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결정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으로 자사주를 출연하려고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감사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10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과정 6H(10:00~17:)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0월 14일~15일( 월~화) 제24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2. 10월 17일~18일( 월~화) 제244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10월 21일(월) 제244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4. 10월 22일(화) 제244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5. 10월 28일~29일(월~화) 제244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

(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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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서 한 회사가 더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판교에 있는 모 기업체 HR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여의도에 있는 KBS방송국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기업체 한 업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설립해보려고 여기저기 월간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글을 기고하던 때였다.

 

여의도공원 맞은 편에 있는 KBS본관휴게실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KBS본관휴게실로 갔다. 멀리 판교에서 온 손님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등 설립컨설팅을 무료로 코칭해주었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포털업체로 성장했고 자회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내가 도움을 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80%인 8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기본재산은 2000만원이 되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다면 2차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1차연도 기본재산 잔액 2000만원 +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합계액인 1억 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이 맞는지,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80%인 8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답은 1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은 계속 적립해야 하고, 2차연도 당해연도는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20%인 2000만원은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 적립액은 1차연도 2000만원, 2차연도는 4000만원이 된다. 이 기본재산으로는 금융회사에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해주고 대부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 관리하고 싶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았는데 인가증에서

기금 대표자가 현 대표자가 아니고 전 대표자입니다.

인가 내용은 주 소재지 변경인데 변경등기시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자 변경 건도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로 신고를 해야 인가서 상 대표자가 변경되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사무소 변경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이 중단되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받았던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틴트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는 법,

단점도 있으니 설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단점입니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의 법인인감을 보유하여 사용중입니다.

지방 사업장에서도 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하여 날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본사에서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인감 따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기금법인 있나요?

인감제작도 협의회 의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저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등기 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그리고 기금법인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인가증을 신청할 때 정관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증에 '주식회사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인가증을 발급해주었어요.

이대로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명칭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러고 되있네요.

(주식회사 빠짐, 법무사쪽에 여줘보니 정관에 따른 명칭이래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주식회사를 붙여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수입니다.(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유능하여 등기는 본래 정관 명칭 그래도 잘 하였습니다.

(법무사님에게 감사드리십시오)

3. 고유번호증은 당연히 등기된대로 '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는것도 어렵고 설사 다시 받아보았자

실무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법무사님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9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9월 5일~6일(목~금) 제24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9월 9일~10일(월~화) 제24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9월 23일~24일(월~화) 제24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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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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