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복금실무자들의 반응은 대략 세가지이다.

 

# 반응1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기본재산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금법인과 실무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년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왜 지금와서 현재의 이사와 실무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나요?"

 

#반응2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그럴리가요? 전임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던데요? 저는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대차대조표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예금과 대부금은 3억원 밖에 없으니 기본재산 2억원이 부족합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껏 주무관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면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주무관청에서 체크하여 바로 시정명령이나 처벌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반응3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대부금도 없고, 통장에 예금잔액도 얼마 안되네요"

"목적사업비 신청이 올 때마다 바로 예금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연을 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예금이 거의 바닥입니다"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50% 또는 80%를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출연한 기본재산까지 모두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입니다."

"주무관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사실을 어떻게 알죠?"

"운영상황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에 점검을 나와 예금통장과 대부금명세를 확인하면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직원들에게 대부해주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필요하면 서류도 만들어놓으면 될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게 대부가 이루어졌는지 주무관청에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다. 한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수십 아니 수백가지의 거짓말을 계속 해야 한다. 거짓말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주무관청에서 잘못 운영되는 것을 설마 알수 있으랴', '지금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마음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미지를 좋지않게 만들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신규 기금출연이 없으면 기존 수익금 내에서만 목적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과 기준을 지켜주어야 뒷탈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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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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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질문들이 메일이나 카페 게시판을 통해 많이 올라왔지만 연구소 홈페이지가 오픈된 이후에는 질문이 절반 이상 줄은 것 같다. 홈페이지의 위

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이래서 다들 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며 홈페이지를 만드려고 애쓰는 것 같다. 어지간한 질문은 연구소 홈페이지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게시판에 올려져 있음을 알려주면 신기해 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엿한 법인인데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부터 조금은 어렵워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 얻으

려는 사복금 실무자나 기업의 HR실무자들의 다분히 의도적이며 유도성 질문

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던 학자금을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고 검

토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시 실제 납부액은

연 50만원인데 연 50만원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글쎄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기본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이

나 운영규정, 실제 집행된 금액 등을 알아야 상황에 맞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질문이든 질문사항에 제대로된 답변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

복지기금 정관과 운영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자료는 보내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 아니오만 즉시 답을 하라고 제촉

한다. 기업에서 원하는 답은 물론 '가능하다'라는 답이다. '아니오'라고 말하

면 재차, 3차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상황을 유리하

게 바꾸어가면서 가능하다는 답을 유도한다. 그래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돌린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근로복지기

본법이나 회사 정관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세법과 국세청 예규, 그리고 조세관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리한 답변만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회사일수록 회사 이름과 질문하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회사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질문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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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할 수 없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남은 기금은 직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사항 두가지를 

소개한다.

 

(질문1)

작은 제조업입니다. 제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운영상

어려워 거기에 있던 잔고를 모두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예금잔고가 0원이

되었어요. 근데 컨설팅했던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그러면 2천만원 이하 과

태료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은 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저희 회사가 예전에 12억 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

데요, 금리도 낮고 직원수도 증가해서 저 정도 금액으로는 실효성있는 복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해산하고 저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게 낫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알아보니 사

업의 폐지나 합병·분할이 아니면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 회

사가 회사문을 닫을 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질문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3년 전이고 중소기업이라면 근로

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 같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

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

움을 주셨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랐거나 기금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벌칙은 무

엇인지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강사인 나도 반성을 하고 내년 근로복지공단 교육 때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에게 주지를 시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금잔액을 종업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

은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거 ①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

의 분할·분할합병 이 세가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분

배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지 회사처럼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서는 안된다. 처벌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님)에 처해지게 되며 양벌규정(법 제98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결방법은 (질문1)은 분배한 돈을 신속히 다시 회수해야 하며 (질문2)는 회

사가 폐업을 하지 않는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안되므로 그냥 수익금

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법령 등을 참고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한번 수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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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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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50% 또는 80%)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행하게 된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이 않지만 설립된지 오래되고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또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회사가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익금 내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자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자금운용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요구하는 사항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 중 추천해주실만한 상품이 없습니까?"이다. 희망하는 수익률을 물으면 "정기예금보다는 두배, 연 4%대의 수익률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런 상품은  단언컨데 없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든지, 높은 수익률을 원하거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ELS나 펀드, 파생상품을 검토해조시기 바랍니다. 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시장 공부하고, 연구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결과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약정서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요즘은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수준의 초저금리가 올해 9월 중, 늦어도 12월에는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고(재닉 옐런 FRB의장이 현지시간 7월 16일 상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청문회에서 "금리를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연내 금리인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전세계에 풀린 천문학적인 달러유동성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금리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글로벌시장은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오고 글로벌 안전자산이라는 금, 유가, 설탕 등 원자재시장에서도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감에 따라 연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신흥국등은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97년에 급격한 자금이탈로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경험이 있다. 돈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굳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기에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 국채로 이동하는 자금의 로테이션을 추구하게 되고 아시아시장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도 달러강세와 원화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올해 1~5월까지만해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6~7월(24일기준) 두달간 2조 6800억원을 순매도하였다. 국내주식시장에서 더 이상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안전한 미국시장으로 이탈하는 징후로 판단된다.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도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변하기 시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이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하여 투자상품의 종류와 투자시기를 잘 결정하면 투자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펀드며, 파생상품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다. 잘되면 공치사와 전체 부서원에게 단돈 100만원의 인센티브, 잘못되면 실무자 혼자서만 지루한 내부감사에 인사상 징계를 받게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현주소이다. 사복금 실무자가 투자하자고 했던가? 결정은 위에서 해놓고 결과가 잘못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빠져나가고 실무자 혼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자금운용 현실에서 나는 사복금 실무자들에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자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섣불리 나서지도 말고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잘못되면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받게되는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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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체의 인사실무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기업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게시 글과 질문 및 답변 글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기업복지제도에 대

해 부정적이면서 남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

은 인식하면서도 정작 꼭 해주어야 하느냐,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

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질문한 기업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조비(지급 항목과 금액

수준), 의료비지원(수혜대상 및 금액, 실시방법), 학자금지원(유치원, 중

고생, 대학생 등 대상과 전액/반액/기준금액과 한도액, 지급방법), 단체

상해보험(단가, 지급항목 및 금액, 업체 선정방법),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

카드(선택적복지와 복지카드가 다른지, 연간 지급액, 카드 종류, 도입방법,

허용 지출범위, 솔루션 이용방법, 종업원간 차등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입방법, 장단점, 해산 가능여부, 임원 변경방법 및 절차), 사택제공

(수혜자 선정방법, 규모), 차량유지비(지급금액과 비과세여부, 비과세를 초

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식대와 식당운영(월 지급액, 야근시 식대지원여

부, 근로소득으로 합산 여부, 식당은 직영/위탁운영 여부와 장단점), 명절

기념품(지급주기, 명절에 지급액, 현금 또는 상품권인지 지급방법), 콘도

회원권(콘도사별 장단점, 구입방법 및 절차, 매각 방법)이 있었다.

 

동호회지원(연간 지원액, 규정과 서식 여부/특히 규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활동후 증빙 수취여부), 사무실 커피자판기 설치(젊은충을 중심으

로 커피음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려는 업체

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통신비지원(지급하는 회사, 월 금액, 소득처리여부), 휴가비지원, 건강검진(금액, 배우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진기관 선정

방법), 장기근속자지원(휴가와 보너스 지급여부, 휴가기간, 보너스 내용),

출산선물(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항으로 지급액과 선물 내

용. 화한/꽃바구니/케이크/기저귀+물티슈/출산용품/백화점상품권 등), 통

근버스 운행, 사내생일파티 등 다양했다.

 

기업들이 종업원의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

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복지가 열악한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자포성

탯글도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회사는 법정복지외는 없는데 다 그림의 떡이네요"

"부럽삼"

"우리 회사는 언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나?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빠르

겠군"

"우리 회사 사장이 이런 글들을 보아야 하는데......"

 

지난 7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졸업후 첫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

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1개월이었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평

균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불만족'(47.4%),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적인 이유'(16.8%),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1.2%) 순이었다.

회사와 종업원이 기업복지로 서로 상생하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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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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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휴가기를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들이 부쩍 늘었다. 어제는 SBI저축은행기금법인이 사내근로

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였고 내일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금법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하여 최종 미팅을 갖는다. 다음주에는 ******기금법인과 도입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기

금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의사를 알려왔다.

 

기술과 Quality만 있으면 고객이 먼저 알고 찾는 법이다. 기술과 Quality, 최

신 법령과 서식으로 유지보수와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해낼 수 있는 실력

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온갖 달콤한 말로 유하여 회xxx램를 판매하

면 나중에는 그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더 큰 이미지 실추와 영업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8월 초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개발한지

만 1년이 된다. 지난 1년의 기간을 되돌아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스

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인원과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상

은 도입비와 유지보수료를 같은 금액으로 정해놓았으나 기본재산과 종업원,

데이터량이 많은 대기업은 그만큼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조만간 도입비를 차별화하는 부분도 고

민 중에 있다.

 

지난주부터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컨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금법인 합병이전에 정관부터 정비해야 하기에 정관 변경작업을 진

행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은 건물

로 치면 기본설계도이기에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특성, 수행하고자 하

는 기업복지제도를 확인해가며 꼼꼼히 문구 하나 하나를 수정한다. 몇달전

읽은 어느 컨설턴트가 썼던 '컨설팅 함부로 받지 마라'라는 책 내용이 생각

난다. 그 컨설턴트는 대부분의 컨설팅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역량이

안되는 MBA출신의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 판에 박힌 Tool들을 주며 컨설팅

현장으로 보내서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고치도록 하여 기업들

에게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는 내용이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그 기

업의 기업문화와 조직특성, 노사문화, 기업복지내용, CEO의 마인드를 파

악하여 그 기업 실정에 맞는 사항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목적사

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반영하고 있다. 정관 내용이 근로복지기본법

령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해야 한다면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주니 해당 기업에서도 호응

도와 만족도가 높다. 결국은 이런 좋은 사후평가가 다른 기업으로 알려져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우리 교육기관이 제일 잘해요"라는 텔레마케터

들의 달콤한 멘트가 진실이 아니다. 텔레마케터들은 교육생들을 모으면 그

만큼 1인당 비례해서 수당을 받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강생들

을 많이 모아야 하기에 과장과 과대가 더해지게 되고 그 중간에 상업성이 

끼어 있다. 교육이나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서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을 수강하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이후 오

롯하게 사복금 실무자들의 몫이다.

브랜드의 가치는 자신이 자화자찬으로 떠벌려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사용한 고객이 냉철한 평가결과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산

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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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데 대부

분은 모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지 않

은 자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경우

에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매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나 모회사에서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허용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예규를 살펴보면 100% 출자로 만들

어진 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다

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

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

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

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222, 2011.1.17)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서는 당해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

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어 1차 도급업체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들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다. 공공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담겨질 것이다.

 

이번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휴가철에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등 바뀐 자료들을구축해

놓으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상담이 부쩍 늘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번주와 다음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정리들로 분주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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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에서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회사대표님과 실무자를 대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운영전략,

운영규정개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원활하게 사내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무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

습니다.  상세한 안내 자료 등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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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1일특강 교육사진입니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갑자기 해야하는 것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결산처리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예산편성 등의

처리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결산1일특강을 통해서 본인이 작성한 처리방식이 맞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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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예산에

관련된 결산실무교육, 회계실무교육 등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에 필요한

교육만 하는 것이 보통 교육스캐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는 매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3단계의 업무수준별 교육을 빠뜨

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때론 많지 않을 때에도 어김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김승훈대표님의 지론이므로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탭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30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과정이

이뤄졌습니다. 첫날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호프타임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이틀간 점심시간 후에 이뤄

지는 티타임시간은 정말 더 많은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모두

만족 100%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하는 실무자들은 쌓여있는 업무를 전략적이로 지혜

롭게 풀기 위해 늘 한보따리씩 질문들을 싸들고 옵니다^^

 

교육에 관한 상세안내는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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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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