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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일주일의 공백 여파는 컸다. 지난주 3일부터 7일까지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온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하루 동안 급한 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출발하기 전에 1월 11일~12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다음 주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제본을 마쳐놓으니 다소 여유가 있다. 역시 '만사불여튼튼'이다. 어제 배웠던 《주역》 괘가 점(漸)괘였는데 풍산점(風山漸)'이라고도 하며 '순서를 밞아나감', '점차적 진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의도 강의 나름이고 컨설팅도 컨설팅 나름이다. 강사와 컨설턴트의 역량과 전문성, 지식과 경험 깊이에 따라 교육과 컨설팅의 Quality를 좌우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장 KBS의 퇴직 직원들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는 날이었다.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하면서 서로 교류했던 사람들이다. 이제는 정년퇴직 후 대부분 집에서 쉬면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실감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연수원에서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그린라이프 강의를 할 때 회사를 퇴직하는 KBS선배들이 '퇴직이 이리도 빨리 다가올 줄 몰랐다'면서, 자신은 퇴직 이후 준비를 해놓지 못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퇴직 전에 미리 퇴직 이후 준비를 해놓으라고 당부했던 말이 생각났다.

 

점식식사 후 연구소로 돌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 진행 중인 업체의 설립준비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최종 점검하여 송부해 주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고 CEO의 의중, 그 회사의 미래 전략, 주식출연 여부 등을 반영하여 그 회사에 최적화된 맞춤식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에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화장실 공사를 마쳤다. 화장실이 남여로 칸이 구분되긴 했는데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시 이동식 칸막이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늘 신경이 쓰였다. 작년 12월부터 강의실 수리공사(강의실 바닥 타일을 새로 깔았고, 전기배선 작업,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전부 교체, 천정 누수 수리 및 도배작업, 책상 재배치)를 하면서 추가하여 어제는 화장실 남여 문을 별도로 다는 작업을 마쳤고 오늘은 강의실 출입문 시트지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사를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모든 공사가 끝난다. 쾌적한 강의실에서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자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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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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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지는 4일째, 근무일로는 3일째이다. 지난 2일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평소와 같이 헬쓰장에 들러 운동을 하려고 가보니 연초라서 그런지 새로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새로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보았다. 매년 초가 되면 익히 보는 광경들이다. 부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굳이 헬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들이 많다. 매일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내어 걷기만 해도 된다.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헬쓰장에 등록하고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함께 운동을 하면 자극을 받게 되어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습관이 되기까지가 힘들지 습관이 되면 몸이 적응하게 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어느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안고 있는 부담감은 털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지인을 만나고 나서 그날 내가 시간을 내어 그 분을 만난 것과 나에게 잊고 있던 감사함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병으로 힘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낸 분이었다. 내가 만나자고 한 것도, 나와 식사를 하는 것도, 내가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 모두를 감사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아낌없는 축복을 해주었다.

 

일본 파나소닉그룹을 창업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지은 책에서 '하늘이 나에게 준 세가지 은혜'라는 글이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첫째, 가난한 것으로 가난함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둘째, 허약한 것으로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다. 셋째, 못 배운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다. 올해로 치면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체 사람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불만들이 너무도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어렵다',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왜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등...... 그래서 내가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 '바빠서', '교육비가 비싸서', '몰라서' 등등 많은 이유를 대면서 교육은 오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핑계만 대고 있다.

 

모르면 비용을 들여 배우면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업무 초보자를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결산과 회계처리를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업무를 하면서 복잡한 사항이나 운영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중급과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등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교육을 수강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중국 출장이 있어 미리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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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부터 어제까지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1월 1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부터 순차적으로 출력을 시작했다. 연구소 교재는 매번 교육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거쳐 출력을 하는데 계속 보완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조세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과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노력과 자기계발을 멈추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정체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환경,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배우고 연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트랜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반면에 일부 CEO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려는 움직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느 기업의 CEO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 주었는데 개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8년 전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기업 CEO는 그동안 회사의 발전에 수고한 임직원들을 치하하며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분배해주었는데 주식을 받은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CEO가 나누어준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CEO의 선한 행위가 오히려 회사 임직원들의 이직을 부추킨 결과가 된 것이다. CEO는 큰 충격을 받고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찿아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도 절세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꼭 써야 하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특히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쓰는 그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는데도 잘 쓰는 않는다. 그저 회사 직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느니 시키면 다 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줄 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을 놓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략은 전문가에 따라, 전문가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그 Quality 차이는 엄청나다.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경영대학원 조직행동교수가 말했다. "업무가 단순할 때는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생산성 차이는 많아야 3배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업무일 때도 생산성 차이는 열두배 정도다. 그러나 복잡한 일에 맞딱뜨리면 인재와 그렇지 못한 직원의 성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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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설립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2월 1일~2일(목~금) 제240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2월 5일(월) 제240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2월 15일~16일(목~금) 제240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2월 19일(월) 제240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2월 22일~23일(목~금) 제241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2월 26일~27일(월~화) 제241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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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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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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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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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 시작이다.

목~금요일 이틀간은 다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하느라 바빴다. 특히 기본재산 사용방법을 반영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9월과 10월에 개정 공포되는 바람에 이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교재에 반영 조치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이번에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기본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세 과정 모두 11월부터 이번주까지 교재를 업데이트했다.

 

관련 법령들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자주 검색해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니 늘 긴장하며 공부하게 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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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중순까지는 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기관들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중요한 교육들을 마무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주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끝나면 연구소 2023년 기금실무자 교육의 장기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을 마치면 내년 연초까지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게 되고 내년 1~3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빡센 교육과 결산컨설팅 기간이다.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23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구소는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결산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여 송부해주고 해당 기금법인들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빡센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꾸준히 체력을 비축해왔다. 필라테스와 헬쓰장에서 근력과 러닝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독서와 외부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분야 공부를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내지는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교육 시작 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주문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년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그 이하로 출연할 수 있는지, 적자인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 출연이 의무는 아니다. 출연금에 따른 손비인정 또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준비금을 반드시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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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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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한 달 정도  먼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제13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시황도,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대왕도 결국은

죽음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뿐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도 내가 배우고 익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도서를 집필해서 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이다.

 

오후 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준비와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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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 첫날을 여는 한 주이기도 하다. 이번 주는 교육이 없는 주(週)였음에도 하루 하루 일과는 다른 어느 주 보다도 빡센 한 주였다. 일주일 동안 5일을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며 일처리를 했다. 가장 큰 작업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 보완작업이었다. 학회 발표자료는 학술자료로 계속 문서화되어 남고 타인들이 보고 인용하는 자료이다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지난 주 수요일까지 1차 작성 자료는 보냈으나 후속으로 계속 보완작업을 진행했고, 변경된 자료를 다시 PPT 자료로 전면 업그레이드를 했다. PPT 작업은 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다음주 월~화요일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고 교재를 출력하여 제본을 의뢰했다. 교육교재 재고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11월 기본실무 교육 교재가 세 권이 남아 있었다. 추가 부족분만 인쇄하고 별도 인쇄물로 출력해 제공할까 순간 고민했지만 올해 9월~10월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포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재원 중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 사용방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남은 세 권의 기본실무 교재를 전부 폐기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가장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업체 미팅을 진행했다. 업체에서는 한시간 미팅이라고 가벼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업체가 무슨 회사인지 인터넷을 검색하여 살펴보고 그 회사에 대한 기사 검색도 하게 된다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서 미팅자료를 만든다. 업체를 방문해서는 설명과 질의 & 응답이 오가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후속 작업에 반영하게 된다. 미팅 왕복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17일 《주역》 수업에서 배운 괘가 혁(革)으로 택화혁(澤火革) 괘이다. 이 괘는 상(上)은 물이고, 하(下)는 불이다.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 불을 끄고, 불이 위로 올라가면 물을 말리니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혁을 하려면 때(時), 자리(位), 자질(능력)(材)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의 성립과 발전단계와 과정도 혁(革)괘와 깊은 관련이 깊다. 바로 창업(創業), 수성(守成), 경장(更張)이다. 기업이나 개인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 남송(南宋:1127∼1279)의 대유학자(大儒學者)로서 송나라 이학(理學)을 대성한 주희(朱熹)는 <우성(偶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노학난성),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네.

未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춘초몽) 階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이추성)

못가 봄풀의 꿈에서 채 깨기도 전에, 섬돌 앞 오동잎 떨어져 벌써 가을이네.

- 출처 : 고문진보 전집(황견 엮음, 이장우·우재호·장세후 옮김, 을유문화사 펴냄,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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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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