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8월 24~25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원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축조해설, 월별신고 및 보

고사항, 실무처리 고충해결과 지참한 자료에 대한 건별 무료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성원들의 나이, 성별, 업종 등에 따라 다양한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처리도 개별처리가 원칙이므로 전화상으로

자료없이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참석시 자료를 꼼꼼히 챙겨와서 질문하여야 원하는 업무처리 답변을

얻어갈 수 있으니 교육참석 실무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업체는 기 설립되어있는 업체 10곳입니다. 이제는 여름휴가 막바

지로 하반기 업무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연말 결산 대비하여 미리미리

업무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고용노동부

사무관으로 승진한 축하를 겸한 오랫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금은 떠났지만 항상 기업복지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의 운영진도 함께 하였

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소중하고 이제까지 가장 가치가 있는 업무라

생각을 하기에 제가 이 업무에 올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길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 개척하고, 제가 간 길은 후배들이 쉽

게 찾아오도록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만드는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도서를 집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 만들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커뮤니티를 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번째는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르는 애완동물도 주인이 싫어하고 업수이 여기면 손님도 무시하고 업수

이 여기는 법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예뻐하는 집안의 애완동물은 손님도

무시하지 못하고 귀하게 대해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니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멘트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곁다리 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귀찮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정말 미미한

데요~~"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하는 날은 기껏해야 법인결산 신고와

노동부  운영상황보고 때 일주일이거든요~~~"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금실무자

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일에 목

숨만큼이나 소중히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도

움을 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줄 기분이나 생길까요? 심지어는 모 컨설팅업체

에서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도

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번에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맡았는데 사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는 우리나라에서 김승훈 원장님 이외에는 잘 아는 사람도 없

고, 그렇다고 제가 배워서 하기에는 수요도 많지 않고 막상 하려니 이것 저

것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간을 투자해서 배울 가치

도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시니 서비스

원에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건에 대해서만 저에게 무료로 시간을

좀 할애하여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자신은 댓가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무료로 시간을 내어 자신이 맡은

컨설팅을 도와 달라니.... 무엇보다 부탁하는 마음상태가 괘씸하여 일언지하

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렇게 하찮고 가치없게 여기는 마음으로 돈벌이를 하

겠다는 마음도 그렇거니와 더 이상의 대화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귀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수주받은 사항이니 직접 배워서 하시지요"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서 회사 업무를 개선시키고, 회사 직

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도움

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두번째 유형은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간

혹 자료를 부탁하는 입장이면서도 예의는커녕인데도 무례를 범하는 정도로

저를 당황케 합니다.

"이런이런 자료가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를 마치 부하나 납품받는 거래처 직원 대하듯 '이래라~ 저래라~' 하며 거

들먹거리는 모습에 실소를 금지 못하며 '그 회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짐작을 하며 그 회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는 나의 경력일뿐,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으며, 퇴직을 하고나면 아무 것도 아닌 전직이 그러

하였다 라고 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화려하게 조명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

름다운 것 아닐까요? 조그만 업무들이 모여 회사라는 큰 조직체가 운영되어

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외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닐런지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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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인 오늘, 대학원 개강입니다.  대학원에 가기 전에 잠시 틈을 내어

지난 4일간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몇개월 사이

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작년에 산 양복 바

지를 입으니 헐렁하니 커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전 교수님을 만났

는데 교수님께서는 "매미가 한여름철에 죽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수년

안 땅 속에서 기다리다 땅 밖으로 나와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는 짧지만 

할일을 다 하고서 때가 되니 죽는다더라. 힘들어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면 참고 끝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난 시간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때로 돌

아갈 수 있다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일처리를 제대로 했을 것이

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는

'만약'이란 단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이 했던 결

과와 일처리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부담스러운 부분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

이기에 법인의 업무나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인사, 총무, 재무, 기획, 연구개발, 영업, 생산 등 각각의 업무에 따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다시 법무나 회계, 재무,

관리결산, 재무결산, 국내영업, 해외영업, 제품별 연구개발부서로 나누어

지며 더 세부적으로 업무가 분화되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실무자 혼자서 예산 수립, 결산을 실시

하여 보고하고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부가가치세나 기부금 영수증 등 각종 세무신고 실시, 이사회 및 협의회 자료

작성, 이사회 및 협의회 개최 후 회의록 작성과 후속 업무 추진, 사내근로복

지기금 운용,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상황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공개, 내부감사나 고용노동

부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라면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추가로 받기도 합

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집행하면서 직원들의 각종 민원에

대처하다보면 때론 시달린다는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금전이 수반되는 일인지라 내부 운영규정은 보수적으로 명시되

어 있는 반면, 직원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만은

규정 외에 예외적으로 특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때론 깊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과 지원금 문제로 소원해질 경우 만나도 서로 외

면하는 사이가 되어버릴때를 저도 볓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원칙

과 재량 사이에서 원칙을 지키면 뒷 탈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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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동안 9월 24일과 25일까지 이틀 과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있어 집에서 차분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틀 강의 중에서 2일차에는 제가 8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하루동안 강의합니다. 개인 사정상 외부강의를 대폭 줄인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한시간, 일분, 1초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대부분이 기금업무에 초보자들이기에 어떤 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려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마침 주말이어서 기숙사에 있는 딸이 집에 와있기에 아무래도 나보다는 자료 만드는 일에 능숙한 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하는 업무는?' 이란 주제로 초안을 잡아 PPT화면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충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안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 작업,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 등)

2. 등기업무(이사 선임 및 해임, 목적사업, 명칭, 소재지 변경시)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목적사업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작업

4. 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 작업(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관리(의안 작성, 개최 품의, 회의록 정리, 의결사항 사후조치)

6. 신규 목적사업 검토

7. 자금 운용(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 국공채, 펀드 투자 등)

8.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매년 회계연도 말로부터 3월이내)

9.  감사 수감(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감사, 감사원, 고용노동부, 회사 관할

상급관청, 일부 사기업은 회사 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사업주 지시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10.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편성작업(매년말. 목적사업 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또는 추정재무상태표, 예산총칙 등)

11. 전표발생 및 자금 입출금(거래 발생시마다)

12. 결산작업(월차결산 또는 분기결산, 반기결산, 연차결산 등)

13. 법인세 신고(법인세 신고서식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법인은 외부 세무전문가에에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 후 신고)

14. 부가세 신고(1년에 7월 25일과 일년도 1월 25일 2회 확정신고시 신고)

15.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체크(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관련 법령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법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번거롭다 싶을 정도로 많으며 특히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어 업무 또한 회계와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듯 합니다. 더구나 전담업무가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기금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동안 쉽게 기금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소명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임하는 제 마음이 늘 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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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법원공무원과 인터넷등기소 이용자(일반인)간 말다툼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이어져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진정인 P모(43) 씨는 2009년 10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조회가 되지 않자 관할 법원에 문의전화 실시함
-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 J모 씨는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대답
- P씨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느껴 대응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짐. P씨는 "담당도 아니면서 말을 왜 했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음
- 이에 J씨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면서 설전이 이어짐.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XX놈, 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 보자. 인터넷에 올려 줄게"라고 먼저 욕설을 함
- J씨도 "야 이 XX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마음대로 해"라고 응수함.
- P씨는 이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을 올림

2. 공무원인 J씨의 해명
-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화를 건 것 같아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다시 전화했다"
-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한 앞부분은 뺀 채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과 해당 법원이 J(공무원)씨에게 이미 훈계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목적은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복지증진에 있기에 회사 내에서는 직원들이 수혜대상이자 고객입니다. 자연히 회사 내에서는 민원부서로 통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종업원대부사업과 경조비나 의료비지원, 장학금지원, 콘도운영 등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회사 직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됩니다.

규정상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시효를 넘긴 건을 가지고 와서 막무가내로 해결해 달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뻔히 안되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서라도 혜택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왜 지원이 안되는 따지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평소 우호적인 직원도 돈 앞에서는 별 수가 없나 봅니다.

전화는 얼굴을 보지 않고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는 통화수단이다보니 언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밖에서 하던 취재 습관대로 회사에 돌아와서도 회사 민원부서 실무자들에게 대하기도 합니다. 회사내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 같은 직원인데 왜 이런 항의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들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자존심도 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콘도업무는 여름성수기나 겨울 성수기철이 되면 더 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나 기금 돈으로 직원들에게 배푸는 복을 쌓는 업무입니다. 힘들어도 잘 참아야 합니다.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것도 인생수련이라 생각하고 미소로서 친절로서 주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이 경칩이었습니다.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인데 강원도에는 약 10센티미터 정도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데 농업기술이나 농약들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해충들을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혹독한 겨울추위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에도 눈밭두렁 태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두렁밭두렁 태우기가 부작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논둑의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은 11%인 반면 거미와 톡톡이 등과 같이 병충해의 천적이 8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방제 효과보다는 더 많은 병충해의 천적을 죽이는 결과가 되고, 또 봄 산불 발생요인의 20%를 차지하여 자칫 산불로 번질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한 지자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다니는 한소망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님 설교주제가 출애급기 강해1 "고난중 더욱 번성하였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출애급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을 탈출하여 가나안(현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역사를 기록한 성경기록입니다.

출애급기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성공기록을 읽다보면 그 과정에는 고난과 좌절이 있고 이를 극복한 사람과 기업, 사회, 민족만이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번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아니 동양스피드스케이팅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긴 이승훈선수만 해도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탈락, 신체적인 조건 등 고난과 좌절, 열세를 극복하고 이루어낸 쾌거이기에 더욱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경우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많은 장애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인사노무 총무분야 지식이 아닌 회계업무나 기획업무, 등기업무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실무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부딪쳐 배워나가다 보면 분명 직장인으로서 또 다른 생존무기를 겸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만 해도 공학도가 군 전역후에 첫 직장으로 대상그룹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에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 계열사 경영실적관리 담당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회계를 배우지 않아서 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독학으로 회계를 배우고, 실무에서 직접 예산과 결산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본사로 복귀시 기획실 관리과를 자원해서 낙하산이라는 많은 질시와 견제 속에서도 꿋꿋하게 참고 버티며 예산과 결산을 배웠고, 이런 회계관리 경력이 현재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회계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지 말고 나를 단련시키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당당히 받아들이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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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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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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