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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우리나라 경제 및 통화정책상 중요한 이슈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

상 여부가 오는 8월 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결정된다. 미

국 연방제도이사회가 오는 9월과 12월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외국자본 이탈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75~2.0%, 한국 기준금

리는 1.50%로 0.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를 인상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 이탈이 우려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

피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지표에서 악화된 고용상

황이 확인된 바 금리를 올릴 경우 하위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오는 8월 31일 금통위에서는 조심스레 기준

금리 동결을 예측해보지만 9월과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를 인상한 신흥국 중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외자 이탈, 실물경기 위축으로 악

화되어 긴급 IMF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팩트이

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많아(3700억~

5000억$ 추정) 급격한 외자이탈 가능성은 작은 편이지만 미국과 대비 1.0%

포인트 이상 금리 차이가 발생하다면 외자유출 가능성을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오비이락)고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격차가

커지면서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주가와 연계된 금융상품

인 ETF(상장지수펀드)와 ELS(주가연계증권)도 수익성과 설정액이 급감하고

있다. ETF는 지난 8월 23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9600억원으로 지난 1~

2월 2~3조원 규모에 비해 거래대금이 반토막으로 줄었고, ELS는 발행규모

가 지난 7월말 기준 1330건 4조 4164억원으로 지난 3월 발행규모 8조 4172

억원 대비 47.5% 감소했다. ELS 판매수익과 직결되는 상환규모는 4월말 7조 1464억원에서 7월말 2조 659억원으로 71.1% 급감했다. 7월말 미상환 잔고

도 48조 8674억원으로 작년말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ELS 상

품 기초가 되는 국내 증시와 홍콩 등 해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KOSPI 200지수는 연초 326에서 296.83으로 8.94%하락, 홍콩항생지수는 30,515.31

에서 28,271.27로 7.35% 하락했다.


내가 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규모가 제법 큰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증식사업 차원에서 작년말과 올해초에 공격적으로 ELS

와 ETF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가입시점 대비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 벌

칙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좌불안석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큰폭

으로 하락할 경우 손실확정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책임론 또한 불거질 것이다. 작년에는 제법 수익률이 괜찮아 어깨에 꽤나 힘을 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수

익률이 마이너스라서 기를 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경제 흐름이나 금리 동향, 통화지표 변동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교육도 수강하여 대응책을 잘 세워두어야

함을 실감한다. 서울은 오늘 종일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이번 비가 그치면

성큼 가을문턱으로 접어들겠지. 지독했던 올 여름 폭염과 가뭄도 이번주와

함께 마무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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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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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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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이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실업수당 청구 감소)와 임금인상에

따라 인플레 가능성이 우려되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조기에 기준금리 인

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금리는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

에 따라 세계증시와 한국 증시도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긴 세상사

가 성장이 있으면 하락도 있기 마련이다. 주식시장이 계속 잘 나가고 오르란

법은 없으니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제자

리를 찾아간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현금이나 주

식, 부동산을 잘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회사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사업(비영리법인들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이라 부른다)에 사용해야 하니 운용방법과 직

결되는 금리와 주식시장에 민감해지게 된다. 당장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예금

리리도 오르고 종업원대부사업 대출금리도 올라 수익금이 늘어나지만 반대

로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금이 감소하여 목적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했는데 그 기금법인은 기금으로

펀드에 운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펀드수익금이 쏠쏠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1월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급등하여 큰 액

수의 평가이익을 냈었는데 2월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하여 원금손실 일보직전

이라고 한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불

행에 대비하여 몸을 낮추고 어려울 때는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한다. 나도 지난 2007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펀드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금을 냈던 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큰 손실, 2009년에 손실을 완전 복구했으나 다시 몇년 뒤에 손실

을 낸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무척이나 컸고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보수적 운용과 펀드상품 정리 시점, 이사회 개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아 더 마음고생이 심했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를 제

도적으로 예방하고자 2008년말부터 개인적으로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 주에 방문한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지난해 실적에 고무되어 너무도 자신에 차있어서 변동성에 주의하라는 조언에도 시큰둥했다. 아마도 지난주말

혹은 이번주에 주식시장이 더 하락한다면 원금손실까지도 우려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잘 운용하여 큰 수익을 내면 "수고했다"는 공치사 뿐이지만, 잘못하여 원금손실이 나면 내부감사를 거쳐 가혹한 문책과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이고 손실책임은 결국은 남아있는 기금실무자의 몫이다. 지난해 12월 모 공기업의 인사채용비리 재판에서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보며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가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잘못이 크지만, 공기업에서 상급부처나 회사 고위직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원개발 실패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비난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증시 거품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상품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짐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다음에 닥칠 약세장은 자기 생애에서 최악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조문해설을 듣고 가능한 운용방법이나 벌칙, 주의사항, 운용전략을 배운 후에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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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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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 국세청 예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개월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완 관련된 해석이 애매했다. 현행 법

인세법상 조문을 보면 가능한데 정황상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 아닌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손비인정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나중에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므로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조세부담과 함께 책임문제가 불

거질 것이니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손비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던 것은 지난 2010년에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에 근무시 모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사용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금을 입금시 이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면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필오없다고 하던 회사가 기

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법무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하니 내부 자료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회사 법무팀에서 국세청에 유선으로

질의를 이미 해서 내부정리가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에서 제50호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관련 국세청 예규를 소개한다.

 

(질의 요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

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2016.07.04.).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도 많아지

고 관련 기사도 잦아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꾀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펀드상품 소개나 비즈니스 사업을 들고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정

중히 거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

하면 기금실무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야 하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실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어 그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고 기금법인 손실액 중에서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변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

본법상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기

본재산으로 투자를 하였고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당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당시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그런 실수를 하

지 않았을텐데 일을 벌이고 나서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 처리방안을 상담하니 안타깝게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

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기금실무자들은 미리 연구소 기

본교육을 받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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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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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1월 14일자 일부 언론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간 공제회,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개별

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 연·기금 자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일명

증시의 '큰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징이라는 기사가 1면에 크게 실

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의 초우량 종목 30개로 한국판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다우지수)'인 '코스피30' 지수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

다. 그 뒷면을 보면 그만큼 이런 정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아직 정부 관계부처간 업무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설사 제

도 개선이 이루진다고 해도 민간업계에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

수인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첫째, 이 정책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증시

부양책으로 검토 된다는 점이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것이고, 함께 실린 '줄

어드는 주식거래대금' 표가 매우 암울하기만 합니다. 연도별 주식거래대

금은 2009년 1466조원, 2010년 1410조원, 2011년 1702조원, 2012년

1196조원, 2013년 986조원, 2014년(10월현재) 801조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결국 줄어드는 주식거래대금을 민간 기금들로 메꾸거나 증시

부양을 위한 실탄 또는 총알받이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용방

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

있어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런 제한이 풀

다면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운용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성 부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대부분 회사의 인

사, 총무·노무부서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며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또한 회사 임직원들이 비상근·무보수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근

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자금운용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 기금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며칠전 소식을 보면 운용상 문제

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적

기금은 더 더욱 전문성부족한 실정이어서 전문성 부족이 기금운용 손

실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은 보듯 뻔합니다.

 

넷째, 동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주식 직접투자 허용은 자칫

회사 주식매입에 동원되거나 당해 회사 주식을 부양하게 하고, 최악의

우는 회사가 부실시 회사의 부실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게

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반 부실에 털어넣어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자고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 정신을 차리기 어

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정책들도 빠르게 변화되어 간다

뜻일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거나 필요시 외부 교

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법

령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김승훈소장(전 KBS사내근로복지

기금부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3~5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기본, 회계, 운영실무, 결산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원장님,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져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 3%대는 받아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시행되는 기본 목적사업비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사님들이 정기

예금 이외 다른 금융상품은 없느냐고 자꾸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안전하

면서도연 3%대 이상 나오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지요?"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운 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만으로 기금법인을 운영해야 하기에 더 절박한 실정입니다. 오죽 급하면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 생각하니 저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어들면 그만큼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비용절감 방법 중에서도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나라 영리기업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는데 마찬가지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자체에 고용된

람을 줄이거나 의무휴가를 실시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비를 줄이고 사무실을 축소시켜 임대를 준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읽을

있는데 모두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자체 직원이 없어 인건비 절감도 해당

되지 않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파생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은데 광고에

연 5~6%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고수익 이면에는 그만큼 고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

지수가 절반 이하로 폭락하여 크게 손실을 낸 전력이 있고 특정 기업의

가와 주가지수를 기초로 설정되는 파생상품은 원금손실까지 이어진 경우

가 종종 발생하여 주의가 요망되고 특히 경기 부진에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이 올해 9월까지 주가연계

신탁(ELT)과 주가연계펀드(ELF)상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기초로 해서 만든 상품으로서

작년말 잔액이 9조 5146억원이었는데 올해에만 5조 3200억원을 판매

여 9월말 현재 잔액은 14조 8346억원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금실무자 에게 떠넘기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니 파생상품에 대해 문의가 와도 선뜻 추천하기가 부담스

럽습니다.

 

10월 30일~31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자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운영전략,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수

정예 인원으로 편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이론 설명, 질문과 답변, 토론

식으로 진행하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담내용

은 기밀로 되개별 상담이 필요하다면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점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예민한 질문들도 이런 오프라인 교육에서

전문가와 마주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이 있습니다. 대부금한도가 신청인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까지는 신청인 홀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51%~100% 까지는 보증인을 두고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의 가격이 천정부지인데, 퇴직금이 적은 초년생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의 요점이자 질문은

1. 대부금 한도가 법이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변경을 통해 대부금한도 상향이 가능한지요?  

2. 또한 보통 다른 회사들은 대부금 한도가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주실 수 있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3. 대부금용도가 우리회사는 주택구입자금(Max3천만원), 전월세자금(Max2천만원), 긴급자금(Max1천만원) 등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부금용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금요일 하루 힘내시고 즐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늘 좋은 조언에 감사합니다. 

(답변)

1. 대부금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세행세칙에 정해진 바는 없으니 규정 변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업원대부금 운용정책을 결정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대부하였다가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금을 관리하는 선의의 관리인 입장에 서서 보수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조건(대부자금별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율, 채권확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Q&A(목적사업) 게시판 종업원대부제도에 가시면 공지글로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설문은 우수회원 이상이 되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이 있고 기타 긴급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다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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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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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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