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기사에 정부(금융위윈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 공제회, 사립대 적립기금 등 1,800여개의 중소형 연기금을 묶은 '민간 연기금투자풀'을 오는 9월 1일 출범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민간 연기금투자풀'은 민간 중소형 연기금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초기 출자금은1,350억원이며 투자풀에 참여 가능한 민간 중소형 연기금 자금은 총 68조 5000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공제회와 연기금, 사립대 등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이 단계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말처럼 중소형 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자금을 정기예금과 적금, 종업원대부 등 수익성 보다는 저수익 안전자산 투자에만 치중해 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는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ELS나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일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에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점점 고갈되어 앞으로 목적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아 노사간 고민이 많다고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었다.

 

각종 정부에서 관여하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이번에 출범하는 '민간 연기금투자풀'이 정부 의도대로 과연 기금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민간부문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에 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정부가 증시의 큰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을 보니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투자풀의 자금운용 방식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타 연기금들의 운

용형태를 보면 증시가 하락할 때 정부의 압력으로 급락하는 증시의 바람막이

나 버팀목의 역할이 더 커서 수익률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얼마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민간 기금들이 투자풀에 참여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한 운용상품인지도 면밀

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어제와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과정 교육을 마쳤다. 한달간의 여름 휴가 뒤에 열린 사복금실무자 교육이

었고 그동안 틈틈히 부교재와 근로복지기본법령, 회계처리 서식, PPT자료 등

을 꾸준히 업데이트한 탓에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3개 회사에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령해설과 기초지식,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

사항에 충실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회사에서 올 하반기에 10명

을  순차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번 교육을 수강 후

참석인원을 더 늘리고, 10월 운영실무 과정에 본인도 다시 한번 참석하겠다

고 회사에 수강신청을 하여 보람을 느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이전에 한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사

복금실무자들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룹사나 관계사의 실무자나 회

사의 전임자가 꼭 김승훈소장 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천하여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교육받기를 잘 했다고 만족한다는 교육후기 피드백 평가를 해주니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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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21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1일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고 노사가 의견을 내고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다 보면 여러가지 궁금증과 해당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확신 등의 이유로 전화문의나 메일문의가 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맞춤식 답변을 단답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련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고 기업복지 운영 유무에

대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많은 궁금증을 전화 한통으로 단답형 답변을 들으려고 전화를 한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생각만큼  가볍게 다룰 업무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특강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법령축조해설 및 관련법령을 알고난 후 진단과 상담과 의논을 통해 공감하는 선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건별자문과 컨설팅을 이용하기도 하지

만.......

 

이번 교육에선 모 공공기관에서 노측 4명, 사측 1명이 참석하여 강의 중간중간에 서로토론하고 길을 찾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사가 한마음으로 의논하여 서로가 윈윈하도록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야말로 진정한 선진국형 노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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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7개 공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해당 공공기관

에 복지포인트 관련 지급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공기업

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코바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이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복지제도 또는 복지카드 형태로 개인별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배정하면 직원들은 이를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중에 정산

하여 개인이나 카드사에 현금으로 지불해주는 복지제도이다. 회사에서 금품

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하

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직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

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잘못 알려

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

는 금품은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치료비, 기념품, 재난구

호금품, 경조사비와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시 임차가격의 10% 이하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후 5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

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잣대를 적용해 과거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

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카드를 들이댈 경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가하

게 되면 언젠가는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

을 들이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비

는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상황을 들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교육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복비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세방

침을 정하고 이미 한국마사회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

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니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

금까지 수년간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선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 부분도 소

급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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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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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짓눌려온 메르스 쇼크에서 이제 막 벗어나나 

했는데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에 최근에는 북한 포격까지 이어

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고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포격은 우리나라가 분단군가이고 남북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지정

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임을 인식시켜주

었다. 북한의 예고없는 포격 몇발로 한국 증시가 파랗게 질리고 외국인

들 또한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자금 엑소더스 시기만을 저울질 하

고 있다.

 

이번 2분기 경영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 지난 1분기보다 좋은 회사들이

많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는 것인데 이러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각종 구조조정을 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정부 중점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노동개혁의 핵

심 또난 임금피크제 도이봐 유연한 고용체계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임

금피크제를 통해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데 있

는 것 같다. 이런 마당에 기업복지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A기업은 직원 사기증진을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식사

질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이후로 개선시기를 미루었고, 또 다른 B기업은 직원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그동안 회사 복도와 사내 휴게실에 설치했던 무상

커피자판기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최근에 철수시켰다고 한다. C기업은 회

사에서 운영중인 기숙사 본인부담금을 이번에 재조정(직원본인 부담액을

높이는 방향으로)할 계획이라고 한다. D사는 상반기에 여름휴가 때마다

직원들이 콘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어서 하반가에 콘도를 구입하려고

콘도사에 견적을 받아놓았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콘도규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한다. 각 기업의 직원들 또한 회사 매출이며 이익이 제

자리걸음이거나 후퇴하고 있어 기업복지제도의 감축에 대해 사측에 항변

도 못하고 혹여 인원 감원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위축과 회사 경영실적 부진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 기업복지임을

요즘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나저나 우리나가 경제가 빨리

이 암흑같은 시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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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늘 조마조마했던 사항이었는데 드디어 이슈화가 되고 있다. 

"김승훈소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지급

받는 금품이 비과세 아닌가요?"

"비과세라고 딱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출되는 내역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헐~ 우리는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가 비과

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무관청에서도 그렇게 안내받았고...... 이제 이를

우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 전체가 증여세 비과세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에서는 실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아니라는 사항에 대해 일관되게 말해

왔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것까지.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도

래한 셈이다. 지난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000세무사도 같은 전화문의가

왔다.

"김승훈소장님, 제가 000회사에 세무자문과 세무조정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해 과세여

부 다툼이 있어 전화문의 드립니다"

"네, 요즘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론을 약 10분 이상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그 세무사는 이해를

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수강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 내용과 서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여

부가 이슈화되니 정확한 개정내용과 대응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수강생이 그동안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제도변화가 이렇게 많았는줄 미처 몰랐다며 앞

으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관련

법령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비단 사내근로복지기금뿐이겠는가, 기술발전 못지않게 행정시스템과 조세

체계도 날로 발전하고 진화되어가고 있으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

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조세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지난

주 토요일에 강남 00문고에 들러 법인세와 증여세, 지방세에 관한 도서를

대거 구입해 공부하고 있다. 8월 23일 어제가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였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로 입추와 백로의 사이에 있으며 태양이 황경 150

도에 달한 시점이며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더위

가 가신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앞으로 날씨도 선선해지니 독서시간

도 늘려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사복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는 금품과 신고사항에 대한 조세전략 자료를 많이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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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교육이 감회가 남달랐던 것은 2014년 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실무> 교재를 새로이 만들어 실전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세법서식의 개정,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 지난 1년 사이에 변경된

사항이 너무 많았다. 구분경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에 맞추어 새

로이 포멧을 바꾸어 보았는데 이해가 쉽고 반응이 빨랐다. 9월 사복금 실무

자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1일특강>이 열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체 내에서 초빙강의 요청이 자주 오는 편이다. 모기업과 자회사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것보다 나를 초빙하여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적

으로나 비용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나도 해당 기업에 대해 맞춤식 강의를 하게 되니 목적사업이나 임원구성의

유사성,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수강생들의 집중도가 높아고 나도 효율적인

방법임을 실감한다.

 

한때 우리나라 기업에 '초관리'라는 경영기법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각 개인

들의 연봉과 복리후생비, 퇴직급여를 합한 개인 총인건비를 실제 근무일수,

근무시간, 분, 초까지 환산하면 1초당 금액이 환산된다. 아마도 큰 금액이

산출된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 없어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하다. 회의시간도 줄일 수 있다. 연봉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업의 고급인력들이 이틀간 이동시간과 교육시간을 고려하면 강사를 초빙

하여 회사 내에서 필요한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간의 효율성 측면

에서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한 기업에서 노사간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해당 기

업사내근로복지기금 위주의 맞춤식 강의를 진행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과

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과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전략 등 평소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런 날은 나도 해당기업에 맞는 별도의 맞춤식 강의자료를

준비해야 하기에 긴장이 되고 교재작업을 하느라 4일째 밤 늦은 시간까지

PC앞에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열정을 쏟고 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

는 만큼 수강생들이 강의에 대한 만족감으로 피드백이 되니 이런 보람으로

강의 준비에 대한 수고로움을 이겨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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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식을 전했는데 어제 하루사이에 많은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법령 등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오늘은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피(www.sgbok.co.kr) 자료실에 올렸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다운받아 실무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미래예측에서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변화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발전과 시대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느 미래학자는 지난 10년에 일어났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1년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변화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최근 2년사이에 발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건수가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개정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법령과 제도변화 또한 무쌍하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과 제도, 사회가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

 

변화가 빠르다고 지레 포기하면 안된다. 격변의 시기에는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허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자기계발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허브이니 홈피만 매일 둘러보고 매일 올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나 기업복지칼럼을 읽어도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 '역사는 만남이다'라고 말했는데 공감이 느껴진다. 역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리더의 역할과 관련해 세가지 죄를 언급했다. 첫째는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탐하는 것, 둘째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를 회피하는 것, 셋째는 구성원들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리더로 선출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와 관련하여 둘째부분이 공감이 컸다. 사복금 실무자가 능력도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회사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근로의욕을 높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질까봐 자신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

지 않고 편하게 지내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고 사복금 업무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회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잘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위해 도

움을 주며 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피천득님의 수필 

<인연>에 있는 글귀가 생각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 일어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사람과의 인연도 인연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이 인연으로 엮여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인연이고 또 다른 성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과거 사복금 실무자 중에 아직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역사는 만남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시대변화의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인연으로 남고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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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7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피 자료실에 올렸다. 그리고 2015년 7월 20일자

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도 연구소 홈피(www.sgbok.co.kr) 자료실에 올렸으니 실무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갈수록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정체되고 외

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회사 내에서 정

규직을 위한 제도가 아닌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에게도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과감한 혜택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여론에 의해 정책이 움직이는 시대이니 나 혼자만 혜택을 받으려들면 아예 혜택 자체가 날라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혜택을 비정

규직과 파견근로자들에게 나누려는 선제적인 의식전환과 제도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요즘은 법령이 하도 자주 개정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2014년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두세차례 개정되더니 2015년에도, 내년에

도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고 있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자기계발을 등한

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사복금실무자

들은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모 언론뉴스 기사에 '법 무시 풍조 만연, 무너진 기초질서·사라진 교육'

이 보도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횡단보도 무단 횡단, 불법 주정

차 위반, 기초질서 무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도 제지하지 않고 두는 부모 등 남이야 어쨋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

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경범죄 단속건수는 2012년 58,000건에서 2014년 157,000건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로 공

교육 체계에서 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법과 사회'과목이 2011년에 '정치'와 합해져 '법과 정치' 과목으로 바뀌었고 이 마저도 수능 선택 과목이어서 올해는 전체 수험생의 10%인 18만명이 공부할 뿐이라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사복금 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조세법을 위반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바르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놀랍다. 일부 사복금 실무자는 사복금 업무를 회사의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빨리 넘기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의 복리

후생이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중요한 업무인데 기피업무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반대로 조금만 배워서 체계를 잡으면 회사 내에서 크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업무인데.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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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다. 한때는 해방일이라고 불렀으나 식민

사관이라고 광복절로 바꾸었다. 일부는 외세에 의해 광복이 되었으니 진정한 광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광복을 이루기 위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 무장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영향이 컸으리라 본다. 어느 분은 가진 전재산 수백억을 독립운동에 사용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일본 앞잡이가 되어 일본을 도와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고문에 목숨까지도 빼앗았다.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정권에 협조한 사람들을 가려내 철저히 응징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

라는 이를 하지 못했다. 독립운동을 한 집안은 3대에 걸쳐 피폐하게 살아야

한다면 또 다시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누가 조국을 위해

싸울 것인가?

 

십수년전 윤봉길의사 후손을 만났는데 일제의 감시로 학교도 다니지 못해 그 후손중의 한명이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기름때 묻은 손을 부끄럽

게 내밀던 모습이 생각나 오늘은 너무 서론이 길었나보다. 1945년 광복절이 

우리나라 민주화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국민들이 신분 차별이 없는 자유

민주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왕권국가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뉜 신분계급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신분이 고착되고 자식들에게

신분이 대물림되는 불평등 사회였다면 광복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국민 누구나 신분 차별없이 각자 일한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편등사회가 되었다. 열심히 일한만큼 얼마든지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있는 주식회사가 생기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 되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자리의 질

이 달라지고 보수액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이다보니 원재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여기에 노동력을 더해 부가가치

를 창출해 수출하는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기술이 없

었기에 저렴하게 제품을 만드려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였다. 60년대

에서 80년대후반까지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기 힘든 구조였

다. 80년대 초반 낮은 노동의 댓가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기금제도의 탄생배경 부분에서 큰 아쉬

움을 느낀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혜택을 주려고 한 마당에 이왕 받으

려면 쎄게 법정복지로 주장했더라면, 그리고 관철시켰더라면 우리나라 기업

복지제도가 훨 나았을텐데. 60년대와 70년대 부모세대의 노력으로 지금 자식세대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듯이 기업에서 선배들이 만들어 혜택을

보고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기업복지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이다. 지금 내가 맡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10년, 20년 뒤에 후배들이

평가한다고 하면 과연 대충대충 처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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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마지막 3일 황금연휴이자 실질적인 여름휴가를 마쳤다. 오는 추석

까지는 주중에 휴일이 없으니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인 본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예전의 일주일, 한달동안 일어났던 일들보다 압축

되어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3일 연휴로 쉬는 사이에 세계

경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경기불안,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신흥국 신용위기 등 겹겹히 쌓인 대외악재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

이 지난 11월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기준환율을 4.6% 인상해 세계의 주요

국 증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지수가 2000이 깨

졌다.

 

만약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금융시장이 또 한차례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이면 한국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지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 수익금만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기금법인의 자금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금리동향에 민간해질 수 밖에 없다.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내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기에 글로벌 경제 동향

에 매우 민감하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렸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강제로 구조조정을 당해 거리로 내몰렸던 아픈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불안

감은 우리나라 직장인만 뿐만 아니라 평생직장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일

본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신문기사에 따르면 일본 최대 광고·PR회사

인 덴츠가 최근 18~29세 사이의 일본 직장인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결과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길 원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17.3%에 불과했

다고 한다. "대기업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이들에게 평생고용이란 개념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덴츠 관계자의 말

에 고개가 끄덕여진다.'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될 능력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

을 것'이라는 업무의 가치관을 묻는 설문에 28.7%가 답변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상담을 한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여의도 KBS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기에 내가 직접 기금법인 설립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이에 매년 이

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꾸준히 출연하여 이제는 수십억원의 기

금이 적립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제 회사에서 지급하

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이관하여 단절없이 목적

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수립하려

고 준비중이다.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갈 때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출연하여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경우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위기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 현명한 회사들은 잘 나갈 때도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시나리오대로 전략을 실행에 옮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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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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