?
2. 2008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라는 돈을 미리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협의회를 개최하여 잔여기간동안 7천만원을 목적사업에 활용을 하겠다고 의결을 한 후
사용을 해도 되는지...
3. 목적 사업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사용해도 되는건지...

기금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초보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의 요지는 2006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원금이 245,000,000원이었는데
수익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70,000,000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자수익만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금을 일부 사용하여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사용하려면 기금협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편성 예산이나 사업계획서을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물론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어야 하고,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이라면 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
등기후 시행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수 인원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목적사업으로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금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 '08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474백만원
2. 최초 출연금(예정) : 23.7백만원
3. 기금운영
최초설립 년도에는 수익금이 없어 사업시행을 유보하되,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증식사업을 위주로 시행
금융기관 이자율 3.3%(2개월동안 예탁 가정)
4. 사업수입 : 이자수입(130,350원)
5. 비용예산 : 등기소송비, 세금과공과(이자발생분의 원천징수액)이 500,000원이 들어간다면
이럴경우 수지차액(수입-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초년도와 내년도에 등기비용이나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운영경비가
발생하지만 이자수익은 미미하니 이럴 경우 준비금이 부족하여 원금을
잠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부를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니 예산서나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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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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