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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 법인명칭 변경[(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하러 관련 기관을 다녔다. 법인 명칭

과 법인인감 변경등기는 마쳤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호 따른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

하는 사업과 관련 관련 인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허증의 변경사항을 먼저 모두 변경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업

자등록증을 변경하면서 지난 199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공제회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

기 위해 동부서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두달정도 근무를 했나, 막

전년도 결산을 마치고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한숨돌리려는데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사간에 당시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1994년 1월 1일부

터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영리회계도 낯선

마당에 수익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니 야근에 휴일근무도 밥먹듯 했

다. 당시 비수익사업 인원은 4명인데 수익사업 인원은 105명이었다.

 

부대사업은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니 많은 인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단체급식시설 허가증(구

내식당), 위생시설허가증 등 모든 명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바꾸었다. 단체

급식시설(구내식당)과 자판기는 식품에 대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절차가 까다롭

고 첨부해야 하는 서식들도 많았다. 아무튼 1993년 하반기와 1994년은 수익사

사업양수도와 부대사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된 결산

작업을 하느라 바삐 지냈다. 덕분에 2000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

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운영방법, 수익사업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 작업을 하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 덕분인지 교육청에 가서 평생교육원 명칭변경 작업과, 서울시에 가서 인터넷신문사 법인명칭과 제호변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직접 창구를 찾아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 확인을 한다. 학문이란

것이 이론과 실재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가 변경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막상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변경해야 함을 나도 놓치고 있었다. 이번에 관련 기관에서 당초 첨부서류에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이다. 9월에는 연구소 주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다

음에 주소를 변경할 때는 한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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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법처럼 우리나라에서 파장을 많이 일으킨 법률은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처음 등장했다. 이런 방안이 보고되게된 배경은 2010년 '스폰서 검사'에 이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연이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의 출발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고, 2013년 7월 3일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추가, 2013년 7월 29일 정부 수정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 1월 7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2015년 3월 3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쳤으나 동월 5일 대한변협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정부는 2015년 3월 27일 김영란법을 공포하였다. 이번 헙법재판소에서 대한변협 등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서 법 시행에 걸림돌이 사라져 6개월 경과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최초 보고시부터 5년, 법 제정안 발표이후 약 4년이 걸렸다. 7월초만 해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일부에서는 예상하였으나 최근 진경준 검사장 뇌물공여 사건 등이 터지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이번 합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자들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된다. 공직자나 언론인들과의 접촉이 있는 기업들과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영향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기업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만나 딱히 청탁을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받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사용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월의 첫문을 여는 날이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주간이다. 여름휴가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콘도 또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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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

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

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

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

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

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

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

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

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

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

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

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

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

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

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

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

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연구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등기되었고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최종 통과되었고(우리나라 제1호), 셋째, 연구소를 강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올인한 것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이 기쁨과 영광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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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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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9월, 나는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위해 대전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1시간 30분 강의를 했었다.

 

어제, 오후 2시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다시 고용노동부

지방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격차가 나날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일본은 지난 7월 26일, 최저임금 시간급을 24엔(3.0%)

인상한 822엔(원화 8,960원)으로 결정하였단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설정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란다. 

 

한국은 2016년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440원 인상한

6470원을 제시하자 경영계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활용하자는

호소를 했다. 7년전에 비하면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허옇게 서리도 내렸지만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변함없는 것 같다.

 

아내가 핀잔을 준다.

"당신은 대화 중에 사용하는 말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80%를 차지한다."

"매일 칼럼을 쓰면서 덤으로 사랑한다는 메일을 매일 하나씩만

써서 보내주면 아침 밥상이 달라질텐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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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곤 하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 한국투자공사(KIC)

방만경영이 대문짝하게 보도되었다. 요지는 '예산으로 경조사비·생일축하

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대폭 늘려', 'KIC

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지원까지 지원', '작년 수익 불구 복리

후생 86%  늘려…'기타 공공기관' 분류 경영평가 제외' 등 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이다. 여기에 어느 신문들은 사설까지 동원하여 '직원예산으로 경조

사비·생일축하 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대폭 늘려' 등 KIC 때리기에 혈안이다. 보통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육하원

칙에 의거 정확한 FACT와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 그리고 개

선이 필요하면 의견 순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전후

좌우 다 생략하고 그냥 전달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다른 신문기사 내용도

충 비슷했다.

 

어느 사건이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한다. 우선 신문들의 보도기사는 KIC가 2015년 당기순이익이 187억원으로

2014년 514억원 대비 64%나 급감을 했고, 영업비용은 2014년 1,229억원에서 2015년에 1,412억원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5년 영업비용 증가원인은 복리후

생비가 65.3억원으로 전년 30.3억원 대비 86.3%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복리후

생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2014년 5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380%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결과만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에는 KIC 복리후생비 집행 관련 보도해명 자료를 보았다. 2015년 영업수

익 감소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위탁수수료 감소에 기인하고, 영업비용

증가는 KIC의 운용규모 확대 및 정원 증가에 기인한다고 했다. 감사원에서 위

탁수수료를 인하하라고 하여 수익이 감소하였다면 이건 기준변화이다. 또 비

용관련 인원도 2014년 166명에서 2015년 21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운용자산

이 늘고 업무량이 늘면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비용증가를 분

석하려면 보조적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같은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에는 투자성과를

살펴보니 연간 총자산수익률이 2011년 -3.98%, 2012년 11.71%, 2013년 9.09%, 2014년 4.02% 등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1인당 복리후

생비도 2013년 541만원에서 2014년 254만원, 2015년 238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슈가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출연을 하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 공사 이사회 의결의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와 감사원의 집중적인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기

업복지 또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신문기사처럼 결코 방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적법하

게 지출되고 있는데 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지급하면 방만경영이라고

핏대를 세우는가? KIC는 기재부 통제를 받고 있어 적법하게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기금출연을 받았고 비용지출을 하였고 국가 감사기관에서 고강도의 감사

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질하게 되었고 마치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방만경영의 주범으로 도마위에 오르는지 불쾌하다. 그리고 약속

이나 한듯이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무슨 의도로 이런 기

사를 썼는지, 이런 기사로 혜택을 볼 사람이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이면을 생각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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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마무리하고,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마무리하여 한달동안 두 다리 뻣고 실컷 

쉬어보나 했는데 마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일들이 매일 생

기고 있어 변함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8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

작업으로 금요일부터 3일간 진을 빼더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 미룬

집안 정리작업을 한다고 이틀동안 서고에 있는 책이며, 자료들 솎아내고 자식

들이 사용하던 가구며 책상, 옷장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하나 둘씩 독립하니 일곱식구

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적막감마저 든다. 자식들이 떠난 방에 놓여져있던 가구며, 책상, 옷장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았다. 자식들이 품안을

떠났으니 다시 사용할 일도 없고 십수년간 사용해서 너무 낡았고 대부분 고장이 나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단 둘이 살아야되고 조만간 연구소도 강남

으로 이전해야 하니 우리 거취도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를 절감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상담, 기고, 연구

를 하려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야 하는데.....

 

7월중에 틈만 나면 서가에 있는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며 자료들을

솎아내 버려 헐렁해진 서가의 빈 자리를 작년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다시 차지했다. 아마도 솎아내지 않았으

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꼬? 대충 치우고 나니 뚱뚱했던 몸이 날씬

하게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집안이 툭 트이고 시원해 보인다. 진즉 버리고 간편

하게 살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이고 복잡하게도 살았다.

 

문득 지난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그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였다. 2006년 말에 고

용노동부에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자고 건의했다. "법인화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역사가 15년인데 머지 않아 30년, 50년, 100년이 될텐데 협의회 회

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이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는 캐비넷만 여러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회의록 보존기간을 단축시켜주시죠?" 갑작스런 내 건의에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몇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10년이

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10년입니까? 저희도 법을 개정하

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요" 하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로 계

속 이어졌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 설립된 기금법인들은 25년째 협의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했고 캐비넷도

몇개를 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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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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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

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

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

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

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

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

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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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이면 신문들이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나는 이 코너를 통해 요즘 무슨 책이 출간되었는지 알 수있고 괜찮다싶은 책은 체크하여 메모해두었다가 날을 잡아 광화문이나 신논현을 나가면 메모한 신간책을 직접 실펴보고 내용도 읽어보고 공감이 되면 구매를 결정한다. 매월 작게는 한두권에서 많게는 4~5권을 구입한다. 연구소와 집에는 매번 책이 쌓여갈 수 밖에.... 지난 토요일 신간 소개에서 <선진국 진입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 10敵'>(매일경제 편집국 특별취재팀 지음, 매경출판 펴냄)을 보았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지난 2월 22~29일에 걸쳐 우편과 인터넷홈페이지로 설문조사를 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 10敵을 질문하여 최종 선정한 결과는 ①안하무인 갑질 ②부실한 사후평가 ③만연한 안전불감증 ④실종된 노블레스 오블리주 ⑤인터넷상 타인 욕설 ⑥당기 성과에만 집착 ⑦사라진 공공장소 에티켓 ⑧아동학대, 성희롱 둔감 ⑨편 가르는 이중잣대 ⑩무너지는 교통질서를 들었다. 그동안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기업과 기업실무자들의 상담과 교육, 코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특히 첫번째 선정된 항목은 공감이 느껴진다.  

 

올 한해는 신기하게도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박사학위 취득, 오랫동안 추구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법인명칭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이 현실화되었거나 현실화되고 있다. 2013년 12월, 구로구 현 연구소 위치에서 개소할 당시에 "3년 내에 강남 더 넓은 곳으로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 교육에서도 같은 말을 했는지 지난 5월에 강남지사에서 만난 모 컨설턴트분이 "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한다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라고 묻기에 "연말 안으로 옮기려고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답햇다. 강남에서 활동하는 그분은 '강남이 어디라고 감히 연구소를 이전한다고~~'라는 약간의 무시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2년 7개월전 했던 말이 현실이 되어 9월말경에는 강남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지난주에 연구소 교육이 끝난 요즘 시간을 내어 연구소와 목동연구소, 집에 있는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32년째 직장생활, 2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과 도서, 신문과 신문스크랩들로 집과 목동사무실, 연구소 서가들은 빽빽하다. 지식이나 서고는 버린만큼 다시 채울 수 있기에 지난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나 자료들은 과감히 버리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 간편한 생활을 추구하려 한다. 자료와 도서들이 이제는 강남연구소로 통합되어 자료 찾기도 수월해지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도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 나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과 경험, 컨텐츠를 쌓아가는 축적의 시간이 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매년 법령이 개정되고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이제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 오늘은 1기(1월 1일~6월 30일) 부가세 확정신고일이다.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면세법인이지만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주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이고 중소기업학회지 논문 작업도 마무리하고, 고용부 직무교육 교재도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완료하고, 목요일에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차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다녀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되고 업그레이드하고 기여할 수 있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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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소장님은 기본기가 갖추어졌으니 이번 학기에 학위논문이

통과되었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의 후반부에서 성과가

갈립니다."

 

며칠전 지도교수님은 뵙고 학위논문집을 가져다드리면서

중소기업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요약에 대한 상의를 하고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가 되지.

지난 5년동안 준비한 자료를 얼기설기 엮어놓은 것이 지난

연말. 완성도로 치면 20% 수준이었다.

 

본격적으로 학위논문작업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 올 3월,

연구소 교육진행과 이미 계약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논문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경영학 박사학위논문은 실증분석이

필수이기에 이번 논문작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통계처리에 사용할 자료(data) 수집이었다.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지, 주무관청도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자력갱생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자식 셋의 도움을 받아 금감원 dart시스템, 한국생산성본부

홈피, 각 회사 홈피, 대법원등기소, 상장법인 홈페이지를

넘나드면 데이타를 수입하여 연도별로 정리했고, 통계처리는

우리나라 최고 통계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동안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논문 폼에 맞추어

단기간 내에 편집하고 엮는 작업은 순전히 내 몫이었다.

교수님이 지적한 기본기의 중요성은 내가 평소에 책이나

교재, 칼럼이나 글을 많이 썼고 열정이 있기에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였다.

3번의 대면 심사 후 논문 수정작업을 할 때는 매번 꼬박 

72시간을 책상에 앉아 작업을 해야 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열정과도전 칼럼을 썼던

습관의 덕을 이번 학위논문 작업을 하면서 톡톡히 본 셈이다.

법인명칭도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바뀌었고 이번에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에서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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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기금

실무자들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와 나를 믿고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코칭을 받으려는 실무자

와 두번째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철저히 숨기면서 궁금하거

나 원하는 질문에 대한 에스(yes), 노(no) 식의 단순 답변만을 들으려 하는 경우

이다. 특히 후자는 자신이 직접 기금법인의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보여주지도 않고 흘끗흘끗 본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확인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거나 안도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복지제도이고 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나 평소 생

활습관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 식의 처방을 바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의사가 진찰을

통해 정확한 몸 상태와 몸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평소 무슨 음식

을 즐겨 먹었는지,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부모나 형제들의 건강상태나 앓고 있는 병 유무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재무제표, 등기사항 등을 보아야 어느 부분

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코칭을 해줄 수 있다.

 

특히 등기사항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등기관련 법

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등기사항 중에는 명칭,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서 오류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기본재산의 잠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모두가 근로

복지기본법에서 가장 중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대상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조세법, 등기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과정 교육을 받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서식과 서식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면 좋겠다. 법 앞에서는 "몰

라서 못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을 제정하고 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책임을 면하

게 되므로 이를 알아서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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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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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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