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내가 내 삶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나도 배우고 성장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을 강요하면 대화는 이어지지 못한다. 비운만큼 다시 채울 수 있기에 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도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재산 사용과 월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을 강의하는데 나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비영리법인은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니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점심 식사 후에 확인해보니 매년 2월 1일 한번이 맞았다. 그 실무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착각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 알려주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③ ~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1. 6. 3., 2012. 2. 2.>
⑤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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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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