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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다. 1일 노동절,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날 등 온통 기념일이다. 직장인들은 1년 중 가장 지출이 큰 달이기도 하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토요일에 가족 식사를 하고 연구소로 돌아와 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마무리하고 곧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걸쳐 있는 법령들이 많다 보니 주기적인 법령 업데이트는 필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고 있는 나도 이렇게 체크해야 하는 법령들이 많아 신경이 쓰이는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나 불안감은 어떨까를 생각한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관운영법)과 같은 법 시행령(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약칭 : 하도급법 시행령), 「피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과 같은 법 시행령(약칭 : 파견법 시행령),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공공기관운영법령이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기본재산 사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즘 금리인상 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지난 3~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22년만의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일뿐 아니라 향후 추가 빅 스텝 가능성까지 시사해서 금리 인상의 불을 지폈다. 미국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내년 2분기 미국 기준금리는 3~3.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가가 계속 뛰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까지 오르니 5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예고한대로 빅 스텝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몇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연내에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7%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일단은 급등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 내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금리인상 시기에는 대출은 가급적 빨리 상환하고, 예금은 기다렸다 가입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급격한 대부이자율 인상은 근로자측에서 반대할 것이므로 어려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낮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메리트는 클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민간부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대출 시 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공공기관운영법령이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적용받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적용해야 하니 대부사업의 위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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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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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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