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친구가 페북에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산서성 <사마천 사기기행>

워크숍 사진을 올렸더니 내 글에 댓글을 달았다.

 

나와 동갑인 친구인데 정년을 이미 지난 나이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외까지 인문학공부를 하러 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잘 나가는 줄 알지만(물론 그 중 일부는 생각지도

않은 행운으로 잘된 사람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준비와 근검절약, 노력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치밀하게 은퇴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며 은퇴 이후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다.

 

나는 현재의 결과는 지난 과거의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삶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은퇴 이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으면 젊었을 때부터 은퇴이후 계획을 세우고

종자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은퇴이후에도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재테크나

관심있는 분야의 책도 읽고 강좌도 수강하며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지혜는 거저 생기지

않는다.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나는 국내외 여행을 다닐 때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내 생각이나 가이드가 말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말은 메모를 한다. 결국 여행에서 남는 것은 

수첩이다. 두고두고 읽으면서 써먹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임직원 9명의 협동조합인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다. 다른 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간혹 협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다. 문제는 협동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든 장년층이고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학자금이나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원받아 절세를 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금법인 목적사업비가 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계층에만 치우치다 보니 조합원들 간에 불만이 생겼다.

 

자고로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부모·자식, 형제간에도 다툼이 생기는데 혈연관계로 엮인 것도 아닌 회사 내에서 돈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분쟁은 성과의 분배에서 실패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가 오면 회사 인원 규모, 매출액, 이익이 나는지, 무슨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회사 대표이사의 성향을 묻고 답변을 듣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설립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준다. 인원이 적은 경우는 기금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으려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장단점 명시, 1~2시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KICK-OFF 미팅을 통해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실시 조건 명시)를 받을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날인(어디 단계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단계별 프로세스 명시, 성과물, 대금 지급 조건, 추후에 제안한 내용이나 설명한 내용이 실재와 상이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를 반납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변상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할 것. 셋째, 계약서대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반 신고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컨설팅회사에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원본을 주지 않고 PDF 파일만 주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었다. 최근에 지방 소재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문의가 왔었는데 회사 담당자 말로는 회사 대표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까지 날인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는 바람에 설립컨설팅을 중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공유제도이고 경영면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있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싶은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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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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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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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순환보직제도가 있어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부서, 다른 업무로 보직을 전환할 수가 있지만 회사를 독립하여 그 일이 내 사업(事業)이 되면 일을 쉬 그만들 수도 없고 사업을 접기(청산) 전까지는치열한 사업전선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 직장인들을 사업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어진 일만 하면 회사 성과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월 급여가 나오는 직장인들을 부러워한다. 사업가나 직장인 모두 각자의 장단점의 양면이 있다.

 

사업가들은 늘 주변 사업가나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런데 주변 사업가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체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워들은 말로 '그럴 것이다'고 단정하는 말에 쉬 넘어간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장단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보면 장점만 열거되어 있지 단점은 전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기관(외부에 용역을 주어 제작)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단점 또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을 알려면 관련된 법령 즉,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알아야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오면 가장 먼저 회사 대표나 회사 핵심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들어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장단점에 대해 배우고 나서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 대표이사가 설립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는 대부분 후회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와도 넌더리를 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말라고 안티맨이 된다.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는 그 회사의 발전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단점은 숨기고(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점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장점만을 열거하고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 등 불법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상담에서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서비스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이고 오직 보험 가입과 컨설팅 수수료나 장부기장수수료 등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미리 컨설팅 제안서나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하고 컨설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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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이다. 지난주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월~화 이틀을 밀린 일처리에 바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컨설팅이 끝나도 일정 부분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끝나도 6개월~1년 간은 후속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오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쁜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 코칭을 해주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업체의 경우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출연받는다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서식을 송부해주었다.

 

설립컨설팅 업체 중 절반 정도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진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두면 불안하지  않고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적은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상담과 코칭을 받으며 일 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노동법과 조세법, 등기법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법령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이고, 조세법은 가산세, 등기법은 과태료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총 여섯 개의 유형이 있고(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98조, 제71조, 제78조) 과태료 유형도 여섯 개가 있다. 조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기법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과태료가 발생한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에 문의와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비영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맡겨서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유형들이다. 어느 업체는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 제안서를 요청해서 보내준 곳인데 비용 때문에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설립을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에 맡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결산, 운영상황보고까지 맡겼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서 운영상황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여전히 무료 내지는 저가를 고집하며 여기저기 가격을 후려치고 저울질하는 회사이니 그런 곳을 찾아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정중히 사절했다.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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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산시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총 24명이 함께했다. 이번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에서 느낀 사항이 많았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3K 중요성을 실감했다. 3K는 금전, 건강, 관계이다. 이번 <사마천 사기기행>의 개인여행비는 개인당 165만원(카드), 155만원(현금) 으로 부부가 함께 갈 경우는 310만~330만원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이 회사를 은퇴 후 국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인데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노후자금이 크게 좌우한다. 다음은 건강으로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50대말~60대 초반들이었다.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은 82세였고 80세를 넘으신 분이 세부부였음에도 이번 4박 5일동안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의 강행군이었음에도 평소에 다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일정을 잘 소화했다.

 

두 번째는 노후 삶에 대한 고민이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시형의 신인류가 몰려온다》(이시형 지음, 특별한서재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이다. 갑자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개인 차원에서도 장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2021년 평균 수명은 약 83세지만 큰 지병이 없는 성인이라면 90세, 100세는 떼놓은 당상이다.'(p.16)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안택수 전 국회위원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75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60세인데 70세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으로 60세부터 75세까지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노후에 편하려면 20~30살 젊었을 때 올인해서 돈이 되는 라이선스를 따라고 주문한다. 힘이 들어도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노려볼만 하다.  

 

세 번째는 자기관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잘 가꾸고 옷도 깨끗하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를 어필하는 것은 나의 외모이다. 외모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제1의 홍보수단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옷은 아니더라도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몸이나 입에서 냄새를 풍기지 않고 머리가 단정하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어디가도 대접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예전에 자주 만났던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는데 내가 점심식사비를 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부담이 되니 내가 돈을 내면 마음이 편하다.

 

네 번째,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오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올해 1월에 회사를 퇴직했단다. 아직 60대 초반인데 아직도 자신이 은퇴를 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단다. 아직도 10~15년 정도는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살면서 늘 네 개의 시나리오(최상의 시나리오 1개, 보통 시나리오 2개, 최악의 시나리오 1개)와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과 계획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대응과 변신이 가능하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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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개인이 발전하려면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발전하려면 국민적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념》 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상상스퀘어, p.121).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21년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발전 또한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1985년 7월 초부터 ROTC 전역한 후에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올해로 직장생활이 40년째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 중 하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놀 때도 잘 논다는 점이다. 일을 할 때는 미친듯이 몰입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회사 일은 잊고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서 휴식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경험으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념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휴식과 재충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매우 유익했다. 기행은 책을 통해 눈으로만 읽은 역사 지식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오감으로 느끼고 사색하면서 내 지혜로 축적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행은 단순히 머물다 스쳐 지나간다는 TOUR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 고전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삼국지》와 《사마천 사기》가 꼽힌다. 마침 (주)쏙쏙에서 실시하는 '사마천의 《사기》 인문역사기행(서안 4박5일)' 코스가 있어서 지난 1월 말에 예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 일정을 잡아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을 했고 직공복리제도 기저에는 중국의 유교가 자리 잡고 있기에 틈틈이 유교와 도교, 동서양 역사서 등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기행 1일차는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를, 2일차는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과 한성고성 그리고 문묘를 관광했다. 3일차는 노자가 도덕경을 집필하고 떠났다는 함곡관과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관광, 4일차는 서악묘와 초한지에서 한고조인 유방과 초패왕인 항우가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여 천하를 재패하는 시발점으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을 둘러보고 천년고도인 장안성의 야경투어를 실시했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인 한영릉을 관광했다.

 

대부분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관광(觀光)의 어원이 주나라 때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 觀國之光利用賓于王)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한나라의 사절이 타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왕을 접견하고 자국의 우수한 문물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제도·자연 등을 관찰한다는 것은 왕의 손님으로서 접대받기에 적합하다''이다. 이번 기행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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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 섬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대단히 유익했다.

1일차에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 관광.

2일차에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 한성고성과 문묘 관광.

3일차에 함곡관,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관광.

4일차에 서악묘, 초한지에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 장안성 야경투어 실시.

5일차에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 관광.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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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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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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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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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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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했다.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약속대로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이밍이 절묘했고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던 것 같다. 아무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이번 부영의 출산지원금으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꽤나 보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더욱 국민들과 종업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커져 갈 것이다. 기업복지는 어느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속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 호응하면서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이번 부영의 출산축하금을 보면서 예전 1985~87년 당시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는 서슬 퍼런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북한의 수공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기업으로부터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각 그룹이나  기업들은 성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재개 서열 26~30위 안에 든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00억원의 거액을 성금으로 내니 그 그룹이 낸 돈이 기준이 되어 재계그룹 서열별로 할당 비슷하게 정해져서 다른 그룹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성금을 내야 했다.

 

지금이야 기부금이며 기업복지가 기업 자율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출산축하금이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기업보다 작다면 회사 종업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각 기업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견주며 경쟁의식을 부채질하니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편하다. 기업복지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로서는 다른 기업들의 출산축하금 상향 소식에 마냥 무시하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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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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