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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잠이 들었다. 주 4일 연구소 풀 강의를 마치니 긴장이 풀리면서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세월의 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는 내 업(業)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50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나이 60을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순(耳順)'으로 이라 표현한 것도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다양한 질문들과 상담들이 많았다. 일부 기금실무자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질문사항을 받아서 노트에 빽빽하게 기록해와서 모두 답변을 받고 돌아갔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특히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주식 출연에 대한 질문과 후속 업무처리, 출연한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은 기본재산에 해당된다. 회사 대표나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해줄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1년 9월 3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2021년 3/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 - 28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은 출연한 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회사 대표나 제3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1/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면서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계속 기부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포함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내가 추진했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2~3년 전부터, 여러 회사들이 보험사를 낀 컨설팅 업자를 통해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준다고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설립이 이뤄져왔고, 그들의 뇌피셜과 법령 확대 해석으로 불미스런 일들을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내가 작년초부터 입이 닳도록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보험에 들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직원 복지에 사용해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여 배워서 설립하면 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는데 이런 설립 피햬 사례 상담을 직접 받으니 맥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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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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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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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일주일의 공백 여파는 컸다. 지난주 3일부터 7일까지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온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하루 동안 급한 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출발하기 전에 1월 11일~12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다음 주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제본을 마쳐놓으니 다소 여유가 있다. 역시 '만사불여튼튼'이다. 어제 배웠던 《주역》 괘가 점(漸)괘였는데 풍산점(風山漸)'이라고도 하며 '순서를 밞아나감', '점차적 진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의도 강의 나름이고 컨설팅도 컨설팅 나름이다. 강사와 컨설턴트의 역량과 전문성, 지식과 경험 깊이에 따라 교육과 컨설팅의 Quality를 좌우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장 KBS의 퇴직 직원들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는 날이었다.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하면서 서로 교류했던 사람들이다. 이제는 정년퇴직 후 대부분 집에서 쉬면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실감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연수원에서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그린라이프 강의를 할 때 회사를 퇴직하는 KBS선배들이 '퇴직이 이리도 빨리 다가올 줄 몰랐다'면서, 자신은 퇴직 이후 준비를 해놓지 못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퇴직 전에 미리 퇴직 이후 준비를 해놓으라고 당부했던 말이 생각났다.

 

점식식사 후 연구소로 돌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 진행 중인 업체의 설립준비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최종 점검하여 송부해 주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고 CEO의 의중, 그 회사의 미래 전략, 주식출연 여부 등을 반영하여 그 회사에 최적화된 맞춤식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에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화장실 공사를 마쳤다. 화장실이 남여로 칸이 구분되긴 했는데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시 이동식 칸막이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늘 신경이 쓰였다. 작년 12월부터 강의실 수리공사(강의실 바닥 타일을 새로 깔았고, 전기배선 작업,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전부 교체, 천정 누수 수리 및 도배작업, 책상 재배치)를 하면서 추가하여 어제는 화장실 남여 문을 별도로 다는 작업을 마쳤고 오늘은 강의실 출입문 시트지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사를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모든 공사가 끝난다. 쾌적한 강의실에서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자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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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는 아내와 함께 종일 컨퍼런스 참석과 비트모빅 송년회

참석으로 바삐 보냈다.

오전 7시 40분에 집을 출발하여 코엑스 3층 E컨퍼런스에서 열린

'제1회 비트모빅 컨퍼런스'행사와 컨퍼런스를 마치고 곧장

모빅회관으로 이동하여 모빅회관에서 열린 '2023년 비트모빅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밤 9시 15분이 되었다.

 

인문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화학공학과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리고 2024년도 경제전망,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강의장 내 열기가 종일 뜨거웠다.

20대에서 70대까지 참석한 수강생의 연령층도 다양하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오늘 강의 주제들이 매우 핫한 분야임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배움은 늘 새롭고 사업 운영에 많은 아이디어를 준다.

점심식사로 아내와 함께 코엑스 지하1층 식당가에서

평소에는 자주 먹지 않았던 피자를 오랜만에 먹으니 나름

신선했다.

 

밖에는 함박눈이 종일 내렸다. 코엑스 옆 옛 한전 본사 건물인

현대차 본사 공사장에도 눈이 제법 쌓였다.

 

이번 컨퍼런스와 모빅 송년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사업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이번 컨퍼런스 장소에서 내가 8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중소기업 대표를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운연도

있었다. 앞으로 자주 연락을 하고 교류를 하기로 했다.

2023년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컨퍼런스였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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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연휴 3일 황금연휴가 끝났다. 다사다난했던 올 2023년 한 해도 오늘을 포함하여 4근무일 남았다. 역사는 늘 기록을 남긴다. 하루, 한 달, 한 해가 지나면서 축적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연구소 교육 인원, 교육교재를 보면서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으로 위안을 삼아본다. 지난 3일 연휴 동안 개인적으로 바빴다. 3일 동안 틈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23일에는 CU올림픽광장점에서 열린 비트모빅 글렌피딕 행사를 다녀왔다. 아침 7시 50분에 집을 출발하여 오후 세 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정가 250,000원하는 위스키를 229,000원에 할인하여 구매하면 모빅코인 0.4모를 제공하는 행사였는데 휴일임에도 당초 예상인원 1000명을 훨씬 웃도는 1600여명이 몰려 추첨을 해야 했다.

 

참석한 우리 가족 중 절반인 두 명이 당첨되고(번호 1000번 이내) 두 명은 꽝이 되었다(번호가 1000번 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적이  위스키를 구입하면 0.4모짜리 비트모빅 종이지갑을 받는 것이어서 위스키를 229,000원에 할인하여 두 병 구매하고 0.4모 종이지갑 두 개를 받았고, 두 명은 번호가 1000번대 밖으로 나와 오태민작가 싸인이 된 0.1모 종이지갑 두개를 받는 것으로 만족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혹한 추위 속에서 8시간을 기다리며 받은 값진 종이지갑이어서 애정이 느껴졌다. 8시간동안 모비커들과 함께 했던 행사,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KBS 뮤직뱅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돌 가수들을 보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밤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돌 팬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환갑을 훌쩍 넘은 내가 8시간 줄서기 경험도 해보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도 받은 종이지갑을 비트모빅 성장을 지켜보면서 계속 소장하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어 연구소 사옥을 하루 빨리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성탄 전야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대피소에 융단폭격을 하여 민간인 70여명이 피살되었다. 가자의 보건부는 24일 하룻동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측의 폭격으로 피살된 사람의 수가 166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교단체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는 매년 성탄절 전후에 성당에서 진행하는 성탄전야 미사, 성탄절 미사에 참석했었는데 이런 민간인 폭격과 사망 뉴스를 보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올해는 집에서 가자지구에서 피살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매일미사 책을 읽는 것으로 미사 참석을 대신했다. 

 

23일 저녁, 24일과 25일은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콕하며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사전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 연구소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 올 연말 안으로 5~6개업체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2023년 결산작업을 마무리할 것 같다. 12월에 인문학 책 두 권을 읽었고, 천자문도 어제까지 필사를 마쳤다. 혹한에 경기도 어렵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폐업소식이 들려온다. 마음이 무거운 이런  때일수록 인문학 공부와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충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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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올해 남은 기간 일정이 평소보다 더 빡세다. 매주 주역 강의를 듣는 날, 내년 1월 중국 인문학여행 사전 특강, 파리나무십자가합창단 공연 관람, 주역모임 송년회, 가족 송년 식사모임, 개인 모임 송년회, 건강검진일 등 남은 날짜마다 빼곡히 일정이 잡혀있다. 모임마다 모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줄이고 대신 내가 아니면 해결이 안되는 내년도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

 

어제 천안으로 이동해 고향친구 자식이 새로 개업한 식당에서 고향 친구들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에 개업한 친구 아들은 그동안 몇달동안 본사에서 직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부모의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으로 젊은 나이에 그 식당을 인수하여 본사의 체인점 사장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직원을 몇 명 두고 운영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주가 된 소감을 물으니 사업이 벌려놓으면 잘 될줄 알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보니 생각보다 사업이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관리가 쉽지 않다고 실토를 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어렴풋이 사업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소개하는 글이 일본 파나소닉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자가 쓴 책 제목인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이다. 내가 1985년 7월에 군 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38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난까지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였다. 2013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이 지났다.그동안 많은 기업체 CEO와 임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고충을 들으면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CEO들과 종업원들의 생각 차이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CEO들은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점에 불만이 컸고, 종업원들은 '우리가 왜 주인인가? 우리는 종업원일 뿐이다. 회사가 직원들을 긑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고 또 이익이 나도 봉급은 쥐꼬리만큼 인상을 해주더라. 회사에는 봉급을 받는 만큼만 일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양측 사이에 괴리감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다지 하지 않는다. 회사 성과에 대한 공유와 신뢰관계 회복이 급선무이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은 그나마 성과공유에 대한 수단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도 기금법인만 만들어놓고 흉내만 내면서 지속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들에게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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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년부터 부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인터넷카페, 블로그를 통해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를 넘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과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시하며 공공연히 법령 위반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령 위반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도 올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소장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장님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질문은 5년 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서도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에 "어떤 방법을 쓰던 우리나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소장님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무관청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논어》 선진편(先進編)에 나오는 글이다.

子貢 問 : 師與商也,孰賢? 子曰 : 師也過, 商也不及. : 然則師愈與? 子曰 : 過猶不及.

(자공 문 : 사여상야,숙현? 자왈 : 사야과, 상야불급. : 연즉사유여? 자왈 : 과유불급.)

자공이 묻기를 (子張)과 상(子夏)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장)(중도<中道>) 지나치고, (자하)(중도<中道>)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자장)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중도<中道>)에 지나친 것은 (중도<中道>) 모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출처] :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나무 펴냄, p.295~296)

 

무슨 일이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기금법인 숫자가 적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설립되어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거액을 들여(설립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간 기금법인 관리수수료 2000만원, 보험가업 1억 5000만원~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부실하게 설립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만이 생기고 이런 불만들이 이슈화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회 여론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그 피해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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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부터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31년간 기금업무를 해 왔는데 올해처럼 난감하고 황당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첫째는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일언지하에 일축했는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들에게 보험사 및 세무전문가 컨설턴트가 가능하다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하니 그 방법이 궁금했다.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중소기업은 회사를 방문한 컨설턴트로부터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컨설팅 계약 직전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인 내 개인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알려주면 내가 알아보고 맞다면 바로 컨설팅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그 방법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한 그 방법이 미심쩍어 나에게 확인 상담을 하면서 나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대로 하면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 전액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0%를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임금(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세번째는 "회사는 접대비 한도액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무한정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지. 나는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콘도운영 및 관리를 하였는데 관리하는 콘도 구좌수가 많아서 콘도사 직원들과 업무협의차 식사를 하면서 접대비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1년 사용금액이 기껏해야 기백만원이었다. 결론은 컨설턴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제발 알아보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상당부분이 오류이고 허위이다. 밑져야 본전이니 최고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든 말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든 말든 하면 된다. 나중에 속아서 설립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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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아내가 차려준 점심식사를 먹고 백팩을 둘러매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한다.

 

연구소 출근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다.

"뭐하시는가?"

"사무실 출근하는 중이네."

"아니, 그 회사는 일요일에도 출근하는가?"

"자영업자에게 무슨 정해진 휴일이 있겠는가?

일이 없는 날이 휴일이지. 자영업자는 일이 있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네."

 

그렇다. 자영업자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연말이 되면서 슬슬 일이 밀려간다.

대부분 내년에 필요한 선행작업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

기금법인 설립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내일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준비와 내년도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을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도 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실내에서 신는 슬러퍼가 밀부 지저분하여 6개를

사서 교체했다. 수강생복지의 일환이다.

 

연구소에서 키우는 화분들 물을 준다.

연구소 개소 때 인연을 맺었으니 만 10년이 넘은

화분들이 많다. 나와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

휴일에는 강의실 문을 열고 환기도 시킨다.

 

이틀 휴일이 금새 또 지나간다.

2023년도 이제 3주 남았구나.

큰 욕심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살 뿐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서울이 영하 8도가 될거라는 예보이다.

 

오늘 오전에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예정되어 곧 출발하려고 준비중이다.

 

오늘 미팅자료는 어젯밤 퇴근하면서 작성해서 보내주었고,

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장을 무시한 제도 운영은 탁상공론일 뿐이고

외면받게 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운용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청탁들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거액의 돈을 보유하고 있으니 금융회사 사람들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자금을 자신들이 속한 금융회사에 예치하려고 공을 들인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금융회사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동호회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에게 접근하여 기금법인 자금을 자신들의 금융회사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위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자금 예치 청탁을 받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판단하여 장단점을 분석 후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제1금융권은 안정성이 높은데 반해 수익성은 떨어진다. 반면, 제2, 제3금융권은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반해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예전에 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끝이다. 「예금자보호법」에는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한 회사당 최고 5000만원 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액을 운용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모 회사 기금실무자의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 기금법인의 임원이 제3금융권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기금실무자에게 기금법인의 자금을 제3금융권 회사에 예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연구소 교육 교재와 법령집을 참고하라고 했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나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을 들려주며 자금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금 운용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금 운용은 최소 기금법인 이사회나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출연한 소중한 재원인만큼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선의의 관리인으로 엄중하게 기금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 자기거래를 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기금운용을 위반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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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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