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10.12~13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10.17일(1일, 42만) - 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10.19~20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7.10.26~27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0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을 살펴보면 소속 회사와

직급, 성별, 소속부서, 연령 등이 정말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 다양한 기업

에서 참석하다보니 직책, 성별, 연령이 다양하다. 직업은 대부분 회사 소속

직장인이고 기업 종류는 다양하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연기관이 주류이고 외투기업과 합동조합, 유한

회사, 합자회사 등도 간혹 교육에 참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법

무법인, 건축사사무사, 노무법인 등 특수법인들에서도 기금을 설립했거나 설

립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한다. 하긴 법인이라면 종업원이

있고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수강생들 신분은 대부분은 직장인들이다. 회사의 소속부서는 인사노무부서,

인사총무부서가 대부분이다. 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업무이자 노조

를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보니 소속 부서들이 인사와 총무, 대기업이나 공기

업은 노조가 있으니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많은 것 같다. 회계부서도 간

있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때문이고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이나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 많다. 특이

한 사항은 라이선스를 가진 기금실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에는 노무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순이다. 이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개업이 아닌 기업으로 취직하는 인원이 많고 회

계법인이나 노무법인, 법무법인에 몸을 담고 있다가 나와서 기업으로 전직하

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예전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법인으로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였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즉시 실무를 수행해야 하니

개업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기업에 취직하여 실무경험도 쌓고 후

일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교육생 10% 정도는 법인소속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을 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 카드로 교육비를 결재한다. 교육참석 동기를 확인해보면 거래처(클라이언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벼이 알았는데 막상 업무를 처리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고 기금업무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절래절래 내젓는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고 회계처리 기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이 없어 어렵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도 특수하여 일반 영리법인이나 타 비영리법인의 등기와 차별성이 강해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 한다.  


연령은 다양하다. 지금껏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 73세였고 가장 나이가 어

린 수강생이 18세였다.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현직 회사의 임원분으로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면서 장단점과 설립절차, 수행 가능한 사업과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직접 배워서 실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경우는 당시 18세로 현직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수도권 모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조

기 취업이 되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장 그 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하기에 11월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였다. 다행히 고등학교에서 3년간 회계업무를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보다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가서 인상이 깊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도 작년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기업

에 취직한 19세의 기금실무자가 참석을 했다. 역시 회계를 이해하니 결산이

나 법인세신고 등에서는 강점이 많은 것 같다. 회사의 이전 기금실무자가 갑

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입사하자마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업무처리를 잘 해내리라 믿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과의 인연과 연구소에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며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려 노력

한다. 연구소에 전시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후기를 매일 읽으면서 얼굴을 하나 하

나 떠올리며 기금실무자들 또한 회사에서 건승하기를 늘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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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9.5일(1일, 42만) - 화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7.9.7~8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9.14~15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17.9.19일(1일, 42만) - 화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9.21~22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0명)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에서 교육내용(파일첨부)확인하시고 교육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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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 안혜리기자가 쓴 '경험을 사고파는 시대'

라는 글을 읽고 공감이 많아 소개한다. 요지는 일본 단카이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시기가 되면서 명품 그릇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내용이다. 전후

에 태어나 성장일로의 삶을 살아온 단카이세대의 과시형태는 과시형 소비

였다. 그들은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기본이요, 남들이 없는 것도 하나

쯤은 소비를 해야 했고, 자신의 취향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더 크고, 더 고

급스러운 명품 브랜드에 잡착할 수 밖에 없는 남과의 비교우위에서 만족을

찾는 소비자였던 셈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값비산 명품그릇이 

기본이었고 집에 명품그릇을 갖춰놓고 손님이 오면 내보이며 과시하곤 했다.


그런데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이러한 과시형 소비형태에서 탈피

하여 나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형 소비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혹은 비싼) 물건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의미있는 물

건이냐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부모들은 늙어 자신들이 가치있다고 느꼈던 애지중지하며 아겼던 명품 그릇 세트를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자식들

이 이를 받지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중고 시장에 내다팔려고

해도 이미 수십만세트가 풀려있어 더 이상 팔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고 한다. 어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부모와 자식

들의 소비형태를 그대로 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사실 나도 30년 전, 신혼 초에 값 비싸게 구입했던 본차이나 그릇 세트며, 소파, 장

롱, 액자들을 무겁고 유행이 지났고 이사 다닐 때마다 불편하여 대부분 필요

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폐기처분했다.


필자는 앞으로는 물건 그 자체보다 물건과 함께 얽힌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물건과 함께 스토리와 경험을 팔아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고 역설하며 사

례로 최근에 부산에 문을 연 복합휴양단지 아난티 코브의 '이지널 저니'를 사

례로 들었다. 그 서점은 그 흔한 도서 검색대도 없다고 한다. 서가를 구경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라고 일부러 불친절한 서비스를 택했다고 한다. 나는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는 생각이다. 나는 교육의 가치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지식에 경험과 사례를 융합하여 실제 교육을 수강한 이후 기업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원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실제 적용

할 '툴(Tool)'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안 기자가 주장하는 것을 나는 이미 14년전부터 경험하였고 그때부터 내가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에 접목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가급적 이론보다는 운영사례나 예규 소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질의&응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제를 주고 기금

실무자들이 사례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을 하였고 장단점은 이러이러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에 정착시키려면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라고 기초와 핵심사항을 설명한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

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기금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손실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원금을 떼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출연받았는데 처분시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났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금횡령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등등 하루에도 많은 기업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 오면 컨설팅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 상

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알려준다.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모든 문제,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다 경험해 보았기에 최상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13년전부터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운영사례, 경험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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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는데 내 경험으로 그 이유를 나름 다음

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기업과 종업원들의 의식변화이다. 평생직장 문화가 무너진 요즘 회

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었고, 종업원들 또한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라는 의식 또한 희박하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인력구조조정이나 회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해 버린다. 이제는 그룹이라

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고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근무환경에서 종업원들

은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도 못할 직장인데, 열심히 근무해도 제대로 된 평가

와 성과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데 굳이 모험을 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고 종업원들은 남는 시간

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한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정

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야근이 없는 부서라고 한다.


둘째는 기금실무자의 잦은 교체이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

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 인원이 많고 기금액이 많은 일부 회사

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담으로 하는 실무자가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는 기금업무를 회사 HR실무자가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인사

발령과 부서 인원 변동에 따라 기금실무자의 교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려 13개나 되고 기금업무는

13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직이 잦으니 기금실무자 또한 자주 바뀌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

다.

셋째는 업무 영역이 넓은 업무이다. 대부분의 회사 업무는 부서나 팀에서 처

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사규 업무분장으로 정해지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는 한 회사의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기금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운

영, 자금운영, 목적사업(복리후생) 신청 및 처리, 기금법인 및 기금임원 등기

업무, 회의체 관리(의안 작성,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세무업무, 대관업무,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하는 토탈업무인데도 회사에서는 겸직

업무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를 배워

전문가가 된들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시

간과 비용을 들여 기금업무를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등 외부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조차 보내주지도 않으니 기금업무는

당연히 시간나면 하는 후순위 업무, 기피업무가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이 별도 법인이다. 회사는 회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별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회사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출연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문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회사 인사평가에서도 회사 업

무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니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는 펑크만 내지 않을 정도

에 그친다.


다섯째는 임원들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 따라서 관심과 책임감이 떨어

지게 되고 잘해야 본전인 업무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영을 잘못하

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벌칙에

뒤따르고 세무신고나 등기업무 등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임원은 부담감이 있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기금업무를 잘 한다고 추

가적인 수당이 없는데 부담감만 있으니 틈만 되면 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넘

기고 벗어나려 한다. 


여섯째는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갯수는 기껏해야 1600~1700개인데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 법

무사, 변호사, 노무사들이 전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이 

너무 작은 반면 일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물적책임과 이미

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크기에 여타의 전문가들도 제

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크다. 실제로 작년에 어느 회사가 회사 분할을

하면서 기금법인에 대한 결산과 회계처리를 회계법인(TOP 클래스 안에 드는 회계법인이었음)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가 기금법인 분할작업을 하면서 자료

검토해보니 회계법인이 결산과 세무처리를 잘못하여 무려 수십억원의 법

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낸 것을 발견하였다. 기금담당자와 상위 관리자

의 징계, 그 회계법인 손해배상이 불거질 것을 고려하여 그냥 넘어갔지만 이

런 경우 문제를 삼았더라면 그 회계법인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꼼작없이 지불했어야 했다.


회사와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고, 이런 업무풍토와 시장환경에서는 앞으

로도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회사나, 조직, 제도가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친 누군가 한사람이 있

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2013

년 11월초 21년간 근무했던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세상 물

정 모른다", "1년 안에 손들게 될 것이다"는 핀잔을 수 없이 받았지만 아직까

지 연구소는 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문

성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목적사업 및 종업원대부사업 전략, 결산 및 예산, 법인세신고, 기금법인 분할 및 합병, 기금법인 해산에 이르기까

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업무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 전문성은 단시간 내에 쌓을 수가 없고 실무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 축적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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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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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령이 그렇듯 세세하고 소소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세부 사항까지 시시콜콜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중요

하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더 자세한 사항

은 다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된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데 정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공히 법제처의 사전 심

의와 입법예고하는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나 시

행과정에서 조문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

무부처의 예규가 필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0호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런 과

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지고 기업 실정

에 맞게 개선되어진다. 지난 6월에도 3건의 질의를 하여 어제 한 건에 대

한 회신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에 대한 질의였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와 제3호에서 '금

융회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해석이었다.  가령 기금법인이 미국이나 중국 의 금융회사에 자금

을 예탁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구입

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국채나 지방채를 직접 구입할 수 있

는가 등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몇달 전에 모 증권사에서 연구소로 투자

가능 여부 문의를 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

터 직접 투자가능 상담을 받으니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 서면으

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회신내용은 첫째, 근로복지기본법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국내에서 금융업을 영

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

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외국의 금

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근로복지기본

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근로복지기본법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원의 조성), 13(세제지원), 15(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의 지

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구

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여 볼 때근로복지기본법63조제3호의 국가지방지차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

니다. 끝.


기타 자세한 해설과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전략,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부 여부, 투자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결산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매월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

방법 해설은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직접 소수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본부터 실무운영,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처리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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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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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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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세청이 공개한 '2017 국세통계조사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업뿐

만 아니라 개인들의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6년 창업자는 1,226,443명으로 2002년(1,239,370명) 이후 두번째로 많았고 2015년(1,191,009명)보다 3.0% 증가했다 반면에

폐업사업자(개인+법인)는 909,202명으로 2015년(790,050명) 대비 15.1% 급

증했고 2004년(964,931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

우 2016년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39,602명으로 2015년(739,420명) 대비 13.5% 증가하여 2011년(845,235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지만 2,491개 사업장이 문은 닫은 셈이다. 

2016년에 폐업한 법인도 69,600개로 2015년(50,630) 대비 37.5% 급증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2016년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

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영세사업자는 1,208,448명으로

전체 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5,329,252명 대비 22.7%에 달한다. 반

면에 2016년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 6,636억원으로 역대 최고이자 2015

년(13조 1,885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도 역대 최고치인

18조 2,082억원으로 2015년(15조 2836억원) 대비 19.1% 증가하여 했다.

2016년 법인세 52조 1154억원 걷혔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에 낸

조세가 5조 9,630억원(삼성전자 2016지속가능보고서에서 인용. 삼성전자

2016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은 6조 9006억원으로 전년도

4조 4807억원 대비 54% 증가하였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낸 법인세

중에서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낸 법인세가 11.44%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의

의존도는 살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은 소비위축과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악화

되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양극화를 부추킨다고 하지만 미국

이나 우리나라 공히 부의 대물림과 소수 개인 또는 기업에게 집중된 부의

편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공통의 고민사항이다. 이는 예전에는 생산

물이 부의 근간이었지만 자본주의시대에는 생산수단이 부를 창출하는 중요

한 수단이 되다보니 자본력을 가진 자(개인 또는 기업)가 앞으로도 더 유리

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만큼 기업으로서는 더 돈을 들여서라도 우수한 인

재를 뽑아서 기업가치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복지격차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역할이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역량이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직장인들은 창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세청 자료에서 보듯 사업은 민간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치열

하여 그다지 녹녹치 않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 작업과 함께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재와 교육보조자료로 사용하는 PPT자료의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시작하였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정상을 지킨다는 것은 외롭고 힘

든 작업이다. 늘 현재 하는 방식과 지식에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정보와 지

식이 나올 대마다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진행하는 내 입장

에서는 하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 몇개월전 자료나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내 양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두고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결벽증에 가깝다고 이제는 쉬어가면서 대충대충 쉬엄쉬엄 하라고 충고를 하지만 나

게는 대충대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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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일찍 선정릉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서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Qualson 바로 아래에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다. Question all the reasons.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모든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하루에도 작

게는 서너통에서 많게는 수십통의 전화 또는 메일로 질문과 상담이 온다. 연

구소로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싶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배우고자 함이고, 둘째는 협상

이나 누군가와 이론싸움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권위자에게 받고자 함이요, 셋째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걸려오는 많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

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그 중에서 당장 급한 경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말 몰라서 SOS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답변을 주게 된다. 나도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것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공

계 대학을 나와 군 전역후 1985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계를 독학으로

배웠으니 회계는 너무 생소했고 어려웠다. 1988년에는 결산부서를 자원하여 영리기업 회계를 배워 매월 추정 예산서 작성(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결산서 작성(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계산서, 수율표,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 나중에는 예산과 결산 차리분석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질 무렵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하게 되니 막막했다. 그 당시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책도 없어서 계정과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세무전문가들도 비영리회계에 대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돌아서고..... 이런 비영리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그 건물에 새겨진 글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가 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뭐지? 끝없는 질문들의 끝을 따라가다보니 어느덧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석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이 되었다.


다만,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솔직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

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회사도 숨기고, 다른 거래처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

는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며칠 전에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핵심방

법과 절차와 설립자료들을 알려달라는 SOS가 세 건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컨설턴트, 회계사, 노무법인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화 몇마디만 해보면 기금실무자인지 기금실무자가 아닌지를 가려낼 정

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알선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들은 자신들에게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고 싶으면 해당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요청하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정중히 사절한다. 이런 경우에 하는 질문은 나를 자신들의 영업적 컨설팅에 이용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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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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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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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7.06~07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7.13~14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7.17일(1일, 32만) - 월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대부규정 1일특강 : 2017.7.18일(1일, 32만) - 화 

5.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7.7.20~21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또는 팩스로 신청

7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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