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을

무사히 마쳤다. 23일자 기금칼럼을 교육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다

가 교육을 마치고 마무리하여 게시하고 곧장 24일자 칼럼을 이어서 쓰려

니 숨이 가쁘다. 어제까지 연구소 6월 교육을 마치고 7월 2일까지 모처럼

일주일 휴가를 가지게 된다.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과 해산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제는 박사학위 논문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2015년 상반기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게 된다.

 

설립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최근 경기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리스) 여파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종업원복지에 대한 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

하게 되면서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 기업복지실무자들도 회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영향으로 기존

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추가로 퇴직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나누어

맡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일에 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은 뒷전

으로 미루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복리후생비로 직접

지급하면 1억이면 될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최소

25%(당해연도 출연금의 80% 사용시)에서 50%(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시)를 더 출연해야 하니 기금설립과 기금출연에 소극적이 된다. 회사

에서 지급하면 종업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도 회사는 어

차피 비용인정을 받으니 문제가되지 않고 직원들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직원들 문제라고 손사래를 친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 보다는 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회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자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복금 실무자들 공히

긍정적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SC은행 기업복지 세미나에서 SC은행이 제

안한 사항으로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SC은행이 약정을 맺고 종업

원들은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약정된 저리의 금리로 한 곳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골치 아픈 채권확보와 원리금관리는 은행에

서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서 발

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종업원들에게 대출이자지원을 해준다. 이자지원액

은 전액 또는 일부만 할 수도 있으며 대출금액이 크면 이자지원액 또한 비

례하여 많아져 소수인원에 혜택이 편중되어 목적사업비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5000만원까지 연1%,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연 0.6%, 1억원초과액에 대해서는 연 0.4% 하는 식으로 협의

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세상사 살아가는데 정해진 답은 없다. 길을 가다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며 나가면 길이 되고, 길이 있으면 보다 더 시간을 단축하며 빨리 갈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도전하며 살게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23일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이 진행

됩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국내유일의 김승훈대표가 8시간동안 직강으

진행하며, 대상자는 설립예정업체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에  뜻이 있어 배우고자 하는 들입니다.

멀리 지방 공공단체,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석하셨습

니다.

 

오늘 하루 8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질문하시고 터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아자~~공동대표 성현정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작년

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연 2.0%대였는데 이제 재가입하려니 연 1.5%~

1.6%대이니 당장 올해초 세웠던 수입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장님,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

용하는지요?"

"운용 중인 자금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천할만한 금융상품이 있으신지요?"

"요즘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예치하느

니 차라리 회사 직원들에게 은행금리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자는 건의가

많은데 해도 되겠는지요?"

"기본재산으로 일부는 은행에 재예치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대부를 하

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절박감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사

복금 실무자들은 마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지만 형

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연구소에서는  원칙적인 답변

만 할 뿐이다.

"기금운용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사하여 판단후 결정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어떻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식의 답

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투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

까?"

"투자라는 것에는 여러 형태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

연구소의 연간자문사라면 운영형태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적정한 투

자상품 권유를 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 코칭하게 되니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자금운용코칭에 대한 약정을 맺은 업체의 사근복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상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만약에 알려준 상품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연구소로 돌리고 배상 운

운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댓가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있는 코

칭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은 많이 올리고 싶고, 그렇다고 위험이나 책

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미루고 싶은 심리는 모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률이 이제는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에 의존하게 된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많은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으

면 목적사업이 동결되거나 축소 내지는 회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회사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적사업이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전화를 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면 몇가지 상품을 추천해기도 했다. 투자 책

임은 해당 기금에서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행히 이익이 나면

아무런 전화가 없다가도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연구소에서 했던 당부는

쏘옥 빼고 그 책임을 연구소로 전적으로 돌리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가 장단점이 있다.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

안은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다. ELS등 파생상품

은 손실아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수익율은 정기예금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해당 기금에서 판단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되고,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ELS나 뮤추얼펀드

에 가입하면 된다. 대신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

이 기금법인의 이사 몫이다. 1년 7개월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

을 때 아픔이 생각난다.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1차적인 책임과 처벌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이니 기금법인의 이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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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자마자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운영실무 교재 내용과 보조

PPT자료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조문

이나 현재보다 더 좋은 개선 아이디어나 첨부해야 할 사례 등이 생각나

면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을 마치면 바로 보완작업을 한다. 길을 걷다가

도, 잠을 자다가도, 식사를 하거나 신문을 읽다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도서집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하여 교육교재

나 집필도서 원고에 반영시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책자에 반영된 각종 도표나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방법,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 처분방법 등의 그림들이 모두 어떻게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알

기 쉽게 사복금 실무자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산물이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에는 이전 6월보다는 진일보

된 자료들이 하나 둘 교육생들에게 선을 보일 것이다. 오죽하면 아내에

게 매일 핀잔을 들으면서도 이런 작업을 고집할까.

"당신은 눈만 뜨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밤에 잠을 자면서도 사내근로복

지기금  잠꼬대를 하니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결혼을 하지 왜 나

랑 결혼을 했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이며 원고를 쓰는 시간 100분의 1, 아니 하루

에 5분만 할애해 나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매일 아침 저녁 밥상이 달라

진텐데......."

 

3주전 어느 일간신문에서 모 언론인은 "신문은 나오자마자 이미 구문

이다. 기자가 쓰는 것은 '오늘'이다. 지금 생선을 회쳐 먹어야지, 냉장고

에 넣었다거 꺼내면 맛이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김승훈이라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고 도서, 사

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램이다보니 늘 최고와 최신을 추구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시간에 따라 늘 변화하고 진화한다. 지

난 3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회계실무>, <기본실무>,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 실무자들 공히 교육을 받으며 내내 충

격을 받았다고 실토하였다. 자신들 회사는 대기업이고 공기업이라 자신

들이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이 완벽하다고 자부했는데 연

구소 교육을 들으니 정관부터 운영규정, 결산,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에

이르기까지 잘못 운영되어 왔고 손을 봐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교육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고 잠시도 딴전을 피울 여유가 없었다고 하였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교육비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니

냐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처럼 한 강의실에

30명이상 모아놓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주입식, 전달식으로 교육을 진행

하지 않는다. 12인 이하 소수로 어떨 때는 한명을 놓고도 약속대로 이틀

강의를 진행한다. 인원이 적을수록 개별코칭 수업시간이 늘어난다. "교육

인원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데 창피

할 것 같아서요."

 

지난 토요일 모 신문 Weekly BIZ에 세계적인 주류회사인 AB인베스 브리토

사장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기에 관심있게 읽었다. 비용절감 원칙과 기

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답은 늘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중략) 글로벌 직원 전부

가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찾아서 맞춰갑니다. 그 외에도 쓸모없는 혜택

이나 허례허식을 없애버립니다. 사실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

에, 옛날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많습니다.(중략) 우리는

계속 진화합니다. 결코 '완벽한 효율'은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효율을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성과가 완벽하지 못

한 이유가 뭘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기업의 임원이고 관리자, 실무자라면 회삿돈 단돈 1원이라도 효율적

이고 제대로된 곳에 사용할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규모 인원을 한 

강의실에 모아놓고 하는 주입·전달식 교육, 발간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도서, 7년전에 개발되어 업데이트도 되지 않고 서식도 현재와 맞지 않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나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이나 도서, 회계프로그램은 내 이름을 걸고

하기에 늘 최적화를 위해 변신하게 된다. 평가는 오롯이 고객의 몫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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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 중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작년에는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이어서 9시 30

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핵심 위주로 빡세게 진행하고 1시간 일찍 마치니 실무자들의 피로도가 덜하면서도 집중력은 올라가니 반응이 좋았던 반면,

고용보험 환급과정에서는 시간엄수가 철저해야 하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니 실무자들은 숨이 막히듯 하지만 일단 교육이 시작되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금새 오후 6시가 되면서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뉴스에는 종종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고용보험 환급금을 받기위해 수강생을 부풀리는 등 변칙을 쓴다지

만 우리 연구소는 그런 말이 낯설고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계획대로 교육

을 진행한다. 월 6일은 반드시 실무자교육에 쓰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의 설립 당시의 결심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요즘 메리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괜찮겠어?"

"뉴스에 지금 서울에는 메리스가 유행이라는데, 다음에 잠잠해지면 교육에

참석하지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보다는 거리가 멀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가게

나"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 등 주변의 걱정과 애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겠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부산에서도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실무자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

른다.

"온라인상에서 많이 뵈었던 선생님을 이제야 뵈니 영광입니다."

 

어느 기업 사복금실무자는 수년 전부터 유선상으로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연

구소 교육에서 딱 만난다. 이름을 들으니 "아~~~ 그분!!!!"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십수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반갑다. 2013년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업체는 1,431개밖에 되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런 희귀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단 하나 공통점 밖에는 없는데도 금새

친숙해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고충을 봇물터지듯 털

어놓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을 가졌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행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정기예금과 대출금리가 덩달아 내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대부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고 회사 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되어 올해 수익예산 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에 종업원대부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채권확보 방

안으로 직원들 인보증과 보증보험증권을 병행하고 있는데 인보증을 계속 해

도 괜찮을런지 걱정이 된다,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도 되

느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경험이 많은 관리자분이 계서서 어

려움이 없는데 그분이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추천할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등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교육에서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곧장 해결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방

침이다. 궁금증이 해소되고 고민이 풀리면 사복금 실무자들의 얼굴이 금새 

밝아진다. 교육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생과 1:1 코칭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이제는 사복금 실무자들은 수강신청 인원이 많은지를 먼저 묻곤 한다.

수준이 낮은 질문이라고 수강생들이 흉볼 것 같아 수강인원이 적으면 좋겠단다. 웃으면서도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에 그런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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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 공격적 헤지펀드인 엘리엇 메니지먼트사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새삼 경영권 방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들이 투자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형성하고 주주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참

여하고 싶어도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에 밀리게 된다. 이번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

의 주식 7.12%를 취득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불균등한 합병

이라고 합병진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본격적으로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먼저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899만 557주를 KCC에 처분하여 제일모

직과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우호지분 5.76%를 추가로 확보

한 것을 두고 엘리엇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사주를

회사가 보유시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에 우호세력에게 매각하여

우호지분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1차 관문은 법원에서 자사주 처분을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보느냐, 아니면 합리적 독립된 경영 행위로 판단하

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너들은 자

신들은 소수의 지분을 소유하고도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계열사끼리 상호

출자를 하게 함으로써 많은 그룹계열사들을 지배해 왔다. 어쨋든 엘리엇은

한국 기업들이 독특한 재벌구조와 순환출자고리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취

약하고 헛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여 이번 소송에서 십분 활용하면서 

그들이 노리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루려 할 것이다.

 

어제 모 기업 경영평가사이트가 국내 30대그룹 18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지분이 우호 지분

보다 많은 기업이 13곳에 달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번에 엘리엇과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물산도 엘리엇 지분은 7.12%이지만 외국인 지분이 33.8%로

서 대주주 우호지분보다 19.8%가 높은 상태였다. 이번 삼성물산 소송 결과

에 따라 또 다른 헤지펀드들도 경영권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졌고, 이번

엘리엇 소송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라는 당장 발등에 떨

어진 또 하나의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이 건의하여 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

복지기본법」이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될 때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 조문에 추가 반영되었다. 2010년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투자가 일체 금지되어 있었는데 2000년 2월 중앙대대학원을 졸업하면

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해준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보유한 자사주가 평가락이 되어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기에 개선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 후 노동부를 설득하여 10년만에 법 개정을 이끌

어냈다.

 

앞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회사 대주

주가 본인이 가진 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데 활용되

를 희망한다. 이런 영향인지 최근에 민간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면서 대주주나 회사 CEO가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함께 출연하는

방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고무적

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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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도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방침상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겨주게 된다. 특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돈을 다루다보니 업무를 오래 할수 없도록 회사 규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다. 업무가 변경되면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후임자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넘겨주게 되며 후임자는 단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

여 단절없이 처리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실무자들에게 전임자로부터

업무인계인수서를 받았느냐고 질문하면 십중팔구는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가 어떻게 생겼느냐며 신기해 한다.

업무인계인수서는 정해진 포맷은 없지만 대략 1.기금 연혁 2.기금 조직(기

구표, 임원현황) 3.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출연 현황, 재산 현

황, 기금운용 현황) 4.재무사항 5.기금법인의 사업 6.주요 현안사항(미결업

무) 7.공인 및 인허가서, 예금통장 8.기타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사복금실

무자 뿐만 아니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교체되어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업

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넘기지 않은 것은 전임자도 그 이전 담당자에게 이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체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주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한 어느 회사 실무자는 사복금 업무를 맡은지 2주가 되었는데 전임자가

연구소 교육을 다녀오라고 추천하여 교육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임자가 후임자를 연구소 교육에 보내면서 후임자를 잘 부탁한다는 메일을 받고보니 

더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 후임자는 교육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으

며 처음 보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과 가져온 기금법인 정관을 비교하고 재

무제표와 운영규정에서 궁금한 것은 수시로 질문하면서 빠른 시간에 사복금

업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사복금 실

무자들이 이렇게 사복금업무를 업무인계해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졌

다.

 

교육을 마치고 후임자가 정말 열심히 교육을 들었고 많은 사항을 메모해 갔

으니 사복금 업무를 잘 수행할 것 같다고 전임자에게 메일을 보내니 교육에

서 정말 많이 배워온 것 같으며 연구소 교육을 한번 듣고 자신과 비숫한 수

순이 된 것 같다는 답장이 왔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를 설립하여 실무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어제 '따

뜻한 하루'에 '선생님의 마음'이란 글이 실렸다. 성지중고등학교 김한태 교장

선생님에 대한 글인데 이 학교에 전과 13범 조폭 두목 학생이 입학했는데 면

학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하기에 교사들은 그 학생을 퇴학시키자고 건의하였

지만 김한태 교장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학생을 믿고 학교 행사

가 있으면 그에게 맡겨 진행하게 하고 개교기념일에는 근사한 액자에 넣어

표창장을 주었다고 한다.

'표창장,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

함'

 

이 상장을 받은 부모는 감격에 겨워 그 표창장을 거실 중앙에 걸어두었는데

그 이후 그 학생이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했고 자격증을 3개나 따고 전문

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그 글의 후반부에 있는 글이다. 

「스승의 '마음의 방'은 '기다림'이란 큰 기둥이 받쳐주고 있고,
'믿음'이란 예쁜 가구들로 채워져 있으며,
'포기'란 그릇에 '칭찬'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스승의 기다림 속에 바른 길을 찾고,
자신을 믿어주는 스승 앞에 예쁜 미래를 꿈꿉니다.
포기를 무색하게 하는 칭찬으로 제자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할 일은 단 한가지 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스승은 만족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한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연구소의 '마음의 방'도 '기다림'이란 큰 기둥이 받쳐주고 있고

'열정과 실전경험의 결과물'이란 예쁜 컨텐츠로 채워져 있으며

'불안'이라는 그릇에 '만족'과 '자신감'을 가득 채워 놓았다.

사복금 실무자들이 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컨텐츠들을 골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복금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

받으면 나는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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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상향된 이후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부쩍 늘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중에서 더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자신의 재산(자사주)을 출연하는 경우이

다. 작년에 대웅제약 윤영환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대웅제약 주식 전액(당

시 시가 약 700여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였는데 그중에서 10%인 70여억

원을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대웅제약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나비효과처럼 계속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일부 기업의 창업주나 CEO들이 회사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종

업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으며 막연하게나마 말없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보답으로 자신의 부의 일부를 종업

원들과 나누고 싶어하는데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차에 윤회장님의 사회환

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소식을 접하고 조심스레 방법을 검토하기 시

작했다. 방법은 대략 두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

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어느 CEO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오래도록 근무하라고 본인이 소유한 회

사주식을 나누어주니 회사 직원들이 그 주식을 받고서 오히려 더 빨리 퇴

직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그 물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오늘만 해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 두군데 중소기업에서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주식을 출연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어느 중소기업 CEO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회사의 재산을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으니 "내가 가진 주식이 10만

주에 10억원이라면 그중에 10%인 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근로의욕 증

대 → 생산성 증가 → 회사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주식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니 내 주식가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기 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플러스 효과 

아닙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또한 고

스란히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되고 종업원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종

업원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김소장님 코칭대로 하니 효과 만점입니다"하

며 웃는다.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에 깊은 공감과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가면 종업

원들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그 흔한 노사분규 한번도 없이 잘 운영되고 매

출액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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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인하하여

기준금리 사상 최저인 1.50%시대를 열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

기부진 우려가 더 컸던 것 같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맨 처음 느낀 것은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만 둔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

었다면 떨어지는 예금금리에 따라 수익금 축소→목적사업 축소→관리비 구

조조정 압력 증가→고용불안으로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었을 것이다. 사람

은 시류의 변화를 미리 읽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떠나야 할 시기

를 놓치고 나면 뒤에 남는 것은 추함이다. 아마도 회사에 남아있었다면 과

도한 인건비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으리라.

 

이제는 비영리법인들도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실무는 뒷전이고 자리

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고임금 관리자들이 사라져야 한다. 또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유지는 커녕

자체 직원들 인건비 지급도 버거운 실정이니 업무 아웃소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때이다. 과감한 인력구조조정과 업무전산화 추진을 통해 비용절

감이 필수이며 기금수익증대를 위한 자금운용방법 다양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소재와 투자지침서 제정, 의사

결정기구 마련과 투명한 의사결정프로세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직원들 손

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회계처리며 고유목적사업 집행, 대부사

업 급여공제, 대부금관리도 해당분야 전XX-XXXXX램만 도입하면 완벽

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비용부담을 고려한다면 자체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게 함이 바람직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굳이 자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면 정규직이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본인도 십수년 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시작하면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시작했

는데 정규직이 하는 이상으로 업무를 훌륭히 처리한 것을 경험하면서 얻은

확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병행해주니 추가 인력이 없이도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복

금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해 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사복금실무자들 70%이상은 자신

이 하는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다.

"왜 내가 이렇게 골치아픈 업무를 맡아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없앨 수는 없나요? 그러면 내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아

도 될텐데...."

"나는 사복금 업무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골치만 아파요."

어디 회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재미있는 일만 하도록 있는 곳인가? 직

원들이 회사업무에 맞추어야지, 회사가 직원 개인들에게 맞출 수는 없지 않

은가? 회사에서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는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 요

즘같이 구직자들이 넘쳐나는 시기에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면 그보다 훨씬

낮는 비용으로 능력이 더 뛰어난 젊은 직원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

 

<논어> 자한편에 있는 내용이다.

공자가 말했다.

"싹이 돋아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도 있다.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것도 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불평

이 이치에 맞는지, 나의 일과 중에 이룬 성과가치와 내가 받은 보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처리한다면 얼마의

비용에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나

에게 냉정하게 산출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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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거나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국

민들의 노후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매월 근로자나 국민

들이 급여나 소득의 일정률(근로자는 본인이 표준임금의 4.5% 내고, 회사

가 4.5%를 지원함)을 갹출해 조성하는데 이 자금을 잘 운용함으로써 수익

을 늘려 수급자에게 일정연령에 도달시 연금혜택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하면 결국 부담률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액을 깎기가 어려우니 지급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이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영업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적자보전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근로복지기

본법 제52조제1항) 별도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

아야 하고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과 계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의 기금이다보니 회사 출연액 100%를 사용할 수

가 없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본재산

으로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출연을 하

면서 적립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매년 20%에서 많게는 50%

씩 적립되는 기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부담스런 것 같다. 수익금은 목적사

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적립된 기본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겨도 이자수입이

연 2%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수익금 비중이 낮아 출연 자체를 줄이는 상황

이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낮추어 기금

준리가 1.50%로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상 최저가 되어 기업으로서는 기

금을 적립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

를 접게 될 것 같다. 최근 어느 사복금실무자가 카페에 질문한 사항이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출연을 한 후 복지사업으로 사용하

는 금액 말고, 기본재산으로 묶어놔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출연을 할 수록 쓰지 못하는 돈이

쌓여져 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

근거라던지. 아니면 사용할수 없는 근거. 어느 법령에 있을까요? 또한, 복

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었는데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출연

도 어려워서 그냥 원래 사업장에서 지급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별 다른

문제는 없나요?(물론,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에 대한 세금은 징수할 예정

입니다.)

 

안타깝지만 당해연도가 지나면 당해연도 출연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 기조

성된 기본재산 또한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 기본재산 중에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80%)와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

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아니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이다. 회사에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

아 목적사업비 재원이 부족시는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동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실시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시는 일정부분 세제혜택이 있어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지

급하는 기업복지비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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