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의 기본재산은 매년 누적이 될텐데 한도 없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걸까요?

어느 이상 누적이 되면 일정 금액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금실무자의 기금 업무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발생 업무의 종류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업주(대주주)의 개인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청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는 걸까요?

질문의 많았습니다.

컨설팅 없이 직접 진행하려다 보니 서칭에도 한계가 있고 정보에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조성된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사용 후 잔액)이 모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됩니다. 기금법인을 설립 후에는

회의체 운영, 목적사업 집행, 예산편성과 결산 실시, 이후 보고(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닌 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계속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지식과

경험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리니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노사협의회처럼 분기별 1회 이상 하나요?

아니면 임원(이사, 감사) 선해임 및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과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라고만 명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는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별도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지기금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사할이 발생시 그때마다 소집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텅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해임 임원(이사) 1인이 본인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임 의결을

위한 복지기금협의회를 준비 중인데, 협의회 및 변경등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해임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사 임기를 확인하시고, 그 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사임과 선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를 무시하고 해임을 진행했다가는 비영리법인 이사 또한 임기 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임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소속 회사에서 많이 참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나 지자체들의 예산 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 목적사업 등에 있어서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편이다. 공공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집행 등에 대해 사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와 관심도 필요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공공기관 참석자들이 많았던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가능한 목적사업,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4회, 감사원 감사 4회, 많은  노동부 감사, 인권위원회 감사, 매년 받았던 국정감사 등 많은 외부 감사기관들의 수감 경험을 통해 느꼈던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 에피소드, 사전에 챙겨야 하는 사항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배로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았고 경청을 해주었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업체에서 참석하여 교육을 마친 후 별도의 상담시간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장단점이나 혜택, 종업원대부사업, 주식 출연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특히 가업승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연구소에서 수행한 설립컨설팅 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동안 수행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에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그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기업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람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Quality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해 많은 고도의 전략들이 총동원된다.

 

지난 3일 동안 만든 PPT 자료를 이번 교육에서 많이 활용했고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열기가 뜨거우니 강의하는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기간 중에는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매뉴가 없는지 다른 식당을 가보려 한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아열대지방 날씨와 똑같다. 덥고 습기가 많고 비가 자주 내린다. 어젯밤도 수운회관에서 사주명리 교육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폭우가 내렸다. 지난주 대만 여행을 갔을 때 대만 날씨와 비슷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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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줄을 잇는다.

 

지난 3일동안 PPT자료를 만든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열기는 뜨겁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다.

 

걸어서 연구소 출근하는데 많이 덥네.

곧 비가 내릴 것 같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아열대지역 같다.

대만도 이랬는데

멀쩡하던 날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비가 내리면서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어릴적에는 이런 날을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 시작이다.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시작이다.

 

지난 3일동안 교재 업데이트 작업과 교육 진행 PPT자료를

보강했다.

 

날씨가 덥네.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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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동안 밀린 일처리를 했다.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과 교육 교재 출력, 그리고 제본까지 맡겼고 어제 제본된 교재를 찾아왔다. 내가 2004년 5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한 이후, 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후에도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가장 최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초심을 지키고자 번거롭지만 내가 정한 원칙을 꾸준하게 실천해오고 있다.

 

매일 하루하루를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찾는 유목민(노마드) 생활을 자청해서 한다. 지난 6월 26~29일 대만 3박 4일 인문학 여행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월~수요일까지 가공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려고 작업을 했다.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벤치마킹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논문 세 편도 입수하여 살펴보고 있다. 번역을 하면 좋겠지만 논문 한 편당 150~180페이지이니 내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살펴보고 있다. 다행히 대만은 간자체를 사용하고 있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와 사회에 진출해서도 꾸준히 고전 동양 인문학 책을 읽은 덕분에 한자에 익숙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사용하는 말이 "공부는 배워두면 언젠가는 써먹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배워둔 한자 공부가 동양인문학 책을 읽을 때나 이번처럼 대만 직공복리금 논문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아직도 더 많은 직공복리금 논문과 대만의 경제발전사, 기업복지제도, 대만의 중소기업에서 기업복지제도가 기업 발전이나 기업경영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와 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간절히 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번 대만 인문학 기행에서 근대 대만 경제발전사에 큰 영향을 미친 부상(富商) 이춘생이라는 인물 정보를 알게 되어 대마에서 돌아오자마자 지난 4일동안 집중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았다.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지에 실린 대만 국립동화대학 교수가 작성한 논문도 찾아서 출력하여 읽으며 대만의 역사와 문화, 대만이 지금의 중소기업 강국이 된 이유와 대만이 일본과 가까워진 이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제도가 어디에서 왔고, 도입하게 된 배경, 제도 그 기저에 깔린 사상과 문화, 이념을 이해하면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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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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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평소 인문학이나 재테크 책을 읽거나 유튜브 시청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 지난주 어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어느 분으로부터 "종지(宗旨)가 없는 학문은 없다."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종지(宗旨) 의 뜻을 살펴보니 ① 종문(宗門)의 교의(敎義)의 취지, ②주장이 되는 요지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를 받은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지(宗旨)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이는 어느새 내 화두가 되었다. 여기서 종지(宗旨)는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고민은 대만 인문학기행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회사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의 사업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당장 당해 연도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도 아닌데 굳이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보험사 컨설턴트들의 활약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단점들도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단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당해 연도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도 없고,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도 제한되어 있고,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 보고도 실시해야 한다.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도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다. 차라리 회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금 활용도에서는 유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는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죠? 어떤 이익이 있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컨설턴트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저 돈이 되는 요즘 hot한 사업 분야이고 중소기업들이 찾으니 해본다는 식이다. 기업체 실무자들도 회사 대표가 설립하라고 지시하니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무조건 만들었다는 답변이 주류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궁금하면 일단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정확히 배우고 나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한다. 알고 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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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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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오늘 끝났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배우려고 연구소 교육에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식사시간에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만큼 집중하여 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쩍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수업 중 배운 것을 토론하며, 회사와 근로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출연 가능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정보들을 솔직하게 고유한다.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괜찮은 복지제도는 없는지를 질문한다. 노사 양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가 함께 참석했기에 각 사안별로 가부 여부와 피드백이 빠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근로자측 참석자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에게, 회사측은 회사측 관계자에게 각각 보고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연구소 교육에 연이어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자가  한 두 달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결산시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중급과정, 결산과정까지 전 과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면 배운만큼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함께 높아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실시하게 되니 활용도가 높아지고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니 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에서 현금으로만 출연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고, 현금 이외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보증금 등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 출연 재원에 대한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다. 목적사업에서도 허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실력들이 높아져가니 나도 덩달아 신명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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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나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호 윈윈하는 협업보다는 대부분 단기간에 컨설팅 노하우만 빼내려는 상술이 보여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노무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 기금수와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은 1,672개 / 107,845백만원이며  2009년 말은 1,722개/ 95,982백만원, 2020년 말은 1,943개 / 83,791백만원이며, 2021년 말은 2,078개 / 87,663백만원이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설립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재산 금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는 판단이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1,632개, 2019년 1,651개, 2020년 1,748개, 2021년 1,816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40개, 2019년 71개, 2020년 195개, 2021년 2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파격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두 회사(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0% 매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1억원을 지원하니 컨설팅업체가 너도 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결국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업계 모집인과 컨설팅 업계의 참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험업계 모집인들이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종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보험 가입과 통상임금을 20% 깎고 그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종용해서 심각한 후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수강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고 설립하고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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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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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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