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개인연금,펀드 가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별 확실치 않은 답변만 들어서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명시된 목적사업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관에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 지원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유사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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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4월 말일입니다. 예년같으면 이맘 때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곳곳에 꽃이 만개하고 나뭇잎들도 녹음이 짙어져 갈텐데 올해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 봄이 오는 속도가 주춤거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들른 세탁소에서 주인은 예년같으면 겨울 코트며 겨울 양복들이 무더기로 나올 시기인데 올해에는 도통 겨울 세탁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며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 개정 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원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임의복지제도이자 당해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토록 반대했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니 지난 1년간의 일련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이루어진 엄연한 사적기업복지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공적복지제도처럼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한 당연한 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를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정규직 위주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국가에서 조세혜택을 준 만큼 기금이 수혜대상에서 엄격히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봄이 완연했습니다. 마트를 다녀오는데 차 실내공기가 더워서 문을 열어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자연의 주기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합니다.

결산과 법인세신고, 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때문에 북적이든 카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한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하리라...

그러나 그러한 다짐도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곡선에 따라 잊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업무나 발전에 관한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유지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나이 이제 지천명을 넘기니 하루 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않음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틀을 잡을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4월 들어서 각종 규정과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 내지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 하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관련하여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자대부에서 "왜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됩니까?"입니다. 대부라는 말은 일본 냄새가 나서 그런지 왠지 별로 이미지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수년전부터 '대부'라는 용어 대신에 대부분 '대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도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 해도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기금법 제14조제3항),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5항)

대부업에 관한 근거 법률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법률에서부터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대부'를 '대출'로 바꾸기도 애매하고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러고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 회사를 꾸려나가야 하다보니 법률, 기획, 회계, 자금운용, 총무, 대관업무 등을 두루 아우르는 만능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실관계>


○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증진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관리지원’을 신설하고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셀뱅킹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또는 50%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세포’로서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므로 젊고 건강할 때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배양한 후 줄기세포은행(셀뱅킹)에 보관하였다가 고객이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등 신체기관이 발생할 경우 재생 또는 치료에 사용하고 응용하게 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지원’을 신설하고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임금복지과-1515, 2009.8.18)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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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을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 68207-604, 1993. 9.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자녀 장학금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소정의 현금 지급,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추가 배정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이 사내근로복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자녀입학금’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318, 2006. 5.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용도사업으로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식당운영 및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318, 1998. 6.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 수혜대상으로 배우자 및 직계가족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활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업으로 규정함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이 정관에 명시되었을 경우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입, 지급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관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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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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