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와 어제 갑작스런 복통으로 고생하고 하루를

조신하게 집에서 칩거하며 아내가 해준 누룽지 식사를

두끼에 걸쳐 먹으며 몸을 추스리니 많이 회복되었다.

 

오늘 아침식사는 흰쌀밥에 황태무우국으로 했다.

구운 자잘한 조기 네 마리와 를 단감, 야채조림,

꿀에 절인 마늘 근사한 아침식단이다.

 

식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업체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연구소 12월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업체와,

교육신청 문의 업체......

 

옆에서 내가 거들 것은 거들고, 대부분은 연구소

공동대표인 아내가 처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가족기업이다.

가족기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일이 생기면 일과 가정생활의 구분이 없다.

연구소가 주업이기에 일처리가 우선이다.

 

먼저 출근하는 나에게 스벅커피통(?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에 따뜻한 생강차를 담아준다.

백팩을 매고, 점심과 저녁 먹거리 가방을 들고

오늘도 씩씩하게 전투장인 연구소로 출근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좋다고 홍보하며 수억원대 거액의 컨설팅수수료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연구소(www.sgbok.co.kr)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로부터 듣는데 잘 판단하여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밖에 사용할 수 없고(90%는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주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져 다시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시면 회사 발전에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의 컨설팅/컨설팅상담 방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02-2644-3244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이틀간 서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운영실무 교육 이후 휴일 포함 12일을 쉬었다가 다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새롭다. 연구소 교육 날이면 비나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닥치는 등 날씨마저 심술을 부리는 것 또한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된다.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를 계속 만나니 매번 교육이 새롭다. 강의하는 나는 바뀌지 않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자주 바뀐다. 기업체에서 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바뀌면 "아~ 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었구나"를 감지하고 기금실무자가 바뀌었느냐고 물으면 이번에 새로 기금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햇수로는 20년째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이 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단에 서야 생동감이 느껴지고신명이 난다. 상가는 고객들로 붐벼야 하고 교육기관은 수강생들로 붐벼야 활기가 넘친다. 12일만에 연구소가 다시 기금실무자로들로 북적대고 강의 중에도, 쉬는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니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인 나도 신명이 나고  교육 분위기도 한껏 생동감이 넘친다. 수강생들의 질문이 없는 강의는 죽은 강의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회계실무 강의는 지난 8월에 제주도를 여행할 때 제주 추사관에서 사온 '의문당' 책갈피로 시작 멘트의 포문을 열었다.

 

요지는 공부를 할 때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것이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복습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다는 뜻이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으로 이어진다.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결산실무는 그나마 기금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담당자들이 오니 질문들이 활발하게 나온다. 지난 월요일 <주역>에서 신창호 교수님에게 공부한 괘가 혁(革)괘였는데 역전에 나오는 역지도(易之道)를 소개해 주셨다. 변혁의 도는 첫째는 사지지대(事之至大, 일의 지극히 큼), 두번째는 이지지명(理之至明, 이치의 지극히 밝음), 세번째는 적지지저(跡之至著, 자취의 드러남)가 사시(四時)만한 것이 없으니 사시(四時)를 관찰하여 변혁(變革)에 순응하면 천지(天地)와 더불어 그 차례가 합하리라는 내용이다.

 

변혁을 꾀하려면 사시를 관찰하여 때(타이밍)를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때를 잡기 위해서 이를 적용하면 사지지대(事之至大)는 활동면에서 일이 파악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곧 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지지명(理之至明)은 내면적 특징으로 결을 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 결이 어느 정도 밝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적지지저(跡之至著)에서 적(跡)은 흔적이나 발자취를 의미하는데 외면으로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사람이 남긴 작품이나 글, 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삶은 기록이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했고, 학회 발표자료를 수정하여 송부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썼다.

 

어제도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생동감이 있는 매일 매일이 즐겁다. 변혁과 성공이란 거창한 것도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일의 작은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고 계속 축적되면서 보이지 않게 꾸준히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평소 변화하면서 준비된 사람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인지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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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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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그제 이틀간 꼬박 사단법인 한국가족기업학회에 제출할 원고인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발표자료 작업을 하느라 고군분투했다. 어제 저녁에 최종 자료를 마무리하여 송부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표자료 제목, 목차, 내용을 구상하고 정리하고 작성하느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자료를 정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자료는 가족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했는데 나로서는 또 하나의 발전이고 진보이다.

 

혹자는 말한다. "나이 들어서 왜 그리 힘들게 사세요?" 여기에 내가 답한다. "인생은 끝 없는 도전의 날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 하루를 충실하게 살다보면 기록과 성과물이 남는다. 인생은 결국 기록이다"라고. 오늘도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왔다. 회사 대표의 친한 지인인 컨설팅업체 사람를 방문하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하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댓가로 수억원의 컨설팅 수수료와 기금법인 관리비용,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다행히 인터넷에서 내 글을 읽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확인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공자가 쓴 《論語》 첫 문장인 을 생각했다. 學而篇 제1장을 생각했다. 論語學而篇(학이편)-1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人不知而不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이다.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워서 때에 따라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느냐?”, 벗이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느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오늘 상담을 하고나서 내가 논어 학이편이 떠오른 것은 첫째, 회사 대표이사의 친구라는 보험사 컨설턴트가 회사에 와서 그 친구 부탁대로 수억원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컨설팅 fee도 주고, 보험도 가입한 이후에 설립비용이며 가입한 보험으로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회사 대표가 알았을 때 과연 그 친구관계가 유지될 것인지에 의문이 들고, 둘째는 요즘에 세 사람만 건너면 바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인맥을 이용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뒤통수를 치는 영업을 하는 것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회사에 깨인 사람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를 하고 몇십배의 불필요한 비용이 나갈뻔한 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바로 학습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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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니 몸과 마음이 더 분주해진다. 그동안 일주일째 감기몸살로 고생을 하며 약을 먹지 않고 나아보려고 버티다가 오늘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집 근처 동네 의원을 찿아갔다.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업체 미팅이 있는데 콧물 흘리며 기침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 결국 감기에 항복하고 의원에 가서 감기몸살약도 처방 받고, 주사까지 맞고 왔다. 오후부터는 한결 몸이 나아졌다. 의원 진료비가 처방전과 주사처방을 포함해서 5,700원, 5일분 약 처방이 4,900원으로 합계 10,600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처리했다.

 

1985년 6월 말 군 전역 후 7월 초에 바로 (주)대상에 입사하면서 직장의료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후에도 KBS의료보험조합에서 직장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했고, 이후 2000년 7월 직장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건강보험료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을 하니 매월 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전에는 건강보험료만 내기만 하고 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건강보험료는 마치 곗돈과 같다. 젊어서는 열심히 내기만 하다가, 나이가 들면 혜택을 보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져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니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근로소득이 많으면 회사나 근로자들 모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내가 그동안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각종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오늘도 연구소 인테리어 마지막 전기공사를 진행했고(이제는 마지막 작업인 누수된 천정 도배작업만 남았다), 두 개의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해서 작성해서 보냈다. 두 건 모두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가업승계와 주식 출연이 동시에 걸려있어서 전략적인 판단과 접근을 해야 한다. 마침 11월 30일에 한국가족기업학회에서 내가 '가족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업승계 사례'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시의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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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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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기 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0일자로 법에서 삭제되고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와 감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라야 한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3년인 셈이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고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사 및 감사 임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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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거의 두 달이 걸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 설립하는데 왜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반문하는데 비영리법인들은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인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20일은 휴일 제외하고 20일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인가를 해주는 공식적인 기간이 4주이고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주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증을 받는 기간이 거의 한 달이 소요되는 되는 셈이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인가신청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보완명령이 떨어져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다시 20일이 기산된다. 여기에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인가신청 자료(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금출연계획서, 설립준비위원 재직증명서 등) 작성 작업,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설립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작성을 하는데 소요기간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기금법인설립 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 기금법인 사업자등록 신고 등을 감안하면 두 달도 빠듯하다.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며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SOS를 많이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들이고 문제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타 전문가들이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들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는데 타 전문가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노 코멘트를 하고 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요즘 건강유지를 위해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니고 있다. 오늘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녀왔는데 불경기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요즘 한산하다. 근처 식당들도 저녁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한산하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울상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생필품과 소주와 맥주, 식당의 음식값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법원의 도산 통계치를 보니 2022년말 도산 신청건수가 31,026건이었는데 올해 9월 말 도산 신청건수가 전년도 말 건수에 거의 육박하는 31,009건이다. 올해 3개월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도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직장인들은 긴축하며 몸을 낮추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울한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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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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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과 10월 결혼시즌이고 환절기라 경조비 지출이 많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근 후에

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일을 잠시 미루고

시간을 내어 여의도에서 ROTC 동기 자녀 결혼식을 다녀왔다.

 

요즘 결혼식에는 주례선생님을 찿아보기 어렵다.

신랑, 신부 부모가 덕담으로 주례선생님을 대체하고

성혼선언문은 신랑, 신부 부모나 사회자, 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읽는다.

 

그리고 신랑과 친구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축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중에 신랑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사랑 고백을 한다.

신랑, 신부가 식 중간에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결혼식이 끝난 후 행진을 할 때도 춤을 추며 퇴장한다.

 

결혼식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의 숨막히는 엄숙한 결혼식은 이제 찿아볼 수 없다.

결혼식은 축제의 장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IT와 문화, 엔터테인먼트, 정보화기술

발전으로 전에는 일부 스타들이나 할만한 결혼 의식도

이제는 대중들이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였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10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몇 가지를 이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개선하였다. 첫째, 강의장 제일 앞면 전등 스위치가 중간쯤 있어서 PPT 화면을 사용할 때마다 수강생에게 전등을 소등해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앞에서 내가 소등할 수 있도록 전등 스위치를 분리 설치하였다. 둘째, PPT화면을 사용할 때 강의장 앞면 전등 스위치를 소등하면 앞에 앉은 수강생들이 어두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등 사이에 LED 전등을 두 개 새로 설치하였다.

 

세 번째는 강의실과 행정실 전등을 모두 LED전등으로 교체하였다. 덕분에 강의실이 훨씬 밝아지고 강의실 분위기도 산뜻해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책상 배열이 획일적이었는데 지그재그식로 해서 앞에 수강생이 앉아 있더라도 뒷 사람이 이전보다는 덜 방해받으며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원 배선작업도 병행해서 새로이 하였다. 다섯 째, 강의실 바닥이 지저분했는데 밝은 색으로 타일을 새로 깔았고 그 위에 왁싱작업까지 해서 청결해졌다. 여섯 째, 강의실 후면 탁구대를 들어내 학교에 기증하고 그 자리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서 휴식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고 평일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주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모 병원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았다. 내가 교육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 위로금, 포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확인차 문의한다고 하였다. 질문 요지는 이번에 퇴직하는 페이닥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팅 회사에서는 페이닥터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다.

반대로 부실 컨설팅으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분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립해놓고 보니 지급할 수 없더라,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속았다... 등등

 

이런 분쟁에 대처하려면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설명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회사가 나중에 손해를 보았다면

컨설팅 수수료 반납은 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해두어야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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