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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4박 6일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5일동안 낮기온 37~38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하루 12,000보~17,000보씩 걸으며 1800년 전 역사 고도를 탐방하며 당시의 역사 기록들과 유물, 남겨진 흔적들의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강행군이었다. 그 동안 책과 소설로만 읽고 배웠던 삼국지 현장을 직접 내 눈과 귀, 코, 피부를 통해 확인하며 그동안 가졌던 오류들을 바로잡으며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교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한국 날씨가 그래도 중국 사천성보다는 조금 덜 더워 다행이다. 여행 중 있었던 일들은 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를 통해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관광(觀光)’이라는 개념의 어원도 『주역』 <(: )>괘와 연관되어 있다. <()> 4효인 육사(六四) 관국지광(觀國之光), 이용빈우왕(利用賓于王)-나라의 빛남을 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에게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구절에서 볼 때, ‘관광(觀光)’ 관국지광(觀國之光)’의 줄임말에 해당한다. 4효는 음(: -) 으로써 정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위의 九五()와 가까이 한다. 제후와 신하들이 위의 임금을 잘 도우며 나라를 발전시키는 형국이라는 의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를 읽을 뿐이다!” 여행에 관한 의미심장한 언표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좁은 땅만 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넓은 세상, 선진 이웃 나라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고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뜻이다. 즉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여 가족이나 이웃, 기업체 실무자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을 잘 대변해 주는 명언이라 생각한다.

 

귀국하자마자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내일 27일(화)~28일(수)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9일(목)~30일(금)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운영, 해산,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주 초부터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다. 집에 도착해 처음 한 것이 인바디 검사였다. 사천성이 음식요리가 발달하여 과식으로 이어질까봐 건강을 많이 걱정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인바디 점수가 지금까지 기록했던 점수 중 최고 기록인 77점, 내장지방 레벨 역시 최고 높은 등급인 5등급으러 나와 잠시 어리둥절했다. 인생은 긴 승부이고 역시 절제가 답인 것 같다. 중국 여행동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 양이 충족되면 그만 먹고 술도 과음이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는 피했고 지난 중국여행기간 5일 내내 매일  12000~16000보를 꾸준히 걸었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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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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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초에 모 기업의 관리자이자 기금법인 이사로부터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회사는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당 그룹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수행했었고 깔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결과에 크게 만족했었다. 그 업체도 어려운 자금난 속에서도 연구소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었다. 비록 공동기금법인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은 이미 끝났지만 그동안 신뢰로 맺어진 인연으로 SOS를 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사람이나 기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교육, 컨설팅, 연간자문)도 마찬가지, 신뢰를 잃으면 사업은 끝이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기업이 하는 말이나 약속이 실재로 맞는지,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확인하면서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진 신뢰도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기업이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꿈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서로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도록 도움을 주고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닥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서 운영, 회계처리(예산, 결산, 세무신고),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 합병·분할, 해산까지 곧 설립에서 마지막 청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명멸(明滅)을 본다.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신뢰를 주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작은 이익에 손바닥 뒤집 듯 수시로 약속을 잘 뒤집고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신뢰를 잃고 스스로 사라져가는 것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길게 보아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한 말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멀리 보며 긴 호흡으로 함께 윈윈하고자 하는 초심을 지켜가려 노력하고 있다. 

 

7일 오늘은 절기상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立秋)이다. 연일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습도까지 높으니 한낮에 길을 걸으면 숨이 더 막힌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도 한 풀 꺾일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 아니겠는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푹 빠져 지낸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를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자문사 소식지를 완성해 송부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 교재도 업데이트를 마치고 인원수대로 출력했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검색하고, 연구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여 반영을 하니 매월 교육교재들이 업데이트 된다. 내일은 제본을 맡길 계획이다.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고, 흘린 땀과 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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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미국에서는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역대급 홍수에 양쯔강이 범람하여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속출하였고 중동국가인 두바이에서도 역대급 홍수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구촌 곡창지대가 향후 수확량 감소, 물가 상승, 인플레 심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보고서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가상자산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경기침체 우려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중동발 전운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더욱 고조되고 있어 기업을 들러싼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 같다.

 

매일 폭염 속에서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강한 햇볕으로부터 얼굴을 가릴 가리개가 필요해서 어제 걸어서 잠시 반포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아웃도어 코너를 걸어서 다녀왔는데 연구소까지 걸어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숨이 턱 막힌다. 당분간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가 여름휴가 최성수기인데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휴양지라도 사는 집만큼 편한 곳은 없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을 때, 한가할 때 여행을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과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컨설팅 업무 일처리를 하면서 틈틈이 독서를 즐겼다. 내가 읽고 있는 책이 《하루 한 장 주역 강독》, 《사마천의 사기 속의 진시황》, 《무후사, 그 안에서 본 삼국지》, 《명리명강》,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이다. 각 책마다 매일 30~40페이지씩 꾸준히 숙독하고 읽는데 이번주까지 읽으면 세 권 책은 모두 읽을 것 같다. 어제는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했고 다음 주부터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도 미리 출력해서 오늘 제본을 맡기려 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기준금리 인하 예측 기사들이 늘고 있어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직장인들이 늘아가는 것 같다.

 

이번 주는 병원 정기검진도 예정되어 있고 운전면허증도 미리 갱신하려 한다. 운전면허증을 2014년 8월에 갱신했었는데 그 사이 10년이란 세월이 바람처럼 훅 지나갔다. 일이란 닥쳐서 허둥대며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 미리 미리 준비하면 실수를 줄이게 되고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주역》에서는 어떠한 때라도 반드시 시중(時中)이 있다고 하였다. 시기를 적중하여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중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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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때론 휴식도 필요하다.

그동안 차량을 너무 움직이지 않아 법인차량에

콧바람도 쏘여줄 겸 출근길에 아내와 함께 야외로

나가 커피를 한잔하면서 휴식 타임을 갖기로 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너무 긴장을 하며 사는지 새벽 3시~네시 사이에 자주

잠을 깨서 이후 잠이 오지 않아 수면 부족으로 낮에

멍한 때가 종종 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다.

차를 타고 무작정 자유로로 향했다. 오전 11시인데도

강변북로는 혼잡하다. 도로 정체로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 전에 식사를 했던 헤이리 입구 장단콩마을이

생각나 장단콩마을 식당에서 두부요리로 식사를 하고

판문점, 임진각을 둘러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네 시간의 드라이브였다.

 

오늘 두 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자료를 작성해 송부해주고 다시 저녁에는

수운회관으로 가서 노자 도덕경 수업을 듣는다.

나이 60을 넘으면 돈 안드는 취미를 가지라고 했는데

나는 연구소 일 하기, 독서와 걷기, 헬쓰, 종종 여행으로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느니 만족한다.

 

오늘 돌발 드라이브 아주 좋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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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서 한 회사가 더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판교에 있는 모 기업체 HR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여의도에 있는 KBS방송국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기업체 한 업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설립해보려고 여기저기 월간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글을 기고하던 때였다.

 

여의도공원 맞은 편에 있는 KBS본관휴게실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KBS본관휴게실로 갔다. 멀리 판교에서 온 손님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등 설립컨설팅을 무료로 코칭해주었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포털업체로 성장했고 자회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내가 도움을 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80%인 8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기본재산은 2000만원이 되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다면 2차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1차연도 기본재산 잔액 2000만원 +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합계액인 1억 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이 맞는지,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80%인 8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답은 1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은 계속 적립해야 하고, 2차연도 당해연도는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20%인 2000만원은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 적립액은 1차연도 2000만원, 2차연도는 4000만원이 된다. 이 기본재산으로는 금융회사에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해주고 대부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 관리하고 싶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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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이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경영의 만능도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장점으로 매뉴얼에 소개된 사항은 다들 잘 알고 있었다. 회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정금액(50~90%)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의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등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듯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을 정리해서 알려줌으로써 기업들이 제대로 알고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으니 비전문가 컨설턴트 말만 믿지 말고 기금법인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하다.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할 수 있다.(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 구입은 불가하다.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에 처해진다..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해야 하므로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가 있다.(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열거된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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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교육 참석 동기가 다양하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초부터 배우기 위해 오는 경우,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배우러 오는 경우,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 직책을 맡아 배우러 오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 결산, 세무신고)를 배우기 위해 오는 경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배우러 오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배우러 오는 경우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와 컨설팅업계에 종사하는 컨설턴트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기 위해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회사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다. 매번 교육 때마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 중에, 또는 교육종료 후 가지고 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결산서, 시행세칙 들을 검토해주고 오류사항을 코칭해주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반응이 좋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 상담한 업체 중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한 기금법인이 있어 코칭을 해주었고, 타 업체에 인수되어 그룹 내 또 다른 회사와 법인합병을 앞두고 있어(이 회사가 존속법인에 해당함) 기금법인 합병에 대해서도 코칭을 해주었다. 이 회사는 다행히 피합병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다 회수하지 못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직원들 중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여 고민을 호소하는데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이다. 채권확보는 대손이 발생하여 취하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하는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 최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쳤다. 7월은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있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른 달보다 빨리 마무리했다.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한 시간 30분 운동을 했다. 실내싸이클 20분, 러닝머신 걷기 40분, 근력운동 20분와 가벼운 몸 풀기 10분을 하니 온 몸에 땀이 흐른다. 이열치열이다. 이번 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교육 진행과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을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주역,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느라 헬쓰장에서 이틀 밖에 운동을 하지 못했다. 7월 둘째 주도 알차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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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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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둘째,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셋째,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였다.

 

이 세 가지 질무에 대해 내가 해준 답변은 하나,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나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주무관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후에는 종무소식이고(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임), 질문을 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언제까지 공짜만 바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공짜만 바라는 마인드에서는 업무 개선에 대한 의지도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는 오전에 여의도에 들러 예정된 일정을 처리하고 오후 1시에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서 명동을 갔다. 미팅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명동 거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한 낮에 명동을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2021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가 있는 극동빌딩에 자주 왔었는데 그 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 두니 평일에 서울 도심 나들이를 할 일이 드물어졌다. 명동거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도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하나 뿌렸고 모 금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상담도 진행했다. 강의가 없는 날 오히려 더 바쁘게 보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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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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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여의도에 들러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1시에 예정된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서둘러 명동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한 낮에 와보는 명동이다.

평일에 일부러 서울 도심나들이를 할 일이 거의 없다.

전에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가 있는 극동빌딩에 자주 왔었는데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두니 더 더욱

평일에 사울 도심을 갈 일이 드물어졌다.

 

미팅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명동역 근처를 돌아다녔다.

거리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다. 일본어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이 많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만

해도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미팅 장소 부근에서 간단하게 추어탕을 먹었다.

10,000원인데 그럭저럭 괜찮았다.

식사를 하는 근처 작장인들이 많았다.

돼지국밥은 8000원이었는데 직장인들은 돼지국밥을

선호하였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신난다.

미팅을 마치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귀소해

다음 오후 네 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의가 없는 휴일이 오히려 더 바쁘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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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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