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개인연금,펀드 가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별 확실치 않은 답변만 들어서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출처] 목적사업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문짱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명시된 목적사업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관에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 지원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유사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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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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