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설립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2월 1일~2일(목~금) 제240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2월 5일(월) 제240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2월 15일~16일(목~금) 제240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2월 19일(월) 제240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2월 22일~23일(목~금) 제241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2월 26일~27일(월~화) 제241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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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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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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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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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 시작이다.

목~금요일 이틀간은 다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하느라 바빴다. 특히 기본재산 사용방법을 반영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9월과 10월에 개정 공포되는 바람에 이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교재에 반영 조치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이번에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기본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세 과정 모두 11월부터 이번주까지 교재를 업데이트했다.

 

관련 법령들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자주 검색해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니 늘 긴장하며 공부하게 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2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중순까지는 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기관들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중요한 교육들을 마무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주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끝나면 연구소 2023년 기금실무자 교육의 장기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을 마치면 내년 연초까지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게 되고 내년 1~3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빡센 교육과 결산컨설팅 기간이다.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23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구소는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결산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여 송부해주고 해당 기금법인들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빡센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꾸준히 체력을 비축해왔다. 필라테스와 헬쓰장에서 근력과 러닝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독서와 외부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분야 공부를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내지는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교육 시작 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주문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년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그 이하로 출연할 수 있는지, 적자인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 출연이 의무는 아니다. 출연금에 따른 손비인정 또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준비금을 반드시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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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한 달 정도  먼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제13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시황도,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대왕도 결국은

죽음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뿐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도 내가 배우고 익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도서를 집필해서 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이다.

 

오후 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준비와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 첫날을 여는 한 주이기도 하다. 이번 주는 교육이 없는 주(週)였음에도 하루 하루 일과는 다른 어느 주 보다도 빡센 한 주였다. 일주일 동안 5일을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며 일처리를 했다. 가장 큰 작업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 보완작업이었다. 학회 발표자료는 학술자료로 계속 문서화되어 남고 타인들이 보고 인용하는 자료이다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지난 주 수요일까지 1차 작성 자료는 보냈으나 후속으로 계속 보완작업을 진행했고, 변경된 자료를 다시 PPT 자료로 전면 업그레이드를 했다. PPT 작업은 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다음주 월~화요일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고 교재를 출력하여 제본을 의뢰했다. 교육교재 재고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11월 기본실무 교육 교재가 세 권이 남아 있었다. 추가 부족분만 인쇄하고 별도 인쇄물로 출력해 제공할까 순간 고민했지만 올해 9월~10월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포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재원 중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 사용방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남은 세 권의 기본실무 교재를 전부 폐기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가장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업체 미팅을 진행했다. 업체에서는 한시간 미팅이라고 가벼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업체가 무슨 회사인지 인터넷을 검색하여 살펴보고 그 회사에 대한 기사 검색도 하게 된다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서 미팅자료를 만든다. 업체를 방문해서는 설명과 질의 & 응답이 오가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후속 작업에 반영하게 된다. 미팅 왕복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17일 《주역》 수업에서 배운 괘가 혁(革)으로 택화혁(澤火革) 괘이다. 이 괘는 상(上)은 물이고, 하(下)는 불이다.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 불을 끄고, 불이 위로 올라가면 물을 말리니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혁을 하려면 때(時), 자리(位), 자질(능력)(材)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의 성립과 발전단계와 과정도 혁(革)괘와 깊은 관련이 깊다. 바로 창업(創業), 수성(守成), 경장(更張)이다. 기업이나 개인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 남송(南宋:1127∼1279)의 대유학자(大儒學者)로서 송나라 이학(理學)을 대성한 주희(朱熹)는 <우성(偶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노학난성),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네.

未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춘초몽) 階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이추성)

못가 봄풀의 꿈에서 채 깨기도 전에, 섬돌 앞 오동잎 떨어져 벌써 가을이네.

- 출처 : 고문진보 전집(황견 엮음, 이장우·우재호·장세후 옮김, 을유문화사 펴냄,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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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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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윤병섭 학회장님이 "이번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업승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례를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답변을 했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이번 학회 발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고,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70%가 가족기업이다. 그리고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111만개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25.6%이며 70세 이상 중소기업(제조+서비스) CEO는 25,600명이라고 한다. 오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장수기업의 당면과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들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일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업승계시 과도한 세부담(증여세와 상속세)과 사업무관자산 문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부의 대물림),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열악하다는 고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너가 가진 재산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소유한 직원대출금이나 콘도 등 무수익자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업무관자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니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주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것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오늘 학회에 토론자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고 기업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활용방안,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홍보했으니 향후 활발한 토론과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은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인 나로서는 좀 더 파이를 키우고 싶고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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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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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1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월 11일~12일(목~금) 제240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월 18일~19일(목~금) 제240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1월 22일(월) 제240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1월 25일~26일(목~금) 제240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1월 29일~30일(월~화) 제240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 예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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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고 탈진이 되어 식사 후 한 시간 정도 40분간 쪽 잠을 잤다.

 

이틀간 자문사소식지, 다음주 운영실무1일특강 교재 작성하느라

자정 이후에 퇴근을 하며 무리를 했던지라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헬쓰장을 쉴까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 않으면 토요일과 일요일, 3일간 헬쓰장을 쉬는 결과가

된다가고 생각하니 자리를 털고 헬쓰장으로 갔다.

 

러닝머신에서 40분가 걷고 10분저옫 근력운동을 하고 나니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샤워를 하고 연구소에 돌아오니 개운하다.

 

갈까말까 할 때는 가고,

할가말까 할때는 해라.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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