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연구소 교육에서

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제목 :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

출자 시 주당 00,000, 장부 금액 000,000만원 가량임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현재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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