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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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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운용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청탁들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거액의 돈을 보유하고 있으니 금융회사 사람들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자금을 자신들이 속한 금융회사에 예치하려고 공을 들인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금융회사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동호회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에게 접근하여 기금법인 자금을 자신들의 금융회사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위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자금 예치 청탁을 받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판단하여 장단점을 분석 후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제1금융권은 안정성이 높은데 반해 수익성은 떨어진다. 반면, 제2, 제3금융권은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반해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예전에 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끝이다. 「예금자보호법」에는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한 회사당 최고 5000만원 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액을 운용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모 회사 기금실무자의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 기금법인의 임원이 제3금융권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기금실무자에게 기금법인의 자금을 제3금융권 회사에 예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연구소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참고하라고 했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나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을 들려주며 자금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금 운용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금 운용은 최소 기금법인 이사회나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출연한 소중한 재원인만큼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선의의 관리인으로 엄중하게 기금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 자기거래를 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기금운용을 위반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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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아내가 사전예약으로 신청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THE GREAT BITCOIN) 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해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어제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후부터 읽기 시작했다. 어제 비가 내렸는데 곧 날씨가 추워질 것 같다. 그동안 이상고온으로 따뜻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인플레에 날씨마저 추워지면 서민들은 겨울 나기가 힘들다. 요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이 우리나라 GDP총액을 넘었단다. IMF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요인은 주담보대출액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는 내가 21년 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한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로 성패가 갈린다. 내가 21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타이밍이 되었구나, 박수칠 때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참 많은 일을 했었다. 기존 준칙기금으로 운영하던 주택자금대부 사업에 추가하여 1993년 재해보장사업을 시작했고, 1994년 KBS공제회 수익사업(사내식장, 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아웃소싱 작업 포함)하다가 2000년 3월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했다.

 

1999년에는 KBS에서 실시하던 콘도 운영과 동호인회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였고, 1999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기로 회사가 실시하던 경조비 등 10개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근로자 대부사업과 입원진료비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장학금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 장학금지원사업과 입원진료비 사업이 마치 물 먹는 하마와 같이 기금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기존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그럭저럭 목적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져  재원고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펀드투자를 실시했는데 어느 해는 높은 수익률을 올린 반면 2008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손실이 있었고 2009년 원금을 회복하였으나 2011년 유럽 신용위기로 또 다시 손실이 발생했다.

 

나는 당시 윗 관리자에게 수차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는 점을 조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후임 관리자가 나에게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몇 번에 걸쳐 반복하여 하였다. 본인은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듣는 상대방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이다. 어느 조직이 책임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 거액의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시 내 위로 사무국장이라는 책임관리자와 투자 결정 기구로 이사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조직, 비전을 찿을 수 없는 조직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 미련 없이 일반퇴직으로 나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를 만드는 데는 21년이 걸렸지만 그 인재가 조직에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데는 딱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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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 추세에 있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 저하로 힘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10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리 약세장에서 개인과 법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26일자 기준 MMF 설정액은 개인 22조 2398억원, 법인 141조 160억원, 합계 163조 2558억원이었는데 10월 26일에는 개인 16조 5870억원, 법인 130조 5835억원, 합계 147조 1705원으로 16조 853억원이 줄어들었다. 단기자금을 대표하는  MMF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했다는 뜻이다.

 

보통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하루 은행에 맡겨둘 경우 예금금리가 0.1%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당일에 인출할 수 있는 반면, MMF는 하루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인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하루 이자가 2%대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입출금 계좌처럼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통상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MMF 자금은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언제 현금으로 인출할 지 모르므로 환금성을 높이지 위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고채나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된다. 이 MMF자금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이나 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도 MMF에 예치 중인 자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려고 현재 운용 중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해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이 연 4.5%였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중반이었는데 그동안 예금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8.0% 상품까지 등장했다니 오히려 MMF자금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연구소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일은 운용회사와 상품을 결정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데 0.5~0.75% 포인트 사이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은행권, 제2, 제3금융권으로 파급되고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져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금 운용 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결정하면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공히 결제성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예금금리를 가장 높게 받드려면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1년만기 정기예금에 쪼개 가입하면 된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이 2001년 1월 1일부터 상향되었는데 무려 2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5000만원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진즉에 상향 조정할 때도 되었건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개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불편해도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한 금융회사 당 5000만원씩 쪼개 예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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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잭슨홀미팅'에서 한 발언 "역사는 (긴축)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자 한국 통화당국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6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 스텝'(금리는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결정되는데 한꺼번에 0.50%p를 올리는 것을 '빅스텝', 한꺼번에 .75%p를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다)을 단행하여 2.25%~2.50%가 되었다. 이레 반해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월 26일 0.25%p를 인상하여 1.75%, 7월 13일 0.50%p를 인상하여 2.25%, 8월 25일 0.25%p를 인상하여 2.50%가 되었다.

 

만약 파월 FRB 의장 의도대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미국 기준금리는 3.0%~3.25%로 한국 기준금리 2.50%를 역전하게 된다. 여기에 2022년 8월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230억달러로 불어났고(이 수치는 기존 최대 적자인 IMF이전 1996년의 206억 달러를 앞지른 것이다) 전쟁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재, 미국의 긴축행보, 중국 경기 둔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 등 우리나라 제반 무역조건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무역적자 기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증시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FRB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당장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당초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안정적으로 0.25%p씩을 인상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문재인정부처럼 재정수지나 무역수지가 견고할 때에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도 투기자본 유출이 미미했으나 윤정부는 각종 정책 엇박자로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정쟁과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한미간 금리역전은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불러일으키고 도미노처럼 주식시장 폭락, 환율상승으로 서민경제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한국은행도 당초 0.25%p 인상 계획을 변경하여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연말 기준금리 3.5%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금리인상 시기에는 취를 관망하며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이나 여유자금의 재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개인들은 금융권 부채를 가급적 신속히 상환해야 한다.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 인상이 더 빠르고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도 1992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 번의 큰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1997년), 두 번째는 미국신용위기(2008년), 세 번째는 유럽재정위기(2011년)였다.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 당시는 펀드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피해가 없었으나 미국신용위기(2008년)와 유럽재정위기(2011년) 때는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가입했던 펀드가 기초상품 이하로 떨어져 손실을 내는 바람에 마음 고생이 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에서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이나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이 생기면 기금임원이나 당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기금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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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ed. 연준)이 두 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2.25~2.50%로 결정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0%인 반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로 0.25%로 한미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금리를 한꺼번에 0.50% 포인트 인상)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5일만에 미 연준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 촉발된 긴축 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더욱 도드라지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금이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월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한미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 한은이 남은 금통위에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8월 금통위에서 0.55%포인트 인상을 점치고 있고 미국이 9월에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할 경우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여 12월이면 한은 기준금리 3.0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이다. 7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의 미래 물가상승률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7%로 지난 6월 기대인플레이션률 3.9%보다 한 달 사이에 무려 0.8%포인트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박이 크다는 의미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이다. 지난해 8월부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이미 6%대를 넘어섰고 8월에도 한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가계부채와 연동된 이자폭탄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한미간 금리차는 갈수록 커지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을 촉발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니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이면 3~4%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상된다. 큰 액수의 자금이라면 12월까지 기다려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조사해 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 보다는 소모성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실시하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자율의 상향 조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금법인으로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쌍끌이 이자율 상승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니 싫지는 않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저리의 종업원 대부사업 대한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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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들어 시간 여유가 생기자 재테크에 대한 책을 다시 꺼내서 읽고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도 재테크는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연구소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교육사업에서 고전하면서 교육사업 수입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재테크(주식투자) 수입에서 올린 덕분에 작년에는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재테크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지난 198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36년째 하고 있는 한 주식투자 경험이고, 두 번째는 늘 책을 곁에 두고 읽은 독서의 힘이었다(아마도 첫번째보다 더 크거나 동등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세 번째는 전 직장에서 21년 간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하면서 배우고 연구했던 실전경험 덕분이었다. 나도 장기적으로는 투자사업을 연구소 사업의 한 축으로 키우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5년부터 소액으로 상장기업에 주식투자를 다시 시작하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2017년과 2018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려 연구소 근처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회계와 경제, 금융, 법률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지식의 확장과 융합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은 대부분 기업복지가 잘 갖추어진 우량기업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면서 해당 기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얻기 위해 기사 검색을 하면서 종목 선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도 투자는 늘 리스크가 따르므로 종목 선정과 교체 타이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간혹 기금실무자로부터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푸념 내지는 회사에 대한 원성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결정이라면 불평만 해본들 바뀌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지므로 차라리 이를 담담하게 내지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기왕 맡은 업무이니 제대로 배워서 문제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은 전자가 아닌 후자일 것이다. 오늘은 재테크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재테크는 위험관리에 따르는 성과다. 위험관리를 잘하려면 돈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국내 투자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나 거시경제부터 주목해왔다. 큰 판부터 읽는다는 얘기다.(중략)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 흐르는 자금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6조 달러로 그 이전의 2조 달러에 비해 3배로 늘어났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사태를 거치면서 10조달러로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한다.(중략)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 투자가들이 글로벌 머니게임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언택트와 디지털 콘택트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매개로 열린 집단지성이 가능해져 금융사 이상으로 투자정보를 습득하고 거액의 투자대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초불확실성 시대와 초연결 사회가 함께 열린 결과다.《2만 번의 통찰》(최현만·한상춘 지음, 한국경제신문 펴냄, p.16~88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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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의 장점은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상담을 수행하다 보면 잘못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목적사업이다.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수익금과 가용재원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기본재산 사용방법 위반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어느 기금법인은 재무상태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산을 보면 예금이나 대부금이 그만큼 남아있지 않다.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속 목적사업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네 가지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두 가지 등 총 6개방법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부동산 소유 위반이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오류이다. 여기에는 계정과목 오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오류 등이 있다. 

 

수년 전에 모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보험사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느냐, 적법상 상품이냐는 질문이 왔었는데 저축보험은 예금이 아니고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해지 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험사 저축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유권해석에서 '예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금품을 맡겨두거나 기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맡겨서 언제 어느 때 찾아도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보험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지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입자(기금법인 대표자)가 해당 기간 전에 퇴직 시는 회사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기간 전에 해지시는 원금 손실이 오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92,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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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모펀드 손실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에 관련 기사를 업데이트했다.  며칠 전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에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있었는데 수익율이 너무 낮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어 목적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수익율을 제고할 수 있는 운용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면서 고민이 되던 차였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안전성을 소홀하게 되고 현재 문제가 된 라임사태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사기사건과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투자에 관련되어 손실을 본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일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흔히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된 금융상품은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라임사태나 옵티머스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이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된 금융상품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주무관청에서도 적법한 금융상품이었으니 딱히 처벌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기예적금이나 표지어음, CMA, MMF, 국공채나 금융채 이외 펀드나 리츠, 특히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위험이 따르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도 사전에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도 자신이 없을 때는 금융상품 전문가의 코칭이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료나 교육비 몇푼 아끼려고 내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결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보기 쉽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하면서 쨤을 내어 내일과 모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운영실무 교육을 위해 연구소 내부 대청소를 실시했다. 바닥을 비로 쓸고, 마포 걸레로 깨끗이 닦았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소 대청소와 바닥청소를 했는데도 일주일만에 또 청소를 하니 먼지와 묵은 때가 많이 나온다. 지난주에 교육인원이 많아서 그랬나 보다. 교육에 참여하는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다과류 통에 커피와 과자도 채운다. 커피도 여섯 가지 종류를 두루 비치했다. 맥심 믹스커피, 맥심 디카페인 믹스커피, 맥심 카누마일드로스트 아메리카노, 맥심 카누 시그니처 미디엄로스트, 이디아 비니스트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베트남커피까지. 티백은 네 가지(동서 자색 옥수수차, 동서 둥글레차, 동서 현미녹차, 메밀차)를 비치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이렇게 비치해둔 커피나 티백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교육을 받으러 올 때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나 음료를 구입해서 들고 온다는 것이다. 점심 식사 후도 마찬가지다. 내가 기금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났으니 다들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구소 교육에서 틈틈이 내 재테크 경험을 들려주곤 한다. 나도 불과 3년 전만해도 무주택자였는데 절약에 절약을 하며 종자돈을 모아 강남에 주택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3000원 정도인데 하루 두 잔이면 6000원이고, 이를 꾸준히 저축하면 1년에 180만원이 될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부자가 되려면 1차로 최소 1억원의 종자돈을 모아야 하고 이 종자돈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야 한다.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시고 언제 종자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부자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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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화요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 월요일은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여기에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까지 더해져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다행히 화요일에 일부가 회복되었지만)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연구소와 기금실무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진행하는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작년 6월에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모회사 또는 그룹사 타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검토한 결과 장기 보유는 곤란함을 알게 되었다. 기 생산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6-5.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 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31, 2001. 6. 13)

 

6-7.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03-245, 2003. 10. 7)

 

이에 기존에 생산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자사주에 대한 유사증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생산된 예규임과 이후 법령이 통합되면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점을 들어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질의를 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게 되어 출연받은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특강에서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회신문을 소개하였다. 

 

제목 : 출연받은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68233-131, 복지68203-245)에 의거 장기보유 불가

(을설) 근로복지기본법전부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자사주 장기 보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회신)

근로복지기본법전부개정(2010.6.8. 법률 제10361)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자사주를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이 명시한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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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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