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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상담을 진행하면서 국내의 이곳저곳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의사가 잘 통하여 장단점을 설명하고 잘

운영하기 위한 운영전략을 컨설팅해주면 기금제도 도입률이 높지만 외투기업들은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외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하면서 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나름 분석해보니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복지이고 둘째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법정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외투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셋째는 외투기업이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본사로 가져갈 수 없으며 넷째, 회사에서 수행시보다 많게는 100%, 적게는 25%를 더 출연해

야 하는 재원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시아권 국가들은 기업복지제도가 유사성이 많아 설득이 용이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권이 본사인 외투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 체계와 구성항목이 상

이하고 자금운영 면에서 추가부담이 있고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본사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결정적인 두가지의 도입한계 때문에 도입성공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나마 강성 노조가 있고 노조에서 강력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을 요구할 경우는 본사에 요구라도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수개월 전에는 우리

나라 기업을 M&A한 외국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

는지, 인수가 불가하다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

뢰하여 수행한 적이 있다.

 

어제도 모 외투기업의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외국 합작사의 외국의 본사와

지방에 있는 본사(공장), 서울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외국 합작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궁금해하는 사항과 제도의 장단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안건, 기금법인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기 전에는 영어

와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했는데 전직한 1993년 이후에는 거의 어학공부에서

손을 놓았던터라 화상통화를 진행하는 내내 후회가 밀려왔다. 외투기업들은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본사의 설득이 도입 관건이기에 외

국어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곤 한다. 마케팅 시장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M&A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직접 외투기업 본사를 설득하기 위해 이제 슬슬 어

학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산 넘어 산이고, 자기계발은 끝이 없다더니 박사학위 논문을 겨우 끝내놓으니

또 어학공부와 학회지에 발표할 논문작업 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매년 70~80개씩 꾸준히 늘

고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업실무자나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허브

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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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하루에 상담받는 건수 중에서 절반 이상은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회사의 임직원은 그 기업의 얼굴이다. 외부인들은 그 기업 임직원들의 언행을 보고 그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기업들이 수십억, 수백억원의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기업PR 광고를 해도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하는 불미한 언행 하나가 언론이나 SNS에 도는 날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 쌓은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 임직원들 언행 하나 하나가 곧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기업이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데 기업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을 하면서 마치 하도급업체 직원 대하듯 막말을 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권리이고 전화로 무료상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대하며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따지며 꾸짖기도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외부에 전화를 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임직원들은 그 기업의 얼굴인데 직원들의 무례함이 결국은 그 기업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텐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오만한 것이다. 나 개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법인도 그 회사의 고객이자 소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뉴스를 모니터링하다모면 기업 CEO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몸무림치는 절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무려 36조원에 인수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회사가 며칠 사이에 일본기업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 18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해외 법인장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고 한다.

"어려운 외부 환경은 이제 변수(變數)가 아니라 상수(常數)가 되었다. 끊임없는 혁신만이 불확설성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장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시장 변화를 먼저 이끄는 기업이 돼야 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회사가 존재하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은 물론 인건비 삭감같은 고통분담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주 방문한 어느 기업은 작년까지만해도 호황을 누리며 갑질을 해댔는데 올해들어 회사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중단, 성과급 폐지에 이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올해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연차촉진 방침이 정해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울상이다. 이렇게 된데는 회사의 전략실패, CEO의 판단 미스도 문제였겠지만 회사의 기업문화와 임직원들의 안이한 행동들도 매출부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으리란 생각이다.

 

끊임없는 혁신이란 하드웨어(유형)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무형)의 혁신도 포함될 것이다. 회사는 껍데기이다. 퇴사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단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잠시 일을 할 뿐이고 회사를 벗어나면 남이 된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잘 나갈수록 겸손했으면 좋겠다. 소비자나 고객이 불쾌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면 매출이 감소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금출연 중단, 임금과 기업복지 삭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회사 임직원들이다. 멀리 그리고 본질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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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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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440원,  7.3%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 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에 소

득분배개선분(2.4%)과 협상조정분(1.2%)을 더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경영계,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

고 있고 근로자측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의 임금결정과

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

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에 실

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한계가 있어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않았

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보장

을 위해 최저임금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초 실시당시 1그룹의 시급은 462.50원 2그룹은 487.50원으로 이원화되다가 1989년부터 6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서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87.10월).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

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다. 경영계

가 반발함에도 국가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①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

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

 

최저임금제도를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생각하게 된다. 회사 이

익의 일부를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

지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지속가능경

영의 밑바탕이 된다. 이번 내 박사학위논문 주제이기도 한다. 1983년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한국노총의 건의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

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제

도로 실시되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쯤 우리나라에 5대 법정복

지제도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을텐데 하는 아쉬

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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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 박사학위논문 HARD본(최종 제본논문)을 제출했다.

논문제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 논문이다.

내가 지난 24년간 올인해왔고, 지금도 연구하는 분야이다.

대학원 입학 5년반만에 드디어 학위를 받게되나 보다.

박수(박사수료) 놀림도 이제 끝이다.

내가 정말 50하고도 후반부 나이에 지난 30년동안 그토록

꿈꾸었던 경영학박사의 꿈을 이루었다니 감회가 새롭다.

 

대학졸업 14년만에 석사(중앙대학교대학원) 입학,

석사 졸업후 11년만에 박사과정(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입학.....

5년 반만에 드디어 박사과정 졸업......

 

금전이나 시간적으로 무리인 석박사과정을 해냈다.

석사과정은 쌍둥이들이 태어나던 해에 진학했고

박사과정은 다섯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다녔다.

대학졸업후 지난 33년이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가족의 암투병과 사별, 그리고 재혼, 펀드투자 실패에 따른

고통과 회사 이직, 맨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홀로서기.

 

박사학위 학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고,

머릿속에 든 지식은 압류할 수 없을 것이고

5년 후에는 몸값이 훨 나아져서

그때는 학비상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시간은 토요일에만 수업을 하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선택했는데 주효했다.

 

누구에게나 핑계나 시련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역경을 이겨내야만 한단계 도약이 이루어진다.

특히 학위취득이 자신이 하는 일과 시너지가 나야 효과가 크다.

나는 교육사업과 컨설팅을 하기에 시너지 효과는 최고이다.

말로만 듣던 '김박사' 소리가 이제는 실재가 되었다.

열정과 도전의 힘이다.

논문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 가족, 특히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차근차근 갚으면서 살아야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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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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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은 간절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며 산다. 꿈

을 꾸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는 평가하며 계획이 무리하거나 방향이 잘못되었

으면 수정을 통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다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어느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지난주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최종분 제출에 이어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하여 7월 14일, 등기소에서 최종 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는 근로복

지기본법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폐지(삭제 2015.7.20, 시행 2016.1.21)에 기인한다. 1991년 준칙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되어 전환되면서 제26조로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신설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제79조로 계속 이어져왔다. 법인명칭 등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기어가 되었다. 즉, 준칙기금은 해산하든지 아니면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 의한 기금법인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는 법인명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이 '유사명칭 사용금지' 때문에 상호에 사용이 금지되어 부득이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

연구개발원'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법인 부설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두게 되었다.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에서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기업체에서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에서 법인명 불일치에 대해 일일이 해명을 해야 했다.

 

일단 부딪쳐 보자는 마음으로 2014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폐지 건의를 하였는데 규제 철폐를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잘 맞

아떨어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고 국회에서 상정안대로 의

결되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공포, 2016년 1월 21일자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등기관련 사항은 당장 반영되지 않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법무전문가

의 의견에 따라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후 이번에 법인명칭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잘 반영이 되었다. 나도 그렇고 법무사측에서도 실제 변경등기가 될지

조마조마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변경등기가 끝나 그토록 원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정식 법인명칭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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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탄생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7월 12

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지금 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선정하고

2억 28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현대

엘리베이터의 설치협력업체 57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기금을 출연하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탄생하였다.

 

설치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하여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6억 5800만원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조성액의 50%인 2850만원에 원청업체의 출연금의 50%인

3억 2900만원에서 최고지원한도인 2억원을 합한 2억 285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원청기업이 설치협력업체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제1호 공동기금을 시발로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이익을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지속성장을 하

려면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이다. 올해는 당해연도 출연금(원청회사 658,000천원+

협력업체 57,000천원)과 정부지원금(200,000천원+28,500천원)의 합계인 943,500천원의 80%인 754,800천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 적

립되는 금액은 188,700천원이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으로는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내년에는 원청회사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니(공공기금 지원한도는 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2016년에 한도금액을 전액 지원받게 됨) 순수하게 원청회사 출연금의 80%와 협력업체 출연금의 80%, 그리고 협력업체 출연금액에 대한 정부지원금 50%를 합

한 금액으로밖에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다. 원청회사가 지속적인 공동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한번 받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계속 받기를 원하게 되고 주지 않으면

원청회사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으로 변하게 되므로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음

만 못하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발전하는데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공헌하였으므로 내년에도 계속 원청회사에서 협력업체 근

로자들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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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전 일찍 상담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이번주까지는 박사학위 마무리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워 일반전화든 핸드폰이든 공동대표

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해 문의를 하려는데요? 김승훈씨와 통화하고 싶은

데 바꿔주세요"

"누구신지요?"

"네, 저 회계사인데요"

"회계사인줄은 알겠는데 어느 회사인지요?"

"그걸 말해야 하나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통성명을 하는 것은 전화 기본예절

아닌가요?"

"(마지못해) 저는 xx주식회사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회계사입니다"

"김승훈소장님은 바쁘셔서 공동대표인 제거 전화듣 받았는데 말씀하세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는거죠?"

"그건 아닙니다"

"왜죠? 회사가 없어졌는데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과 인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인수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 또는 명칭변경(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을 통해 계속 존속하게 됩니

다."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예규인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

처리요령'(제정 임금68233-131, 1998.3.17 개정 임금복지과-6, 2011.1.3)에서도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즉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말하는 기금법

인의 청산을 요하는 해산사유로 규정된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시하

고 있다.

 

이 예규가 만들어진 배경은 합병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합병되는 사업의 기금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경유해야 하는가 또는 상법상 합병절차에 준하여

해산 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존속하는 회사의 기금법인에 합병시킬

수 있는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동 요령을 시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같은 사례에 딱 맞는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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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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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교육일정

강 사 :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대표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기업복지경력 24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 8. 23~24일(2일 33만)-화~수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 8.25~26일(2일 33만)-목~금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3.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은 8월일정에 없습니다.

교육내용과 일정,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8월 18~19일 기본실무교육일정이 김승훈대표의 박사학위 수여식(18일)과

중소기업학회논문발표(19일)로 겹쳐서 부득이하게 23~24일로 변경하였으니

교육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0 2일과정 교육비 430,000→ 330,000원으로 할인(연구소 자체할인)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인원 :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국내 유일한 사내기금 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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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정부 예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

로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경우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

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법인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다. 이 경우 지

원한도는 사내기금법인이 실제 지출하거나 출연받은(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금액의 50% 한도 내에

서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

견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2억

원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지출 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지

원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의2 및 제86조의5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

한 공동기금법인으로 이 경우 지원한도는 공동기금의 설립일로부터 3년 범

위 내에서 누적 지원금이 공동기금법인 당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

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으로 4억원을 출연하였다면

4억원의 50%인 2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살제 입금된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

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2억원이

한도이므로 내년에 공동기금에 4억원을 출연한다 하여도 더 이상 정부지원

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②지원금을 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

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

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

는 모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⑤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

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⑥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

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중 기

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16호(2016.3.1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6.5.18)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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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형 기업복지제도이다. 나의 지난 31년의 직장

생활 경험과 24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험으로 판단컨데 우리나라에

서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이만한 제도가 없다고 본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에는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내가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었다. 즉, 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 기업복지 확대

→ 종업원 만족 → 근로의욕 증진 → 업무몰입도 증가 → 업무능률 향상 및

불량률 감소 → 생산성 향상 → 이익의 증가 → 재무성과 제고 →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의 구루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경영은 사람이다"였다. 종

업원을 행복하게 해주면 만족하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져 성과가 높

아지고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회사의 경영활동은 결국은 종업

원들이 한다. 원료를 구매하고, 생산하여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회사의 거의 모든 활동은 

사람이 한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애사심을 갖자. 생산성을 높이자"고 한들

종업원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가 없다. 지난 주 포스코 권오준회장

이 대학생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포스코의 경쟁력은 직원의 소명의식입

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직원들의 소명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은 최고경영자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최태원SK그룹 회장은 계열사 최고경영진 40여명이 참석한 확대경영

회 향상의에서 '서든 데스(sudden death)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

회를 눈 뜬 채 놓치고 어느날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세상의 변화가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덩치가 큰 기업은 안전할 것 같지만 새로

운 경쟁 기술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규제, 잘못된 의사결정, 대외 이미지를 실

추시키는 사건 한방에 훅 갈 수 있음을 노키아, 코닥, 아그파, 리먼브라더스,

MF글로벌 홀딩스 등이 잇고 국내기업으로는 한맥증권에 한 증권맨의 주문

실수로 회사가 거액의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활용

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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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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