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레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256, 2004. 3.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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