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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신기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도 서울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몹시 추웠다. 당시 울산에 근무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 평소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KTX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부랴부랴 근처 쇼핑센터로 달려가서 내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개소할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면 잘 살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곧 연구소를 개소한지 만 10년이 되는데 잘 버티며 운영해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어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니 세찬 비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였다. 허~ 참, 이번에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교육생들이 다음 달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교육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초 신청한 사람 전원이 참석했다. 비가 왔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ㅇ 잘 마쳤다.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아 연구소 다음 다른 과정 교육에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만약 본인이 못 오게 되면 대신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해주니 나로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갈수록 연구소 교육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기금실무자 초급과정인데도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촐괄하는 부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준다. 직급이 높다 보니 회사가 고민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고 질문 난이도 또한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이나 대부시 증여세 과세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에 참여한 회사 직원들이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이 밖에도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차이점, 구분경리 방법 등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과정에서 나옴직한 수준 높은 질문들이 기본실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금업무의 초보라지만 전혀 초보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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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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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목~금요일 이틀 간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을 나가야 하는 일정이 많다. 오늘 다녀온 중견그룹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난 주에야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민간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너인 창업주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회사도 창업주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이 회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8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를 경험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비지는 창업주이고 공인회계사인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동대표에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영수업 중이었다. 그 회사를 방문하여 40대 중반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식에게(아버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자식에게 맡긴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설립 키를 지니고 있는 대표이사를 설득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식이 공인회계사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조세특례와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특화해서 설명을 하니 놀라면서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라며 두 시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공인회계사인 자식 대표이사가 결정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자식의 짐거리였던 회사의 무수익자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부담도 덜었다. 공인회계사인 그 회사 자식 대표이사가 나중에 나에게 "저도 공인회계사이고, 회계법인에서 20년이상 실무를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조세혜택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비영리법인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은 점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관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내가 가서 설명하면서 회사 사정을 들어보면 뜻밖에 해결방안이나 묘수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래서 전문가는 몸값이 높은 반면 만족도가 높고 환영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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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서로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확고부동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은 해 놓고 질문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아닌 경우가 많다. 지난달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을 마치고 어느 회사 관리자와 남아서 한참 질의 & 응답을 하는데 그제서야 그런다. "소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 저희 회사 대표님이 설립을 지시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공동근로복지기금 같습니다.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오늘 연구소 교육에 와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차이점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교육을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의면 맥이 탁~ 풀린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차이점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도 지분출자 관계가 있고 특수관계인으로 연결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게 되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회사 대표이사가 본인 자식 회사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기금 출연을 해 놓고 그제서야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낭패가 클까?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보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속내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말을 빙빙 돌리고,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갖가지 말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깊은 마음은 모두가 한결 같다. 전문가들은 시간은 돈인데, 밀린 일도 많고 일 처리에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난 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에 참석한 어느 회사 관리자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라는 특명을 받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매칭형 기금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담 끝에 결론을 내렸다. "우리회사 대표님이 직원들을 한 가족 마냥 잘 챙겨주시는데 정부지원금 없이는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실까 회의감이 듭니다. 대표님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 세 개와 아들이 소유한 회사 하나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정부지원금이 없다면 깨끗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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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지난주 12일부터 새거리두기가 최고등급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일상이 느려지고, 정체된 듯한 느낌이다. 만남이 2인까지만 허용되다 보니 모임도 멈추어졌고, 밤 늦은 시간 식당 영업도 멈추었고, 북적이던 헬쓰장도 인적이 끊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도 변화가 생겼다. 2주전까지만 해도 진행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미팅과 사전미팅이 중지되거나 화상모임으로 바뀌었다. 코로나 확진자수는 델타감염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고 여기에 이번주부터 여름 휴가까지 시작되니 n차 감염과 팬데믹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뚜렷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연구소도 정말 막막하다. 지난주에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일찍 마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또한 축적된 경험 덕분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29년째,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지 18년째가 되다 보니 시기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날에 해당 교육을 집중하여 진행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경영을 하면서 타이밍,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지난 6월에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정책기자단 신우철기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결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정책기자단 게시물에 실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는 해당 기자가 설명을 하고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잘 운영되는 기업 사례, 회사(기금실무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사항 들에 대한 질문, 추천할만한 도서나 자료들에 대한 질문은 내가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했다.

 

그 중에서 회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내 답변을 소개해보면 첫째, 어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기금 출연이 힘들다 보니 재원부족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많습니다. 셋째, 기본재산(출연금)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타 비영리법인에 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나 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중소기업은 80% 사용)할 수 있는 등 이외에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많다 보니 문의도 많습니다. 넷째,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니 예산편성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 대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에게 대부 시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대부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 이사 선임, 자금 운용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강의와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단순하고 간결함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에서 '참으로 유익한 것, 참으로 선한 것,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레프 톨스토이-(p.686), '진리의 말은 간결하다'-세네카-(p.686)-, '누군가 자신의 행위를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할 때는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하고 확신해도 좋다. 양심의 결정은 언제나 솔직하고 간단명료하다.' -레프 톨스토이-(p.475). 간단명료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글을 쓰면서 내가 안고 가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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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주민센터를 들러 서울시장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연구소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출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법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 영리회사과 똑같이 법인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기 등 잡다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 연구소 법인 결산이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및 납부, 법인 등기는 외부 전문가(세무회계법인, 법무법인)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해기에 편리한 반면, 비용 지불이 수반된다. 세법이나 4대보험료, 등기 관련 법령이나 신고서식들이 수시로 개정되기에 내가 일일이 배워서 직접 처리하는 것 보다는 반복적인 일상적인 업무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고 나는 핵심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부터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도 총무업무를 위해 별도 인력을 두기도 했으나 별도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력 유지비용을 감안하니 오히려 아웃소싱이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었다. 무엇보다 연구소 기금업무는 각 회사들의 HR업무를 다루다 보니 보안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래서 기업들이 인건비가 늘어나는만큼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인력유지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와 트랜드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제반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 과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증가추세에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9년째 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이라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AS서비스를 요구한다. 건별 용역컨설팅은 계약했던 건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으로 해당 컨설팅은 종료된다. 가령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어 기금법인 설립이 마무리되었으면 그것으로 설립컨설팅은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 및 유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간자문 서비스 계약을 새로이 맺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건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해본 회사들은 해당 건설팅 건이 진즉에 종료되었음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건이 발생하면 "00년도에 연구소와 컨설팅을 했었는데요"라는 인연을 강조하면서 건별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서비스에 해당하는 도움을 무료로 요청한다. 심지어는 1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준 회사나, 국가지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무료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예전에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긴 회사라면서 위 임원분이 찿는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나 이번에 법령 개정 조문과 개정된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즉시 팩스로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연구소에서 왜 그런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느냐, 필요하면 연간자문을 이용하라고 하면 예전에 컨설팅을 맡긴 업체인데 그런 것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며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귀사는 귀사 제품을 한번이라도 산 고객이면 귀사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까지도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모두 무한정 무료 서비스를 해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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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50호에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

는 이유를 정리해보았는데 기금실무자와 기업체 관계자분들이 메일이나 휴

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고 의견을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보내오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은 열심히 해도 회사 상사나 회

사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회사 근무상적평가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니 신명이

나지 않는다는 점과 잘못될 경우 회사가 징계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에 대해 개인변상을 요구할 지 모른다는 심적부담이 크다는 점,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

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전문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을 해고 싶다고 교육 신청을 해도 "회사 일이 바쁜데 무슨 교

육이냐?"며 핀잔과 함께 퇴짜받기 일쑤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기업복지의 중

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금실무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기금실무자가 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기금

실무자들의 공통된 항변이었다. 


회사 관계자들은 기금이야기를 통해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은 백번 이해하고

심정은 공감하지만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

금규모가 큰 공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전담업무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러기에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

여하지 않느냐, 기금업무도 그 중에 하나라는 의견이었다. 가뜩이나 회사 일

이 바쁜데 기금실무자를 외부교육에 보내면 나머지 회사 일 처리는 누가 하

느냐? 사람도 부족한데 외부 교육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권유해서 만들었으니 정부에서 기금실무자들 교육까지 책임져

야 하지 않느냐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식 궁핍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회사측 관계자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모순을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강요해서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임의 기업복지제도로서 기금설립은 노사 자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가 절

감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회사에 대한 종업원들의 로열티가 높아지는 장

점이 있고, 종업원들은 증여세 비과세의 세제혜택이 있어 노사가 상호 윈윈

하기에 회사 결정으로 설립을 해놓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금을 설립했다고 우기는 것은 핑계이고 억지 중에서도 억지논리이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정부(고용노동부)가 노사간에 좋은 제도이니 권장했을 뿐이고(그나마 2010년 이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요즘에

는 더더욱 홍보조차 자제하는 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자증세(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상향 조정), 8·2부동산 투기

대책, 건강보험 혜택 확대(8월 9일 발표)가 큰 파장과 함께 향후 미치게 될 영

향 등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상생

협력, 노동법 등 많은 개혁적인 정책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기본

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이에 대해 미치게 될 파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략적인 대응방안 등을 비중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무더위도 잊은체 연일 발표되는 메가톤급 정부 각종 정책들에 대한 기

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게 될 영향과 득실을 정리하

여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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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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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모 벤처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연구소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에서이다.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연구개발력, 유통능력이 싱대적으로 떨어지다보니 조금만 도움을 주면 곧 일어설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팔을 걷어부치고 도움을 주게 된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창

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진입규제 완화 등에 힘 입어 '3만 벤처시대'가 열리

는 등 창업 1라운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벤처기업 중 62%는 3년을 못 버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창업장벽은 지난 10년간 창업등록이 12

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22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다. 이런 조치 영향으로 벤처기업 수는 3만개가 넘었으나 창업 3주년을 넘

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생존률은 OECD국

가 26개국 중 부끄럽게도 꼴찌 수준인 25위로서 다른 앞선 나라들(스웨덴 75%, 영국 59%, 미국 58%, 프란스 54%, 독일 52% 등)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수준

이다. 생존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벤처기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들 또한 고용불안과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벤처기업에 유용하다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

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3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서 이익

이 발생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두

었다가 회사가 어려워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71조에 따라 1차적으로 회사가 당해 사업을 경영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

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 사업주(오너)로서는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면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청산해야 할 상

황에 이르러 체불임금이 발생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차적으로 체불임금

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50%를 다시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

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니 기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덜 수 있고, 근로자

들은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가능이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제도이다.


다행히도 어제 다녀온 벤처기업은 근로자수가 6인인데도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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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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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명절이 명절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재미

있게 이야기도 하며 덕담을 하며 보냈는데 가족들도 모이지도 않고,

모이면 휴대폰만 보고 있고......"

"명절이 종업원들을 위한 명절같애. 불황이라 적자인데도 명절이면

떡값은 꼬박꼬박 챙겨주어야지. 이제는 사람을 쓰기가 겁나네."

"정말 지독한 불황이야. 요즘 경기가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을 받

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애"

 

어제 동네 목욕탕에서 어느 60대 초반의 사업주가 푸념을 했다. 사업

주가 불황인데도 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들 설날 복리후생비를

챙겨주려니 많이 힘든가보다.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다들 공감하며 푸념에 동참을 하며 거든다.

 

"지금껏 회사 종업원들을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설날 떡값

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어쩌나?"

"이 회사를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 갈 기회를 놓쳤는데......."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날 때는 규정 이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더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 회사가 어려우니 이제는 설날 복리비도 부담

스럽다고 하면서 종업원들을 부담스럽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

"회사가 어려워진게 우리만의 잘못인가?"

 

사업주의 푸념을 듣고 있던 젊은이들이나 회사원들은 불만을 토해낸다.

불황인 요즘 사업주와 회사 종업원들의 극명한 입장차를 느낄 수가 있다.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갑자기 수도권 소재 어느 중소기업

CEO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 회사의 CEO는 지난 2013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었다.

 

"지금 회사는 호황으로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30년간

해온 경험으로는 우리 회사도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오겠지요. 저도

회사가 어려울 때는 종업원들 상여금도 제때 주지 못했고 종업원자녀 학

자금 지급도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믿어주고 묵묵히 참아준

종업원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나는 회사 이익을 일정부분을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CEO가 말한 취지에 딱 맞는 제도가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소개하니 흔쾌히 2013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초기

에 5억원을 출연하였다. 그 후에도 매년 회사 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

하고 있다.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이며 명절 기

념품이 지급되니 절세가 되고 종업원들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덕분

에 회사와 CEO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회사가 이익이 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적립액도 늘어나고 복리후생 혜택도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업원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회사와 종업원들 모두 매우

만족해 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한다. 이런 보람이 나에게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마중물이 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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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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