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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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병원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모  병원관계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는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치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함께 온 노무법인에서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병원의 가지급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대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내 자식이 피부과 전문의라서 병원 직원들 임금 구조를 잘

아는데 병의원은 성과급이 많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려면 25%를 UP해서

출연해야 한다. 가령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여

1억원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면

80%인 8000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1억원을

지급하려면 병원장이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고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 保險가입액의  30%를 본인 수당으로 받으나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기를 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야 겨우 원금 + 알파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내용을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컨설팅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병원 영업에 지장을 주고 세무조사를 받아

언론에 공표되어 명예 실추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어야 한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처럼 덥다.

오늘은 딸 혼사 때 입을 예복을 구입하러 백화점에 갔다.

2주 전에 들러 미리 보아둔 양복이다.

비싸서 그런지 양복이 가볍고 편하다.

가정의 달이고 등급이 놓아서 제법 할인을 많이 받았다.

 

사람의 첫 인상은 얼굴과 옷이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 혼사인데 하객을

맞는 부모가 입은 옷 또한 깔끔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큰 맘 먹고 내 맘에 드는 옷으로 골랐다.

부모는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3년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 허리 싸이즈가

계속 줄고 있다. 양복 허리 사이즈가 34에서 32로

줄어든지 2년 지났는데 오늘 32인치 바지를 입어 보니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헐렁하다. 좋은 현상이다.

30을 입으니 타이트하고, 31은 없어서 할 수 없이

32에서 허리를 조금 줄이기로 했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옷을 집으로 가져가 6월 자식 결혼식 때 입으려고 옷장

안에 잘 보관해 두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7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정을

작성해서 올리고 다시 1:1 PT를 30분 마치고

헬쓰장으로 이동해 1시간 러닝과 근력운동을 했다.

다섯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1일 (월) 제24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2. 7월 4일~5일(목~금) 제24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7월 8일~9일(월~화) 제24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7월 11일~12일(목~금) 제24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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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친척들이나 친구 친지, 지인들을 만나면 다들 묻는다.

"어느 지역에 사세요?"

 "서울 강남에 삽니다"

 

그럼 더 이상 묻지를 않는다.

그리고 긴 정적의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약간 부러움 반, 시샘 반 섞인 말이 온다.

"좋은 동네 사시네요."

강남도 강남 나름이고, 집도 집 나름인데.....

 

다들 부자는 쉽게 거저 부자된 줄 안다.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돈을 쓰지 않느냐고 질투한다.

내가 아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근검 절약하며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자신들의 건강을 끔찍히 챙기고,

시간의 가치를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억지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자는 부자끼리 교류하며 움직인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시샘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어떻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장점은 따라 행동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도 2011년, 목동에서 무주택 월세살이를 하다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품고, 부자들이 사는

강남(역삼동)으로 이사하여 부자들을 만나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재테크 방법을 공부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듣고 배우며 근검 절약하여 종자돈을 모아

투자를 하며 꾸준히 재산을 불려나갔는데 여기에

타이밍이 맞는 행운까지 더해져서 논현동에 집도

장만했다. 지금도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인문학공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공부도 계속하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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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이는데 HR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HR테크기업 인쿠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다고 한다. 연차별로는 8~10년차가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7년차가 56%, 17~19년차가 54.7% 순이었다. 연차 5~10년차이면 회사에서는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리~과장급 핵심 계층으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인력들인데 이들이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조용한 퇴사'상태라는 것이 충격이다.

 

'조용한 퇴사'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노동방식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미국의 20대 엔지니어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이 20~30대 젊은 직장인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달러패권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계 기업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넘기라고 강요했고, 중국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 것을 보면 틱톡의 미국 내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조용한 퇴사'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도 '조용한 퇴사'의 이유로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족'(32.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직장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되더라.", "받은 만큼만 일하려 한다", "처음에는 열정페이로 일이 좋아서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국 나만 힘들더라.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회사는 잘 굴러가는데 굳이 내가 뼈를 갈아서 일 할 필요 없더라." 등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면 직장인들이 왜 복지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어느 회사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1억원까지 연리 1%로 대출해주고 있고, 금리가 오르자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었다고 한다. 회사에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콘도이용 신청을 하여 회원가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콘도이용요금의 30~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운동기구 구입, 헬쓰장에 등록하고 이용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고급음식점 50% 할인권도 나오니 가족들과 저렴한 가격에 외식도 하고,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직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 나도 올해는 매년 150~200만원을 부담하고 하던 종합건강검진을 자식들 덕에 저렴하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가 좋으니 회사를 이직하는 직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것이 복지의 필요성이고 힘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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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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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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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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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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