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방법 중 하나로 회사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출연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자주 온다.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전략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컨설팅으로 수행하고 있고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준수를 이행하겠다는 조문이 있어서 일체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질문을 하면 일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썼는데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칼럼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예규) 원문을 소개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 행정해석을 소개하려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같은 법 제3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4항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두번째 경우에도 사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는 꼭 들어가야 하는지
(답변)
□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회사 대표자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위원이 되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를 피하려고 꼼수를 피우던 어느 회사의 사례가 생각난다. 그 회사는 대표이사는 당연직 회사측 기금설립준비위원(기금법인 설립 후에는 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노동조합이 싫어서 자신은 절대로 사용자측 협의회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중에서 다른 한 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막혔다. 결국 사용자측 위원으로 포함시키되 의결정족수에 지장이 없으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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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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