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

 

강  사 :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대표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4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6.9(목) ~ 10(금) /2일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6.16(목) ~ 17(금) /2일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6.6.21(화)/1일

4.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6.6.23(목) ~ 24(금) /2일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2일과정 교육비 430,000→ 330,000원으로 할인(연구소 자체할인)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인원 :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국내 유일한 사내기금 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또는 팩스

 

첨부 : 2016년 6월 교육안내문

 

6월.zip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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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4월교육이 끝났다.

당초 연간교육일정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새로 개설하여 2회 진행하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진

행되어온 결산교육을 마치고 여유있게 휴식기간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어

긋나 버렸다.  그렇지만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지방세 1일특강 교육에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알차게 마칠 수 있었다.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실질적

로 2015년분부터 처음으로 하게되었고 지방세법과 신고서식이 2015년말

에 크게 개정되어 다들 낯설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

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첫째, 2015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는 사실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많았다.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가 금

전적으로 몇푼 안되고 신고방법이나 신고서식을 잘 모르니 그냥 신고를 포기

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도 포기하겠다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는데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달리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비영리법인)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간 신고해야 하는 서식 구분이 모호했다. 셋째, 신고서식 가지수는 많

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는 서식은 많지 않았다. 지방세법과 지방

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많은 서식 중에서, 때론 법인세법을 준용하

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서식이 신고대상인지 당황스럽지만 조문을 하나 둘 점검해가다보면 작성서식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

4서식],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고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 그

 예이다.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법인세 서식과 비교하여 하나 하나 작성해가면서 교

육시작전 불안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하게 바뀌어간다. 교육에 오면서 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노트북

을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직접 위텍스에 접속하여 신고서식을 입력하여 신고

를 마치고 돌아간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지난 25일(월요일)까지는 위텍스가

법인세와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화요일이 되자 드디어 법인세와 연동이 되어 직접 위텍스를 보면서 숫자는 법인세법신고서식에서 다운받아 실습을 진행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신고서식 중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습을 중요시한다. 12년동안 매월 여러차례씩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상 백번 강의를 듣

는 것보다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다. 특히 회계나 결산교육은 실습을 하거나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입력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교육에 참석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회

계처리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관계되는 법령 축조해설과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이며 서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만족도

가 높음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교육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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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국내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님

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성격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다. 요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현재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문이

었다. 법인 성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 성격에 더

맞지 않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은 회사와 별개로 고유목적사

업에 따라 자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

인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IFRS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자주 질문을 하고 나도 문제가 있

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기에 하루동안 답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답변을 달게 되었다. 수년 전에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작성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

서 두분의 공인회계사님이 나에게 의견을 묻기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시 두분의 공인회계사분은 회사의 자금이 출연되고 다시 회사 종업원의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되어지니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더라도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게되어

분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를 회사 종업원 복

후생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포함 여부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최고 50%~80%밖에 사용하

지 못하고 나머지 50% 내지 20%는 매년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지며 만약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100%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시에만 해산할 수 있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회

사로 절대 귀속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액은 유

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는 점

을 설명하여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

리되었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출연금 또한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

부금이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별표 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 반면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라는 근거는 기재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다.

기재부의 지침보다는 상위 법을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

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하고 사용비율 제한이 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협의회에

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수익금으로

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셋째, 금감원 예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기타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해산시 회사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이 가능하고 잔여재산은 단 한푼도 회사로 귀

속되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남은 금액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

금으로 귀속되므로 기타사외적립자산이 회계처리는 곤란하다. 기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사로 귀속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결국 다시

손실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을 막고 통제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을 영업비용(복리후생비)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였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아닌 나머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까지 회계처리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전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업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에

서 복리후생비는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다. 한시바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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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이 어떤 일에 푹 빠지게 될 때는 어떤 중대한 계기나 사건이 있게 마련

이다. 이런 계기나 사건이 그 일이 흥미가 있고 좋아서일 경우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계속하다보니 인정을 받게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법적 처벌 등 책임감과 의무감, 중압감 때문에

계속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느 하나라고 딱히 분류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처음에는 그 일을 내 업무라서 책임감으로 시작

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배움에 정진하면

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되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상승효과로 더

그 일에 몰입하게 되기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것

은 아마도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1993년 2월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협의회에 잘못된 자료를 보고했을 때 받게될 인사상 불이익, 법인세신고

와 운영상황보고를 잘못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을 생각하니 바짝

긴장해서 회계부서와 세무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이왕 할 바에는 잘해보자는 욕심,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길을 처음 개척해야 한다면 내가 제대로된 길

을 닦아보겠다는 열정이 발동되어 자비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며 배움을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공XX-XX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

4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며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9호에 이어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를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느낀 계기는

199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였다. 세무서 직원이 1992년 12월 하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친절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안내를 해주려

고 전화까지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베짱을 내밀며 '국가가 

알아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하니 세무서 직원이 황당

해하며 "그럼 법인세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하며 전화를 끊기에

순간 '이건 아니구나'라는 감을 느끼고 바로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아뿔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

는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가 13백만원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3월 31일 그날 바로 법인세신고서식 자료를 찾아 작성하여 세무법인 도움을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세무법인도 비영리법인 세무신고를 잘

몰라 이자수익에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했다가 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이튿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바로 수정신고를 하여 1992년 원

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전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13백만원이 날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조세분야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비영리회계와 세무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기약없는 여정을 나서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같은 이야기이고 내가 황

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 운영 및 관리업무 표준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올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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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이란 때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 오랜기간 고생을 하곤 한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통해 지난 잘못되었던 관행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경험으로 축

적이 되고 성장하고 자신의 업무에서 전문성의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어제

지난 한달동안 고민했던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재무제표가 원점으로

돌아가 기초 입력자료를 점검하던 중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해주니 재무

제표가 거짓말처럼 대차가 일치하면서 깨끗해 해결되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

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자신감과 경험에 의존하여 일을 시작했던 결과였다.

 

지난 1월 19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회사에서 해온 결산작업이며 운영

사항,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싶다는 의향과 함께

1차적으로 2015년도 결산작업을 의뢰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요청은 대부분 사양하였지만 멀리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여

간곡히 요청하다보니 하기로 약속했다. 그 회사로부터 내부 결재를 거쳐 자료

가 도착한 것은 2월 26일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박사학위논문 작업

을 진행하면서 틈틈히 결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초 생각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기본재산도 많았고, 작업량이 많았다. 발생전표만도 180건이었고, 발

생한 거래를 일일히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계정과목은 잘 되었는지 점검해

나갔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결산작업은 늘 뒤로 밀리며 틈이 나면 진행

하다보니 진도가 늦어졌지만 3월 15일이 되니 점검을 마무리하였다.

 

중도에 오류사항 몇가지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계정과목이 잘못된 전표며,

출연금을 수익으로 분개한 전표, 합계잔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계정과목은 해당

래를 찾아서 바르게 분개를 수정해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을 하

고, 법인세법 구분경리에 맞추어 전입수입처리를 해주었다. 최종 결산서를 출력

해보니 정확히 대차에서 62,010원이 차이가 발생했다. 또 고민이 시작되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2015년 발생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나갔

다. 다시 살펴보았지만 분개는 이상이 없었다. 교육과 상담, 논문작업을 계속하

면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속속 다가오고 풀지 못한 숙제는 늘 두통거리

였다. 어제 연구소에서 야근을 하기 위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문득 기

본부터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식사를 마치고 연구소로 들어

와 입력된 기초숫자를 점검하여 선급법인세 이월분을 수정하니 숫자가 딱 들어

맞는다.

 

고민거리가 말끔히 해결되면서 이후 업무진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완성된

2015년 결산서를 어제 밤 늦게 송부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기본을 잘 살펴 업

무를 시작했더라면 10여일동안 고민하지 않았을텐데 과신이 일을 키운 셈이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임하라는 경고음으로 받

아들인다. 

 

조선시대 학자였던 성호 이익(1681-1763) 선생이 쓴 『성호전집(星湖全集) 』

권 48명(銘)인 육회명(六悔銘)에 나오는 글이 생각난다.

 

行不及時後時悔(행불급시후시회)

행동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지난 뒤에 후회하고

事不始審僨時悔(사불시심분시회)

일을 처음에 살피지 않으면 그르쳤을때 후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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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6년 연간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pdf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발간과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실무>(2015, 라의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2014, 라의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2014, 라의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비매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비매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비매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 절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2010, 절판) 등 총 8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단독 집필하였고 지금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기금실무자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1년째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2671호)와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265호)

칼럼을 작성하여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 2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근무(부장)

실무경험을 교육생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위치: 서울시 구로동 공원로40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02-2644-3244), 홈페이지 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서 부

교재로 사용하는 3단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여 그제 인쇄의뢰를 어제 연구소에 도착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실무과정에

서부터 바뀐 법령집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매번 법령이 바뀔 때마다 꾸

준히 기금 실무자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업데이트하니 하나 하나가 모두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에 수중한 자료가 되고 연구소 교육도 나날이 진

화한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재에는 2004년 한국인사관리협회

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첫 강의를 시작한 교재부터 최근 교재까지 내가 교육을 진행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들이 빽빽히 자리를 차지하

고 있다. 언젠가 설립될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관에 전시될 자료들이다.

 

어제 모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을 위한 사전 미팅이

있었다. 기본재산이 많아지는데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도 1993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

작하면서 엑셀로 결산을 진행하였는데 수작업이라는 것이 사람이 입력한대로, 프로그램 계산식을 넣는대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수년간 이런 작업을 반

복하다보니 나중에는 매너리즘에 빠져 대충 하게되고 실수로 '0'을 하나 빼먹거나 '+'를 '-'로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 잘못된 부분을 찾느라 애

를 먹는다. 나는 그래도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하여 대충 어디서

실수를 하였는지 금새 찾아낼 수 있지만 초보자들이나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기금실무자는 원인을 찾아 바로잡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은 직접 본인 회사의 결산 자료들을

가져와 간단한 회계기초와 회계원리, 결산과정 설명을 듣고 코칭에 따라 발

생된 거래를 분개하고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작성 등을 직접 실습을 통해 만들어간다. 이틀째

완성된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을 배우며 직접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해 신고서식을 작

성하고 나서 정말 본인이 기금 결산작업을 끝낸 것이 맞는지 신기해하고 자

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면 나도 교육의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배운 결

산도 다시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면 다 까먹거나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다

시 새로 배워야 하는 일이 지끔까지 반복되어 왔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 업무를 처리하는 시XXX도 바뀌어야 한다. 수시로 기

금실무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금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아이디와 비번만 알려주면 담

당자가 단절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자가 배워서 업무를 처리한다? 요즘처럼 인력구조조정과 인력이동이 빈번한 상황

에서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매년 치솟는 인건비 부담도 한몫하고 있

다. 최근 기업들이 사무자동화와 전산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력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략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급증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수도권 모 중견기업을 방문해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방문교육이 있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나 이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목적사업 신청과 접수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무슨서류를 언제까지 작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업무부담이 크다. 1시간 정도 강의와 질문,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기금업무를 담당한 시룸자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니 표정에 걱정이 역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조만간 설치를 위한 미팅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정리된 인원의 업무를 위해 신규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간 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를 1/N으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모 신문에 한국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정말 업무나 보수, 복리후생이 빠듯해져가는 구조적인 현실에서 과연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웃음이 사라진 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므로 다시 웃음을 찾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인원구조조정에 대한 압박, 물가인상 등 근본적인 사항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회사 직원들에게 업무를 추가로 더 맡기려면 쉽고 편하고, 빠르게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완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퇴근 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육룡이 나르샤"와 '내부자들' 영화를 보았다.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방원 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했던 말에서 강한 공감을 느꼈다.

"나는 세상에 태평성대는 없다고 봐.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핍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거야"

결핍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소유욕구를 일으켜 자칫 폭력이나 범죄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개선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결핍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이나 예산,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핍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괄목

할만한 업무개선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공xxxx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법령 개선 등 많은 결과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결핍으로 개선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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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년 1월 1일에 작성한 2016년 실천계획 중 건강에 관한 계획이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입원했다거나, 사고에 대한 소식,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새삼 그동안 놓치고 지내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특히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도서나 교육교재를 작성하거나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면서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라 특히 조심하고 있다. 연말에 어느 신문을 읽는데 '건강수칙 10선'이 있기에 즉시 따와서 '2016년 나의 건강10선'을 만들었다.

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ok)

2. 음주를 금하거나 지나치지 말자.(우려는 되지만 ok)

3. 자신의 혈압을 알고 이상시 치료를 받자.(ok)

4. A형, B형 간염 면역상태를 알고 필요시 예방주사를 맞자.(ok)

5. 안전벨트를 착용하자.(잘 지키는 편, ok)

6. 1회 20분이상, 일주일에 3번이상 운동(2016년 중점실천사항)

7.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ok)

8. 짜게 먹지 말자.(ok)

9.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자.(우려는 되지만 ok)

10. 하룻밤 6~8시간의 수면을 취하자.(심히 우려)

 

작성해놓고 보니 역시 맨마지막 '하룻밤 6~8시간의 수면을 취하자'가 가장 관건이다. 어제 대학원 교수님과 미팅에 챙겨가지고 가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져가느라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했다. 국내에 발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연구모형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설치업체, 기금액, 매년 출연액, 사용액,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가 부족해 박사학위논문 진도가 영 나가지를 않는다. 당장 연구모형에 사용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무엇으로 잡아야할지 난감하다. 왜 이렇게 무모하고 힘든 일에 도전을 했는지 후회도 되지만 지난 5년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누군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학위논문을 쓴다면 내가 그 첫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자원한 일이기에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로 했다. 지금껏 2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쉬운 일은 한번도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준칙이나 업무처리 기준, 참고할만한 교재조차 없으니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부딪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개척해 왔으니까.

 

나는 문제의 답은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늘 기업을 방문하여 회사 CEO나,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청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도 중요한 통로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고민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인데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계획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업무처리 메뉴얼 작성이 가능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미리 문제점을 예상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메뉴얼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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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당장 다음주에 2016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상정해야 하는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컨설팅도 해주는지요?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보내주면 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당장 2014년도 결산서와 2015년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나요?"

"2014년도 결산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했나요?"

"운영상황보고는 작년말에 내부에서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보고 자료로 대충 기입했고, 예산서는 외부에 위탁하여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럴리가 있나요? 올해 초에 전임자가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해서 결산서

를 작성해갔던 것 같은데..... 함 확인해보시죠?"

"저..... 올해 초에 기금업무를 담당했던 기금업무 담당자는 한달 전에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서류철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법인세신

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하였겠네요? 4월 하순에 세무서에서

입금된 돈이 없나요?"

"네, 없네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맡게 된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6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그동안 10여년을 수작업으로 결산을 해왔고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숫자 연결이 되지 않아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2016년 예산서가 작성되려면 2015년 추정손익계산서와 2015년말 추정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야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정할

수 있고 여기에 2016년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추가하면 예산서가 만들어진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려 우리나라도 2016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문제도 큰 변수이다.

 

2015년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상태를 현 예금과 대부금 시재잔액과

 대조해보니 금액이 일치하지를 않는다. 몇번이고 현 시재를 중심으로 역산해서 검토해도 계속 같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내 지난 23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추정컨데 전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뭔가 오류가 있

을 가능성이 크다. 그 회사 실무자에게 확인해보았지만 전년도 수치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다시 오늘 그 회사 실무자에게 예금통장과 수입, 지출내역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최종 점검을 해보니 전년도 그 회사에서 작성한 수치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자료를 최종 수정해주었다.

 

"지금이 21세기, 최첨단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큰 기금법인이 계산기를 두들

겨가며 수작업으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사내근

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남는 시간

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죠?"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올해

남는 시간은 박사학위논문 작성작업과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을 위한 미팅으로 분주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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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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