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필수 등기사항 6가지가 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

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기

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다섯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기금법인들이 있다. 예전에는 등기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지켜가는 경우들이 있

었으나 요즘은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과태료에서 비켜나가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정

관과 등기부등본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러면 예전으로 거슬러올라

가 원칙대로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

기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목적사업이 추가되었는데도 이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하

고 있는 경우, 기금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는데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가 지났는데도 연임이나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대표권이 정관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충 이러한 등기위반 사례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각 기금법인

의 실무자들이 가지고 온 기금법인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오류사항을 체크하고 보완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기금

법인이나 기금실무자, 기금법인 임원 중에 누가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납부주체가 이슈가 된다. 기금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개인 판단이다. 그 사유로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을 때 제대로된 업무인수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건별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의 코칭을 받지 않는 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업무를 인수받아 기금담당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미 전임자 시절부터 법을 위반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가혹한 처사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해들어 명칭 변경, 소재지를 구로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함에 따라 7월부터 변경등기 작업과 관련 인허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주 월요일 교육원 변경인가증을 수령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변경을 신청하여 교부받으면 기나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업무를 진행하면서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와 각종 인허가증 갱신 등 행정업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노고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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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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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업체 방문.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대주주의 주식출연 및

선택적복지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진단, 회계처리 컨설팅 의뢰 문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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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주가 지나간다. 이번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박빙으로 접전

을 벌이는 것을 숨 죽이며 조마조마함으로 보냈고, 선거결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평정심을 되

찾았다. 증권가는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재빨리 트럼프 대통령 하에

서 예상되는 정책과 대응방안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시간이 약인 모양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사태를 파악할 수 있

고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 이사들이 벌

칙조항 때문에 취임을 꺼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기금법

인을 대표하므로 처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더더욱 취임을 꺼린다고 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나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의 임원을 맡았다고 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에

서 급여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다. 임기내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처벌

이니 누가 기금임원을 하려고 할 것인가?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취임등기를 하므로 취임등기시에 취임승낙서와 개

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하여 일이 잘

못되면 기금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처벌과 민사상의 변상까지 해야 하는 불이

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

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소유), 제71조의에 따른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비밀누설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를 맡아서 법령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였다면 불이익을 받

거나 신용상의 문제를 일의키는 일은 없다. 또한 법 제98조(양벌규정) 단서에

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

시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을 아니하도록 하여 벌칙에 대한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금법인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므로 회사나 근로자측의 이사 개인들이 독단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직을 수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

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면 될 것이다. 회사를 떠나서 다른 기업

으로 이직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을 역임했다는 것은 좋은 커리어

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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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 충격 속에 산다. 우리나라는 무슨 무슨 게이트니, 무슨 재단 조성

등으로 시끄럽고, 미국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트럼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허둥대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I가 트럼프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에이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되고 보니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는 보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만 듣고 살아왔던 것 같다. 이제는 정말 내일, 아니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잘나

가던 기업이 어느날 아침에 삽시간에 무너지는가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

로 기업이나 사람들이 휘청거리게 된다.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금리 인상, 자

본 이탈, 가계부채 리스크 등 '퍼펙트 스톰' 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생소하지

않는, 리스크가 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미래예측과 선택의 중

요함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법 개정이 어찌 될지, 국가나 회사 정책들이 어찌 바뀌게 될지 모른

.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단어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어제의 강자가 내일의 강자가 되라는 법이 없고, 오늘의 약자가 내일에도 약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꾸준히 미래

를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과 생존확률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가면 회사의 CEO들에게 권한다.

"지금 회사가 잘 나갈 때 없는 셈치고 미리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적립해 두십시오. 지금은 작은 자금이지만 마지막에 회사가 어려

워지면 종업원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해산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으로 종업원들 체불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인력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이제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종업원

들이 경영악화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늘 경영이 어려워지면 종업원들을 구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런 속에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사심을 요구하는 것도 넌센스다. 일본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타심·직원행복 같은 가치

를 담은 인간 중심의 '경영 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회사 종업원들을 자산이 아닌 비용의 주체로 여기는 요즘이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3일전부터 노트북이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는

일이며 일상 작업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람도 교육이나 자기계발을 통해

재충전이 필요하듯 노트북도 만 3년이 되어가니 A/S가 필요한 모양이다. 오

늘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 사용될 실습자료와 교재 업데

이트 작업을 하느러 종일 노트북과 힘든 씨름을 했다. 작업을 하는 중 수시로 노트북이 다운되어 작업한 것을 날리고, 다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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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이후 밤 늦은 시간에 모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긴급한 상담

전화가 왔다. 요즘 기업들이 미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를 분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기업은 그동안 2~3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을 추

진하고 있었고 이제 최종 합병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B와 C사를

A사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

되어 있으며 B사와 C사 모두 적자로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B사와 C사가

A사에 합병되면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

B사 직원과 C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막바지 합의

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지요?"

 

그 회사를 살펴보니 그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

지 않았던 회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에게 기본교육만 받았

어도 이런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맨 마지막

에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면서 체불임금을 나누어주기로 이미 결

정했는데 갑자기 잔여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니 회사측에서는 당황스런 모양

이다. 그러게 진즉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약속

을 한단 말인가? 3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전화로 엉뚱한 질문만 하던 회사였는데, 평소 제대로된 교육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면 어찌되나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고 기금법인을 해산시키면 노동부에서 알까요?"

"고용노동부가 눈먼 장님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기본법과 주무관청을 무시하려들다니, 대기업 특유의 참 오만하다

는 느낌이 든다.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가벼이 생각하고 행정관청을 시험하

려 들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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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모 기업체에서 급히 나를 찾는 상담전화가 왔다. 이름

만 대면 아는 대기업인데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대량 인력구조조정이 진

행되고 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다보니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저 해고예고수당 한달분만 받고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졸지에 이게 왠 날벼락인가? 그 좋던 회사가 불과 1년도 채

안되어 이런 모습이 되다니....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한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나누어주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이다.

 

회사는 청산되지 않고 멀쩡히 존재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요건이 되지 않고,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활안정자금을 더더욱 지급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사내근로복지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한다.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어 자체도 모르고 기금법인 결산서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

었던 모양이다.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르고 있다. 네트워크는 평소에 잘 맺고 관리해 놓아야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하긴, 평소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이 지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치해두지는 않았겠지. 안타깝지만 현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해결이 어렵다.

 

갑자기 2014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사건이 떠오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요지는 ①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기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③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기금법인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조조정되어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④3년이상 회사가 적자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등니다. 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만 통과되고 나머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은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이 인력구조조정이 되면 회사에서 위로금이든 명예퇴직

금이든 주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느냐고 불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부도위기인데 회사에게 무슨 명예퇴직금이며 희망퇴직금을 주라는건지. 그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여 아직도 의원 신분인데 지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만 받고 나가는 근로자들을 본다고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이래도 당시 본인이 반대한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입법이나 행정부처, 사법부서에 정원의 일정부분을 산업현장 실무자로 근무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님 산업현장 실무자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입법이나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실무중심의 위원회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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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정농단 언론기사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 국세청에서는

 2015년도말 우리나라 공익법인이 3만개를 넘어섰다고 앞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도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

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공익법인을 만들고,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약점이 있는 기업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접근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해결해주고 기금을 출연시켰다는 보도에는 그만 할 말을 잊게 한다. 밑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한들 이렇게 위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농간을 부리면 이제 국민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종업원들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기업의 오너들이 이런 검은 거래에는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 연말이면 1300조원, 내년말에는 1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말에는 약 152%, 내년 말에는 약 15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올해 1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 시중 대출금리 인상 → 가계 이자부담 증가 → 하우스푸어 양상 → 부동산 폭락 → 급격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우리나라에 '퍼팩트 스톰'이나 와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금리동행이나 가계부채 증가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시에 대책, 근로자대부사업시 채권확보 방안 등을 강의하고 있다.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자금운용이나 목적사업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발간되고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좋은 도서나 관리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회계

처리 기준이나 결산 방법을 몰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제대로된 관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관리업무는 효율성이 생명이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의 업무성과를 내려면 그 업무와 직결되는 그 분야의 xxxxxx템을 도입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고,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핵심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등 일을 할 수 있는 XX-XX템과 환경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최첨단을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기업에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어찌 종업원들에게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배워서 예산과 결산을 해라', '법인세 신고를 해라', '운영상황보고를 잘해라' 말하기에 앞서

필요한 투자를 하고 결과가 잘못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일이 잘못되면 기업이 받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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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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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어수선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5%를 기록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란다.

어제 대통령이 두번째 사과를 했다.

자업자득이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틀 교육을 마쳤다.

시국은 어수선해도 나는 꿋꿋하게 내 할일은 한다.

이번 기본실무는 새로 업데이트한 교재로 진행했다.

다음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이 욜리는데

교육 전까지 틈틈히 운영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1인자이고 더 올라갈 곳도 없는데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되잖아요?"

 

흔들리지만 그러지를 못한다.

아직 내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컨설팅, 도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돌아보면 업데이트할 것들이 생각나는데.

내 열정이 살아있는 한 도전을 멈추지 어려울 듯.

어쩌면 인생은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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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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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가장 좋은 점은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는 교보문고 강남점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서점에 나가려면 작심을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출퇴근길에 언제든지 자연스레 들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사용될 부교재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을 몇권 구입하기 위해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눈에 띄는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책이 있어 함께 구입을 했다. 지난 화요일에도 20만원어치 책을 구입했는데 오늘도 두권을 77,000원에 결재했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해도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친구들과 술한잔을 하지 않고 대신 건강도 챙기고 마음을 살찌우는데 투자했다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중에 기금수익금 감소에 대한 고충과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 채권확보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여 수익금이 감소추세에 있고, 종업원대부이율도 금리인하에 편승하여 너무 높다는 종업원들의 불만들이 쏟아져나와 이자율을 인하하다보니 수익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익금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다. "소장님,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없을까요? 괜찮은 금융상품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는 기금실무자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나도 딱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추천할만한 마땅한 금융상품이 떠오르지 않는다. 수익성과 안전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법이거늘,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상품이 있다면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부동자금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진즉 투자처를 찾았겠지.

 

"올해 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작하면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직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도 비싸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직원들 원성이 심해 화사측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정녕코 보증보험증권 이외 다른 채권확보 방안은 없는지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퇴직금을 대신한 퇴직연금은 담보제공이나 압류을 할 수 가 없으니 직원 본인의 신용이나 연대보증인 설정, 안전기금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추천할만한 채권확보 방안으로 볼 수가 없다. 기금법인 내에 대부금 회수를 위해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고용노동부 예규도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어제 구입한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새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길,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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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경제신문에 《2017 대한민국 트랜드》에서 전망한 내년 소비시장의

특징 6가지 기사가 실렸기에 소개한다. 첫째, '노 로고 노 디자인'을 즐기는

노노스족이 급증하면서 브랜드 권위 실종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웰빙보

다 자극적 음식을 먹는데 돈 아까지 않는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

화될 것이다. 셋째, 혼밥·혼술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나홀로 족'이 증가

할 것이다. 넷째, 개인감정을 중시하여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옷은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에서 구입하는 저렴한

차별화가 확산될 것이다. 여셋째, 사회의 극장화로 사회문제는 남의 일처럼

기며 해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갈수록 집단이나 조직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현상이 심해지는 트랜

드를 생각하면 공감되는 사항이다. 특히 여섯번째는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된

다. 남의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거나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훈계했다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남의 일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직원 중에

재난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면 회사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어려

움에 처한 직원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

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모금에 소극적이 되고 이런 상부상조 기업문화는 갈

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회사 동료간에도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소한 대화도 간섭이나 지시로 비쳐져 업무상 필요

한 대화 이외에는 대화의 문을 닫고 지내는 경향이 심해져간다.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직원자녀 대학생 장학금이나 장기근

속포상, 의료비지원, 배우자 건강검진지원, 자녀 학자금 등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공서열형 목적사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

은 목적사업 중에 해당되는 복지항목이 많지 않아 소외감을 느꼈으나 감히 항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비를 1/N으로 나누자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불만을 표출한다. 간혹

세대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지껏 소외되었던 젊은층의 이런 욕구를 반영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항목이 많이 생겨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 도입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복지항목을 만들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이 아닌 복지비를 일정부분 개인별로 1/N로 환산하여 개인별에게 포인트로

부여하여 개인들이 원하는 항목에 사용하는 것이다. 회사가 가졌던 선택권을 종업원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카드이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혜택을 회사 근로자들이 목적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제도이므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져 전체 종업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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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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