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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윤병섭 학회장님이 "이번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업승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례를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답변을 했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이번 학회 발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고,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70%가 가족기업이다. 그리고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111만개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25.6%이며 70세 이상 중소기업(제조+서비스) CEO는 25,600명이라고 한다. 오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장수기업의 당면과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들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일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업승계시 과도한 세부담(증여세와 상속세)과 사업무관자산 문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부의 대물림),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열악하다는 고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너가 가진 재산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소유한 직원대출금이나 콘도 등 무수익자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업무관자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니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주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것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오늘 학회에 토론자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고 기업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활용방안,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홍보했으니 향후 활발한 토론과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은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인 나로서는 좀 더 파이를 키우고 싶고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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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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