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전화를 하여 나를 찾는 회사들을 볼 때

마다 한결같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기본적인 것을 모르

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문제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고 안타깝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체

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라고 권유하면 그 당시에는 한결같이

콧방귀를 뀌면서 웃어넘기던 회사들이었다. 오히려 연구소에서 장삿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수강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그러

다가 일이 터지고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바라바리 전화를 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집까지 들이닥칠 태세이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정부부처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지적인데요?"

"기금출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

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000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한 지난 10년치 목적사업비 사용내역

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실은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 목적사업

들이 있어서요"

"법을 지키지 않으며 불이익이나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죠"

"설마 000에서 조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동안 한번도 이런

조사가 없었기에 막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승훈소장님과 급히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난해에 수익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본금을 잠식했습

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빨리 출연해서 잠식한 부분을 채워야지요"

"그게 수년전부터 자본금을 잠식해온터라......"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80%)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목적사업

을 집행하면 처벌사항인 것을 몰랐나요?"

"그런 처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을 한번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법이나 처벌조항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에 나는 그저 할 말을 잊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아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교육과 회계실무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요즘 KBS1TV에서 '징비록'이 방영중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토

와 인명이 일본에 유린되고 약탈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일 터진 다음에는

수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리 대비를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지 420여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고가 나

기 전에 집행하는 예방비용이 막상 사고가 나면 수습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의 1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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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주 전, 십여년 전부터 알고지내는 어느 기업 실무자를 만났다.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사람인데 지금은 관리자로 승진하여 회

사에 근무하고 있다. 술잔을 권하는데 술잔을 완곡하게 사양한다. 이전에는

술을 권하면 사양하지 않고 받던 사람인데..... 어디 몸이 불편한 데가 있느

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니 이전 매년 실시하는 직장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특정 부위에 경고를 받았다고 한

다. 술을 마시면 더 큰 몹쓸 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로 금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술을 권할 수도 없고, 나도 술을 마시고 싶은 마

음이 싹 달아나 버렸다. 주제가 자연스레 직장건강검진으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는 매년 본인 선택으로 특정부위 CT와 MRI를 찍을 수 있는 정밀검진 기

회가 있는데 올해는 폐를 선택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원인미상의 신생물이 발

견되어 한달전부터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위로를 해주었다. 건강에 대해 경고를 받

으니 뒤늦게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즐기던 담배도 끊고 술도 절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더란다.  

 

매주 일요일이면 동네 목욕탕에서 만나는 어르신이 있다. 연세가 80후반인데

도 몸은 60대초반과 같이 잘 관리를 하셨다. 건강비결을 여쭈니 너털웃음을 지으며 "다 의학기술 발전 덕이지"하신다.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고, 매주 2~3회 등산가기, 매일 헬쓰장에서 1시간 운동하기, 매일 세끼 식사 거르지 않고 하는데 소식을 한다고 한다. 30년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소형 아파트 한채와 상가를 두개 사두어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신다. 이대로라면 100살도 거끈히 살 것 같고, 증손자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매년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의 고마움 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 건강검진이다. 요즘은 혈

액 하나로도 수십가지 병을 체크할 수 있고, 채혈을 통하거나 내시경을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심이 가는 신체부위는 CT나 MRI를 촬영하면 바로 암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완치가 가

능하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직장건강검진이라는 기업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장을 퇴직해서도 일정 연령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무료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나는 가족과 건강을 선택한다. 본인이 건강

해야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인 보탬을 줄 수 있다. 이전 직장에서 보면 직장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면 왜 귀찮은 것을 매년 하라고 하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부리며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하지 않으려는 직

원들이 있는데 복을 스스로 차는 사람들이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

닌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법, 나도 28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건강

검진을 통해 내 건강을 확인하고 지켜왔다. 2013년 11월, 직장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작년에는 건강검진을 건너뛰었는데

올해는 반드시 공동대표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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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인수받게 되었나요?"

"전임자가 저에게 기금업무를 맡으라고 하여 얼떨결에 맡았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임자가 인계인수를 해주던가요? 가령 언제 무슨 업무를 해라, 법인세 신고

는 언제 어느 서식으로 해라, 운영상황보고는 어떻게 해라, 임원변견등기는

언제 어느 절차를 거쳐 추진해라 등....."

"전혀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1년이 걸렸는데 솔

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분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복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니 전임자 혹은 인사이동시 갑자기 맡으라는 지시로 대부분 하루아침에 인수인계 시간없이 떠맡았다고 한다. 어느 실무자는 입사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업무분장을 보니 자신이 사복금 부사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해주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좋으련만 이전 담당자도 아무런 불평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니 알아서 요령껏 업무를 배워 처리하라고 한다. 요령껏 처리할 업무가 따로 있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요령껏 처리할 수 있나?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복금 업무를 맡아 체계를 잡아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기금 업무를 대하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인계인수서 없이 대충 업무 인계가 이루어지고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이 쌓이지를 않는다.

 

어느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다고 말했다. 전임자 이전부터 잘못처리 되어 온 업무들이 있는데 바로잡고 싶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올까봐 알면서도 숨기고 후임자에게 또 넘기게 된다고 한다. 언젠가는 터질것이 뻔한데 자신에게만 걸리지 않았으면 조마조마하다고 한다.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지가 꽤 됩니다. 회사 임원진에 교체되어 회사측 주임이사를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등기를 하면 지금까지 수년간 등기를 지연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올까봐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본인이 업무를 맡고 있을때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문제가 있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임자에게 사복금 업무를 넘길 날만 기다리고 있는거죠" 걱정스럽기는 한결같이 실무자교육때마다 느끼는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은 아기자기하면서 정겹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실무자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 해결방안을 코칭해줄 수 있다. 어느덧 7월 교육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여름휴식기에 들어간다.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진행중인 컨설팅작업 마무리, 기금시리즈 4차도서 집필 마무리.... 올해도 변함없이 책상 앞에서 더위와 싸우며 밀린 일을 처리해야겠다. 9월에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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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행사가 연일 이뤄지고 바쁜 와중에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모두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삶 자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결산과 예산,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지식과 실습을 통하여 업무마감을 위해 고군분투하면

서, 통장사본과 전표 자료들을 지참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은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는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매년 법령개정동향과 서식개정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업데이트로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동행하는 김승훈대표님의 열정은 쭈~욱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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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과 연초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입니다. 이 시기에 결산서 작성과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혼자하기 버겁습니다.

또한 회사의 기존 맡은 업무와 같이 처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편의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진행합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결산1일특강은 월 2회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는 매월 3회로 고정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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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3월 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실무

1일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상 155차 교육으로 김승훈대표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경력 23년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통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실무자

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매월 실무자대상으로 3~4차례 수준별 강의를 진행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의 합병과 분할, 설립업무는 물론 사내

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판매, 건별자문, 연간자문 등으로

철저하게 업체별 맞춤 컨설팅으로 올바른 업무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컨설팅 내용 등 상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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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23년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을 전념해오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너무 좋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큰 도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에서 어떻게하면 우리나라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많이 도입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다. 나는 우리나라 기업

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다 알리고 싶고 바르게 운영하도록 도움이

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내가 외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전면적

으로 금지함에 따라 2013년 11월에는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

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지탄

과 비난을 받게 되고 기금제도에 대해 시선이 좋지 않아 결국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 너무도 뻔했다. 1993년부터

언론사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타 기금법인에게 회계처

리 등 나름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

가 개설되어 기금제도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카페에서 매일 실무자들

의 질문에 답변을 달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다면 발벗고 나서서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전화

로 무료코칭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희망과 열정보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무료로 기금설립 코칭을 해주는데도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오히려 CEO가 주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를 지시했는데 회사 실무자나 관리자들은 자신들

의 업무량이 느는것을 우려하여 내가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결산작업, 법인

세 신고, 대부를 실시할 경우 관리가 복잡하고 고정인원이 필요한다는 점 등

작은 단점을 크게 부각시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단념하도

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여기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사복금 실무자나 기업 담당자가

말만 하면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던 방식에서 필요한 사람에

게만 제공을 하고, 지식과 정보, 경험을 유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직접 할 것을 권했더니 그제서야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마침 저번 주일미사 복음을 읽다보니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대

목이 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불러 현장에 파견하여 실습을 시

키면서 복음전파의 세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벌은 껴입지 말라. 둘째,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셋째,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

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세번째에서 기금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

으면서 남들이 한다니까, CEO가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흉내내려는 회사는 도입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과감

히 요청을 잘랐다. 3년전 어느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 설립컨설팅 요청이 있어 두시간을 운전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

더니 총무과장이 혼자 휴게실에 나와서 본인이 궁금해서 컨설팅을 요청했

다면서 내가 건네준 자료와 두시간 설명을 듣고서는 그 이후 연락을 끊어

버렸다. 후에 전화를 하니 한번 설립하면 해산이 어렵고, 당해연도 출연금

의 80%밖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단점이 너무 많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맥빠진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중소기업은 당장 기숙사도

지어 운영해야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구내매점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과장 한명이

중간에 틀어버리는 바람에 기금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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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위해 각종 법령 개정동향을 검색하다가 2015년

7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

되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제처에서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되며 부칙에

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은 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2004

년부터 '사내근로복지연합기금' 형태로 꾸준히 검토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

이 의문시되어 도입이 주춤거리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에

한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별도의 절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도 내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여 2014년 입법예고

시에 별도의 절로 독립하여 신설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중

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을 설립

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시는 2015

년의 경우 출연금액의 50%(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사주제도가 많이 변경된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상장기업이 유사증자(모집)·보유주식 매출·기업공개시 20% 물

량을 할인된 가격(통상 30%이내)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간 의무 예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년 후에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

로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

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손실보전서비스'는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

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이상 보전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

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 참석과 관련 법령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

하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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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배워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법인 등기업무, 임원변경 업무, 결산업무, 예산편성, 법

인세신고,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신고, 부가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지방소득세처리, 회계업무, 협의회 의안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 및 개정작업, 대부사업 규정과 신청서식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작업, 자

금 운용, 대관청 업무, 외부 및 내부 감사 수감 등 다양하다. 하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한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 전반에 걸쳐 해

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어서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설립에서 운영, 자금운영, 회계처리, 세무신고, 합병과 분할, 해산에

이르기까지 A에서 Z까지 체계적으로 사복금 실무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나

절차, 서식 작성법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 다행이다. 1993년 2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맡게 되었을 때는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도서는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안내>라는 가벼운 책자 하나 뿐이었고 회계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만을 위한 책은 하나도 없었고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등

다른 비영리법인들을 위한 범용적인 <비영리법인 회계>라는 책자가 고작

이었고 그나마 책 내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단 한줄도 없었

다.

 

199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

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하

다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를 직접 배우기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를 찾아

다니며 회계처리를 공부했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금 사상 최초로 사내

근로복지기금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부대사업 운영규정>을 마련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노동조합 눈길을 피해 평일과 휴일에도 업무가 끝

나면 여관으로 가서 밤 늦도록 인수하는 부대사업 직원들의 직급호봉 산정

작업과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규정을 만들었다. 야근수당도 없이 열정 하

나로 일했다. 20년 8개월동안 근무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남은 기억은 지겹도록 야근을 했던 것 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결

산철이나 회사에서 사업이관를 할 때면 일주일 내내 기금사무국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거나 휴일에도 혼자 출근해 밤 늦도록

야근을 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에는 첫번째 내지 두번째로 출근을 하니 직

원들은 야근을 한걸 눈치채지 못했었다. 사무실 책상과 의자가 마치 안방

침대처럼 느껴졌었다.

 

2013년 11월초, 회사를 퇴직할 때 내 업무를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니 내부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받지 않으려고 티격태격하기에 내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회사의 기업복지

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아이디어를 내어 노사 실무자들을

만나 설득해 사업이관과 기금출연으로 연결시켰고,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콘도 구입방안과 콘도구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콘도 구입시 최초로 활용

하기,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투자를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

만 행복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렸던 비결은 회사와 직원들에게 제도

전환시 장점과 제도를 전환시 프로세스 등 궁금해하는 사항을 잘 제공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람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일이 없다.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21년간

수많은 외부 감사(감사원, 국세청, 노동부, 인권위원회 등)에서 큰 지적이

없었던 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는 자부

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이 쑥쑥 늘어나면서 나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

하니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던 것 같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주인

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나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과 경험, 열정과 전문성을 연구소 교육에서 사복금실무자들에게 전

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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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혹시 7월과 8월 사복금실무자교육 정상대로 진행되나요?"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소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연구소로서 교육신청인원이 단 1명이어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시나요?"

"다른 교육기관은 인원이 작으면 폐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연구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하루에도 한두건은 고정적으로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 작년에는 세월호사고, 올해에는 메르스 때문에 교육참석인원이 줄어 교육기관에서는 신청인원이 일정수 미만이면 적자여서 폐강해 버린다. 오늘부터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모 교육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폐강되었음을 어제야 확인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육기관이 이렇게 어려우니 다른 중소 교육기관이야 말한들 무엇하리.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수익을 추구하기에 수강생이 일정규모 모이지 않으면 강좌 개설이 어렵다.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불해야하고, TM(텔레마케터)들에게 참석인원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관리인원 인건비와 임대비용 등 고정관리비용도 회수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미 개설된 연구소에서 내가 직강을 하기에 추가 비용이 들지를 않기에 단 한명이 교육을 신청해도 예정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강의는 있을 수 없고 수강생과 1인당 코칭 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런 연구소 교육특성을 알기에 일부 실무자들은 "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신청하는 교육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모르는 것을 자꾸 묻기기 창피해서요"한다. 나는 그런 실무자의 고충과 솔직한 마음을 알기에 그냥 웃는다. 나도 타 교육기관처럼 쉽고 편하게 살려면 교육인원이 소수이면 폐강을 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겠다고 멀리 지방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어렵게 결재를 받고 교육을 신청한 실무자이기에 외면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교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을 상담하면서 집필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부족하고 보충해야 할 사항을 찾게 된다.

 

매일 연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에 업데이트하고, 상담받은 사항을 정리하여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렇게 추가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어 매월 고정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교육내용이 조금씩 진화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분야에 올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문교육과 백화점식 여러가지 교육과정을 나열해놓은 'one of them' 식의 타 교육기관 교육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화와 만족도가 더 심화될 것이다.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은 사복금실무자들은 "이제는 다른 교육기관 교육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말에서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발견한다. 평소 전화상담이 어려운 나의 일정과 연구소 업무들

로 인한 빡빡한 스캐줄이기에, 교육 참석 때에 지참하는 업무 궁금증은 그 어떠한 내용이라도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실무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최고의 전문교육기관을 지향하기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얻은 수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연구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배출된 사복금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사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쉼터'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발표회'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논문발표회'를 개최하는 꿈이 이루어질 날도 멀리 않았을 것이다. 성공한 어느 조직이나 제도에는 반드시 그 일에 미친 열정맨이 있는 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나 김승훈이 되고 싶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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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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