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내 삶을 늘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번 새로운 젊은 기금실무자들과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고 토론한다.

 

하루 하루가 새롭고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만들어간다.

철저한 자기주도의 삶이다.

 

이렇게 살려면 경제적인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공부와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내가 내 삶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나도 배우고 성장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을 강요하면 대화는 이어지지 못한다. 비운만큼 다시 채울 수 있기에 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도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재산 사용과 월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을 강의하는데 나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비영리법인은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니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점심 식사 후에 확인해보니 매년 2월 1일 한번이 맞았다. 그 실무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착각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 알려주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③ ~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③ (생략)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1. 6. 3., 2012. 2. 2.>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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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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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된 3월을 보내고 잠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수강생 전원이 여성이다. 활기가 넘친다.

교육이 좋은 점은 늘 젊은 사람들과 힙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기금실무자들과 상무초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근처 디자이나스

호텔 커피숍에서 음료를 마시며 끊임없이 대화들이 오간다,

나는 조용히 식사와 커피만 사주고 얼른 차를 마시고 빠져나온다.

오래 있으면 눈치없다는 눈총을 받는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오늘도 화이팅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한 것은 자기계발과 운동이다. 4월 1일부터 (주)쏙쏙에서 진행하는 월요일 《주역본의》(고려대 신창호교수 진행), 화요일 《노자 도덕경》(고려대 신창호교수 진행), 목요일 《사주명리》(김학목교수 진행) 강좌에 등록하여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빠서 시간이 날 때마다 띄엄띄엄 다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하루 1시간 30분 러닝과 근력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건강과 체력의 소중함은 지난 4개월의 힘든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무사히 마치면서 실감했기에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다잡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지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 《주역본의》 강의는 제71강으로 주역괘 63번째 괘인 기제(旣濟)괘였다. 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짐(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루어졌다(完成)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즐기려 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딱 두 가지,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하는 길 밖에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음과 양의 순환이 일어나므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거나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월요일  기제(旣濟)괘에서 배운 한자성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正當(正而當也), 통변미궁(通變未窮) - 끝에 궁핍함에 이르기 전에 변해야 한다), 사환예방(思患豫防 -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을 생각하면 미리 방지하라), 사려예방(思慮豫防 -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방하라), 자수기중 이시필행[自守其中 異時必行 - 스스로 그 가운데(마음)를 지키면 다른 때 반드시 써먹을 수 있다(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불가경동(不可輕動 -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등이다.

 

결국 《주역》은 예방을 전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 컨섵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메일, 쪽지로 질문들을 받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리를 배워서 해결하려기 보다는 그저 몰라서 답답한 상황, 딱 막히는 부분, 숫자가 일치하여 않아 그 순간의 위기만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위기를 해결해주면 그것으로 인연는 끝이다. 이후에도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내일은 준비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내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다가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겠다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하는 동안만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려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읍소를 하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년과 예방을 생각하지 않는다. 32년째 매번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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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12월 말인 법인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익일인 4월 1일이 신고기한 날짜가 된다. 오늘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이 종료되어 컨설팅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 참석자가 교육비 입금에 따른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종일 국세청 접속이 폭주하여 한참 애를 먹었다. 다행히 오후 늦은 시간에 접속이 되어 모두 발행해 주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 중 아직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업체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보내준 운영상황보고서 자료 중에서 목적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기준을 질문하여 바로 코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번주 목~금요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출력본을 제본을 맡기고 오면서 근처 헬쓰장에 들러 한 시간 러닝을 하고 돌아왔다.

 

지난주 내내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와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과 메일, 쪽지들이 많이 왔으나 대부분 답변을 사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사 이름이나 본인 성명을 밝히지도 않고 질문하면서 결산하는 방법,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았는데 결손이 났는데 왜 결손이 발생했고, 대변 차변이 일치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숫자가 맞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줄테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는 읍소형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도와준 지난 세월이 31년이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공짜로 지식을 구걸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전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개방했지만 배우러 오지도 않고 급하니 거래처 기금실무자 이름을 사칭하며 무료로 SOS를 요청하고 있다. 모두 정중하게 사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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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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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 금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막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새로 충원한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작업은 연구원이 진행하고 마지막 결산작업인 합계잔액시산표 오류 여부와 합계잔액시산표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로 잘 반영되었는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엑셀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후속 한글파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과 후속 보고사항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결산작업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오류,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 오류이다. 이런 오류가 원인은 계정별 보조부 작성에서 발생하고, 계정별 보조부 오류는 입출금 거래를 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소득과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부원리금을 분개하는 과정에서 대부원금과 대부이자를 잘못 분개하여 숫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7~8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의 경우 회사 회계팀 직원과 기금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결산작업을 하는데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내가 직접 코칭을 하며 오류 금액을 하나 하나 줄여나갔다.

 

2일차 오후 3시까지 작업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 2원이 남았다. 이 회사는 기금액과 직원수도 많고 목적사업도 활발하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해서 거래건수가 많았다. 회사 회계팀 직원과 기금실무자 모두 양손을 들고 더 이상 모르겠다고 작업을 포기했다. 나의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입출금 거래 분개전표를 검토하면서 오류 2원이 잘못 분개된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해주니 합계잔액시산표 오류가 사라졌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두개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했고, 한 업체는 결산서(안)과 후속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해서 송부했고, 한 업체는 엑셀 결산서를 완성했다. 다행히 해당업체 관리자분이 휴일에도 이틀간 출근해서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대한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규명하고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5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해서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밀린 연구소 결산컨설팅 세 개 업체 결산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하여 송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작업도 잔행하려 한다. 이제부터 3월말까지는 밀렸던 일들을 모두 처리해주고 내 마음의 부담도 모두 털어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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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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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5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운영실무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운영실무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5월 20일(월) 제242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6H/40만원

 

2. 5월 23일~24일(목~금) 제242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5월 27일~28일(월~화) 제242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5월 30일~31일(목~금) 제242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zip
1.92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매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면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음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부족했던 점을 메모해두고 다음 교육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몇 가지 소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요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어젯밤은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늦은 시간까지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결산서(안)과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퇴근하여 편한 마음으로 모처럼 숙면을 취했다.

 

어느 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 상담을 하면서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지시로 투 트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 라인은 재무파트였고, 다른 파트는 인사총무 파트였다. 재무파트에서는 본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떤 장단점과 재무적인 효과가 있는지,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인지를 중점적으로 상담하였다. 인사총무 파트에서는 관리자가 인맥으로 엮여진 보험사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은 재무파트 담당자의 파워보다는 대표이사의 총애가 두터운 인사총무 관리자의 파워가 더 강해서 보험회사에 거액의 보험을 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았다.

 

회사를 생각하면 굳이 거액의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 관리자 개인의 실리가 개입되니 회사에 거액의 보험료 부담을 안긴 결과가 되었다. 보험에 가입하면 모집인인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 불입금의 30% 내외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알려졌는데, 그 보험사 컨설턴트가 인사총무 관리자에게 어떤 당근을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만 잘 살면 되고, 회사는 뒷전이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런 이기적인 거래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씁쓸하다. 또한 개인 사익을 앞세우는 이런 관리자들이 있는 회사가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른 사람에게 뒷통수를 맞기도 한다. 작년 6월부터 배우기 시작한 《주역》과, 올해 초부터 새로이 배우기 시작한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가 내 지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인생을 길게 그리고 오래 부침없이 가려면 정도를 걷는 길이 가장 상책이라는 것을 느낀다. 나 또한 가급적 타인이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감사함과 겸손함, 이타심을 실천하고 살려고 한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지난 2024년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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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4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4월 1일~2일(월~화) 제24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2. 4월 4일~5일(목~금) 제24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4월 15일(월) 제241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4. 4월 16일(화) 제242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5. 4월 18일~19일(목~금) 제242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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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가 교육을 마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확실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 세무전문가는 거래처 중소기업 몇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있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해당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한 두명씩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법무, 금융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기금법인 설립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할 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서 컨설턴트 소집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작년에 자신의 노무법인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데 수임료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설립해주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진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명예직이지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덤비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은 국가 자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컨설팅 자체도 없어졌다.

 

작년에는 인터넷 카페에 어느 행정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으로 300만원이 등장했고, 어느 금융회사는 본 연구소와의 협업을 요청하는 통화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비스 품목이 되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중화에는긍정적이지만, 역으로 서비스 품목으로까지 설립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기업복지가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이 아닌 대량 복제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복제품에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질 높은 기업복지제도 설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실전경험, 그리고 역량에 따라 그 Output인 Quality는 천양지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서비스 품목으로 바뀐 요즘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은 절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로부터 문서화된 설명자료를 받고 계약서 내에 컨설턴트가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수료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까지 넣고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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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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