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일정과 7월교육안내입니다.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교육원 강의실
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장)
교재: 신간 도서 1권, 부교재
교육비: 43만원(고용보험 환급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파일로 상세

내용 올려놓았습니다.

1.기본실무 :  7월 09~10일(환급과정)
2.회계실무 :  7월 02~03일(    〃     )

3.운영실무 :  7월  13~14일(    〃    )
4.대부사업 1일특강 7월 21일                                                               

 

 

7월교육일정 등.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 건별자문, 설립,운영 컨설팅,
전문도서집필, 실무자교육, 외부강의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6월 5일 오후 2시부터 SK플래닛 주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가

무료로 열렸습니다

서울 위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김승훈대표님의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방안'

두번째 순서로는 정연석 변호사의 '선택적복지제도와 통상임금'

세번째 순서는 선택적복제도 소개 순으로 오후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메르스 걱정으로 잠못 이루며 준비하여 진행해준 SK플래닛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높은 만족도로 끝맺음한 이번 세미나가 큰 의미를 가질 것

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는 회사의 임원들과 치열한 이론싸움을 벌이곤 한

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까지

챙겨주고 4대보험까지 들어주는데 굳이 돈을 더 들여 복리후생제도며 사내

근로복지기금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사님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하면 밥맛이 훨씬

나고 영양분도 많이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하게 살수 있지 않나요? 건강해야 회

사 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회사 종업원이면 당연히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일종의 의무 아닌가요?"

"이사님은 종업원들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컴 앞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닌가요?"

"그보다는 성과 아닐까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몰

래 인터넷질만 한다면 그것도 일을 열심히 한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신이 맡은 일을 차질없이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이 맡은 업무나 다

른 회사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개선에 대한 아이

디어를 내어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려면 회사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해주며 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보다 회사가 이익이 나면 종업원들에게 일부를 투자하면서

종업원복지를 챙겨주며 열심히 해보자고, 회사가 다음에 더 이익을 내면 더

많이 종업원복지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독이면서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나면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 종업원들은 회사에 대한 신뢰와 의욕이 생겨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회사 종업원들에게 돈을 들여 투자해놓으면 자꾸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린

다고,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종업원들이 얼마나 높은 성과를 내겠는가?

그러면서 종업원들 일 못한다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종업원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의 자기계발 지원이나 후진학대상

종업원들에 대한 학자금지원(고졸 종업원들이 대학에 진학시 학비지원)을

하는 것도 장려해야 할 목적사업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스타벅스는 종업원들이 온라인강좌에 등록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1~2년은 2000달러를 자비로, 3~4년 2년간 소요되는 학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규직은 물론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이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졸업후 회사에 남아 있어도 되고 회사를 이직해도 회사가 들인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 종업원들이 회사

를 떠난다 해도 그들의 경험은 우리 브랜드와 명성을 높일 것이고 더 우수

한 인력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기계발지원에 인색

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시시하는 바가 크다.

 

<논어> 안연편에 계강자가 정치에 대해 공자에게 묻는 글이 나온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도에 어긋난 사람은 죽이고 도를 지키는 사람만

남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정치를 하는데 어째서 백성을 죽일 필요가 있단 말인가. 만일 네가 앞장

서서 선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마을을 품는다면 백성은 감화되어 스스로 선

한 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는 자의 덕은 바람과 같으며 백성의 덕은

풀과 같다. 선한 바람이 불면 풀은 선한 쪽으로 나부끼고 악한 바람이 불면

악한 쪽으로 나부낄 것이다."

 

종업원들보고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고 종업원을 탓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보다는 회사가 먼저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종업원들은 감화되어

배운만큼 자신의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고 그보다 몇배의 성과로서 회사에

되돌려 줄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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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는 기업복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고용안정이고 그 다음은

자기계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안정은 당장 효과가 있지만

자기계발지원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무형의 지원이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해고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끊겨 당장 의식주를 해결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곧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집을 줄여가면서 일부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재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30대후반 이후부터는 

기업에 통할 수 있는 남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 받는 보수나 복리후생 수준으로 전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 이렇게 3~4개월 이상 구직에 허송세월

하다보면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에서는 더 더욱 선호하지

않는다. 전직은 현직에 있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갈 곳을 미리

협상해서 정해 놓아야 한다.

 

최근 수년 사이에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아직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그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시중은행 지점장 경쟁현황 >

 

은행명

지점수

지점장 경쟁 인원

경쟁률

지점장급

지점장

후보

지점장급

후보

포함시

KB

1,148

5,000

6,189

11,189

4.36

9.75

농협

1,172

2,291

4,884

7,175

1.95

6.12

신한

896

960

4,700

5,660

1.07

6.32

우리

984

3,600

4,600

8,200

4.67

8.33

외환

345

865

2,305

3,170

2.51

9.19

하나

606

1,134

2,649

3,783

1.88

6.24

 

* 경쟁인원 중 지점장급은 지점장··팀장 인원을, 지점장후보는

·차장을 나타낸다.

 

일부 몇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지점장급은 인원이 과잉이고

지점장급 후보까지 포함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문제는 인터넷

발달이나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은행 지점수는 감소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지점장

경쟁률과 생존을 위한 개인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급여와 퇴직금과 함께 복리후생비도

함께 감소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경영손익이 악화되어가는

반전카드를 계속 인력구조조정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 기업으로서는 가장 손쉽고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조직통폐합과 인력구조조정

은 계속될 전망이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규직 채용을 꺼릴 것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일자리 감소, 청년 취업난 심화

등 기업복지를 둘러싼 많은 제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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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들은 초기대응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등한시 하다가 나중에야

일이 확대되어 심각해지고 피해가 커진 다음에야 수습하느라 허둥되며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의 행동으로 돌

아가곤 한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만 해도 그

렇다.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며 수수방관하다가 일이 커

진 다음에야 허둥대며 환자를 격리한다, 병원을 폐쇄한다 학교에 휴교

령을 내린다 야단법석이다. 언제부터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시만을 기

다리며 기본적인 조치사항까지 손을 놓고 있게 되었더란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기본재산을 잠식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당장 재원이 부족하니 기본

재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

실을 설명해도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꼬투리

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정식 질문을 하곤 한다.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고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없잖아요?"

"회계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다가 연말에 슬그머니 채워 놓으면

되잖습니까? 어차피 고용노동부는 알지 못할텐데..... 설사 기본재산을

채워놓지 않아도 모르잖아요?"

"신고 및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실제로 처벌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나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기금법인 이사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험이라도 하듯 사용이 금지

된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느

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벌하지도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처벌한다고 괜히 겁주지 마라!'는 식으로 조롱하듯 법령을 위반한 사

실을 떠벌리는 일부 기업의 관계자나 사복금 실무자들을 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언제부터인가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

할 때 추후 책임소재 때문에 반드시 회사명과 본인 성명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명과 본인 성명을 대라고 하면 슬그머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국가나 법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

가? 언제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활개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 조롱받는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원칙이 있음에도 떼를 쓰면 통하

고, 바른 방법이 아님에도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국회의원들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서 법을 바꾸어버리고 미래는 생

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다.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바에야 그런 법은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이 공정

하게 집행될 때 비로소 정의가 세워질 것임을 나는 믿는다. 법과 영(令)

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

가가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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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로 2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어느덧 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머릿속은 늘

교육원고 작업, 도서집필, 사복금 실무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어떤 내용으로 쓸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집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대화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200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카페가

만들어지고 카페 회원들을 관리하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내 이상시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중을 많아지더나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관계자들과 교육과 상

담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

제는 부업이 아닌 주업이 되고 말았다.

 

자연스레 기업들의 소식이나 기업복지제도 등에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된

다. 신문이나 TV에서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저 기업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기업에는 아직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저 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이고....", "저 기업은 규모에 비해 종업원들 복지는 뒤떨어

진 기업인데...."하는 생각이 앞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뉴스에는 관심이 더해지고 기사 하나 하나에도 애정어린 눈길이 가는 것

을 스스로 느낀다. 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 어려움, 해산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기업도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져 부도나 합병 등으로 법인청산이

이루어질 때면 마치 임종을 맞는 사람을 보듯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보다가 그 기업의 연혁을 찾아

보게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되어 1994년 업종전환과 사명 변경, 1995년

다시 사명 변경, 2001년 타 사와 합병 실시, 2007년 사모투자전문회가가

지분을 인수하여 그룹사에서 계열분리, 2013년 최대주주 변경으로 다시

 사명 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이전 상호 그대로였다. 이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M&A로 많은 회사들이 합병과 분

할, 상호변경 등으로 상호 변경되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체 방치되고 있다.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면 정관을 변경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정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가 미치지 못하다보니 사복금 실무자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올

때에는 이미 기금법인이나 재무제표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평소에 기금법인 관리를 잘해야 겠다는 필요성과 실무자 교육

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임원 등

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관변경 요령

과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회계처리,

결산 및 예산편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체계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한지 1년 6개월만

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사복금 실무자들의 인재양성

소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짧은 시간에 괄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

원해준 사복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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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5년 6월의 첫문을 여는 날이다. 지난 5월은 관계의 달이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18일 스승의날, 5월

21일 부부의날 등 많은 기념일을 통해 회사와 가정 그리고 학교라는 배움의

공동체와 관계의 끈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

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 때론 도움을 주고받으며 내가 부족한 것을 채

워가고 내가 가진 것은 나누며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도움이 대등한 것이

좋다.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에

이직하고 곧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면서 많은 관계속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전수해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1994년 바쁘신 와중에도 나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와 구분계리방법을 직접 강의해주신 당시

국제경영원의 전용주 공인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다.

 

1993년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증식을 위해 KBS공제회가 운영

하던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생소

했던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까지 운영하게되어 배우고 처리

해야 할 업무는 산넘어 산이 되고 말았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당시 국제

경영원이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 교육과정을 발견하였

고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다.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도 궁금증 때문에 자주 전

화를 하게되니 두 회계사님이 내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동이 되었는지 나를

직접 사무실로 오면 더 자세하게 무료로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하였고 두분

의 강의 덕분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의 구분계리방안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1994년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경험을 더하여 중앙대학교대

학원에서 장지인교수님의 지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 틀을

잡게 되어 2001년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발표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하고 XX-XXXXX팅(주)와 XX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램인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개발하였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복금 교육을 진행하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내가 부족한 사항은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으로 사복금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니 매일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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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모 IT업체의 청산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회사도 한때 잘 나갔으나 판매부진, 자금

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 후 새주인을 기다렸으나 투가로 투입되어야 할 천문

학적인 비용과 인수후 회생이 불투명하여 이 업체를 인수할 주인이 나타나

지 않아 회사 청산이 불가피해진 것 같다는 뉴스이다. 회사가 잘 나갈때 이

익금의 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회사가 청산될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급여, 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회사를 회생시켜보려고 남아서

고군분투했던 종업원들에게 더 미안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폐업의 원인은 대부분 자금난이다. 자연히 회사에서 미

지급한 체불임금이 있기 마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 중의 하

나는 회사가 폐업시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

부에서 확인받을 경우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에 잔액은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으로 배분 후에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정관이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IT산업이나 전자산업, 벤처기업들은 기술이나 유행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흐름을 놓칠 경우나 자만에 빠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모 중소

전자부품업체는 4/4분기에 회사 매출이 평소의 3/2로 갑자기 떨어지는 바

람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한동안 매출이 급감한 영문을 몰라져 당황

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 주거래선이던 대기업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납품물량을 갑자기 3/2로 줄였다고 한다. 대기업이 중국에 부품공장을 지

어 부품을 저렴한 비용에 자체조달을 하는 바람에 국내 거래물량을 줄어

비용절감을 꾀하는 바람에 고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4년 전에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기금

을 출연하면 법인세도 줄이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기금법인에서 회사에

서 수행하는 기업복지를 단절없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계속 매출이며 이익이 성장할 것인데 무엇을 걱정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돈이면 당장 종업원들에게 특별상여

금이나 인센티브를 더 주겠노라고 큰소리쳤는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이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회사가 어려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노

고, 그때 내 말을 듣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조금씩 꾸준히 적립해두었더라

면 좋았을걸 하고 이제야 후회하는 것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벤처기업이나 IT기업같은 변동성이 큰 회사들에게 유

용하다. 회사 이익이 많이 날 때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두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법인을 통해 기 적립된 기금이나 수익금을 통해 단

절없이 기업복지를 수행할 수 있고 회사가 청산시에는 종업원들에게 체불

임금과 생활안정자금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

"환경이 좋은 곳이란 돈과 인재가 갈만한 곳이다"

"그곳을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높은 가격에 사려는

임자가 나타날 것이다"

 

어제 업무차 들른 모 금융회사에서 임원에게 들은 말이다.

그렇지! 전에는 회사가 평생직장이어서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

에서 정년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져,

인재도 환경이 좋고 조건이 맞는 곳이면 미련없이 새 직장을

찾아 떠난다. 일과 사람과 정(情)이야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만나고 쌓아가면 된다. 그리고 인정(人情)도 예전만

못하고 사람들도 인정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회사에는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아 풍요를 누리는 수단을

제공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제 모처럼 들른 지인의 회사,

평소 우리를 늘 미소로 맞이하던 팀장이 안보인다.

CEO에게 넌즈시 물으니 이전 회사에서 보수며 직책, 성과급을

높이 제시하여 이전 회사로 다시 이직을 하였단다.

참 능력있는 팀장이었는데 아쉽지만 취직과 이직은 본인의

자유이기에 상대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 남아있는 사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깔끔하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간 것을 보니 역시

프로답다.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과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두가지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다는 점과 두번째는 그 여파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해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대

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목적사업 확

대를 꾀하는 경우 매칭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

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녹녹치 않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손익

구조 또한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워져 가는 추세이다. 이

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던 회사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뒤로 미루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고 준비했

던 회사들도 기금출연을 하반기로 미루거나 기금출연을 재검토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진행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하반기로 기금

설립을 연기했다. 평소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던 회사들도

출연계획을 하반기로 미룬 기업들이 많다. 회사들의 M&A가 빈번해지고 사업

부문간 통폐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에 대

한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해산할 수 없느냐

는 안타까운 하소연도 종종 있다.

 

두분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축소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목적사업 재원의 축소 → 목적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 상황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금 또한 감소하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자 기금

법인에서 수행중인 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하거나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기금법인과 회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시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주로 운용하는 상품인 정기예금 연

2.0%짜리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던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

하여 단절없이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으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2013

년과 2014년에 기재부에서 시행한 방만경영 정상화방안 시책으로 회사로

이관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목적사업도 수익금에 맞추어 기준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축소된 기업복지제도는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

일이 필요하거나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구조

조정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어깨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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