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일자 : 2021.01.05.

개정이유 : 첨부자료 참조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 : 첨부자료 참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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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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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07호)(20210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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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운영상황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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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7월 6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오늘은 이 두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에 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들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6조제4항제3호)

 

4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는데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2)이며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이다. 내용은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8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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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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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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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일 내내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 감당

이 될지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뜬히 해냈다.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육체

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열정은 성공의 마중물

이라고도 한다. 그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무엇일까? 나는 꿈과 간절함, 그리고 절박감 세가지라고 생각한다. 꿈은 누구간 꿀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실체가 없는 꿈 자체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꿈을 실천으로 연결

시켜주는 것이 간절함이고 절박감이다. 1993년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일을 막 시작하려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루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사용해야 하는 서식은? 모든 것이 궁금투성이였고 매뉴얼이나 서식,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필요한 회계준칙조차 없었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가 법 위반이라도 하게되면 기금실무자인 내가 꼼짝없이 징계 등 민형사상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겠다는 불안감이 늘 엄습해왔다.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려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필요하겠구나, 회계처리기준도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우선 전국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회계처리와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대외비로 취급하는 바람에(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금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며 외부에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음) 한발짝도 업무 개선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었는지 명단조차도 노동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파악할 수 없었다. 해결방법은 기금실무자교육을 실시하면 되겠구나, 그러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도서를 집필하자..... 이런 식으로 꿈과 간절함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 즉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회계처리 실태조사 등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013년 11월에는 회사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기금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으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는 회사 시스템 등 몇가지 한계점을 느끼고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업으로 삼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절박감, 자식이 다섯이었고 그 중 네명이 학생이라 심적부담은 더했다. 지금에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4년 4개월 전에는 하루 하루 생활이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요즘 자영업자 삶이 하루 15시간을 일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백프로 공감한다. 그 치열했던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결산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설립실무) 3권이고, 지금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진단실무, 설립1일특강)들이다. 당시 나를 믿어주고 구로동 연구소에 교육참석을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연결시켜주고 도움을 주었던 기금실무자들의 손길을 잊을 수 없다. 교육이나 컨설팅은 제공하는 컨텐츠의 다양성과 정확성 그리고 질(Quality)에 달려있다. 교육을 수강하고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 접목이 되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명성이 알려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시장도 이제 평정이 되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부 회사에서 결산1일특강을 한번 더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3월 27일(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회사 일이 바빠서 겸직업무로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하룻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을 그날 약속을 뒤로 미루고 수용하기로 했다. 이것 또한 내가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신설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또한 2018.1.29일자로 개정되어 올해 2017년도분 신고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하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무척 난감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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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연구소 2월 교육

을 모두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는 기금

법인들은 3월 31일까지는 모든 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

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필수적 의무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하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결산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일치하여 기

금실무자들은 3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올해는 2017년 10월 31일자로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

로 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예고기간을 거쳐 2018년 2

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부

로 개정되고 시행령과 같은 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식이 이번에 바뀌어 2월 1일 이후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

시할 때는 개정된 서식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관

심이 더 높았다. 2017년 거래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 결산실무 이틀

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무료로 제공해준 엑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

에 자료를 입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작성하여 흐믓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았고 교육의 보람을 느끼게 된

다.


반면에 재무제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A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맡게 되었는데 2017년도 입금과 지출내역은 대충 정리를 하였으나 전임자로부터 기금법인

자료를 인수받지 못해 재무제표를 완성하지 못했다. 대차대조표는 전년도 잔

액에 당해연도 증감을 반영하여 2017년말 기금법인의 재무상태를 표시하게

된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7년에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이 있었는

데 통합 재무제표 작성에 애를 먹고 있었다. 당시 연구소에서 저렴한 비용에

컨설팅을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뭘 이런 걸 가지고 컨설팅씩이나"하며 시큰

둥하더니 아직까지 통합된 기금법인 재무제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허

둥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컨설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투입되어 문제

점이나 잘잘못을 살펴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관계자 여러명이 투입되어 며칠간 작업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기금법인 통

합재무제표 작성을 못하고 쩔쩔매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종업원의 시

간 및 비용관리'가 무엇이며 '핵심역량에 집중하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금리 동결 이유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 부진이었다. 미국

금리인상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음달 연방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

면 한국과 미국 양국간 금리가 10년만에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제 금리 인상기조는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서도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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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 과정에 대한 리

뷰와 기금실무자들이 했던 질문, 미흡했던 사항, 교재에 누락된 사항, 추가적

으로 법령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정리한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도 수확이 많았다. 교

재 이외에 인쇄하여 배포한 자료가 100여페이지에 이르렀고 이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월 1일자부터

시행되니 동 개정된 법령 내용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

쳐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하고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구체적인

서식 작성법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았다. 운영상황보고서 서식도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사례를 만들어 추가로 제공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기에 나에게는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별하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소중

한 홍보맨이고 키맨이다. 기금실무자들이 나를 만난 인연으로 회사에서 인정

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희망한다. 나중에 대표

이사로서 회사 기금실무자가 기금출연액을 올리면 "이 정도로 되겠느냐? 기

금출연액을 더 대폭 상향시켜라"고 지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자

가 되어주기를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실무자가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연구소 교육과정에서는 단계별로 기금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서식 작성법을 코칭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태

생 히스토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

행 하는데 필요한 기본용어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리, 정관 오류사항 점검, 임원변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작성법,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방법, 회계처리, 자주 발생하는 계정과목과 거래에 대한 분개처리, 결산서식 종

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종류, 개정된 운영상황보고 작성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이틀 교육이 금새 지나간다.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20년간 회사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숱하게 많이 받아왔지만 한번도 졸지 않고 집중하여 교육을 받은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이 처음이며 회사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면서 웃는다.


회사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었을 때는 앞이 깜깜하고 막막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연구소 교육의 성과는 대만족이다. 사람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나도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부족함이 느껴지고 관련 법령과 서식들이 수시로 개

정되고,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들이 생기니 계속 보완하여 교육교재를 발전시키고 기금실무자들은 기업에서 실무에 적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해나가면 된다. 실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연구소와 긴밀하게

네트워크와 교육,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면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착되고 그 혜택은 회사의 종업원들이 받고 회사는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번 기본실무에 참석한 업체 중에 한 회사는 회사의 이전 기금담당자가 갑작스레 이직을 하면서 4년간 업무공백기가 발생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4년간 무주공산이 되면서 기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열사에서는 기금제도가 잘 운영되어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데 우리 회사는 왜 혜택이 없느냐는 회사 직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재정비를 하기 이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과 기금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실무

지식을 배워서 돌아갔으니 앞으로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활성

하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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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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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인과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

려면 직접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직접 사례를 만들

어 적용해 보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금액을 알아보려면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된다. 2017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일부 구간 상향 조정되었는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절세되는지는 회사 법인세 해당구간 세율을 찾아 출연금액을 곱하면 절세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신고세액 공제율이 조정되어 적용받는 금액이 낮아진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영향금액을 구할 수 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내가 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에 맞는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해본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거쳐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부서원들에

게 업무이관을 해주곤 했다. 재해보장사업, 장학금사업, 동호인회사업,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 등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해당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을 시킨 경험이 있다. 해당 업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도입시키고 안정화시켰기에 개선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복리후생업무를 ERP화 할 때도 업무진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어서 당초 개발일정보다 절반을 단축할 수 있었다.


어제는 연구소에서 종일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가능금액과 사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사 인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수,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개 지급해야 하는 금액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액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다. 여러 기금실무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기본재산 총액의 20%금액과 회사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의 25% 이상을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실재로 회사 조건을 대입하여 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내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많은 경우는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

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 근로자들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연구소 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 과정에서 각 회사별 실정에 따라 미치는 영향금액을 다루게 될 것이다. 오늘은 2월 1일, 2월이 시작되는 날이자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다. 사람

의 하루하루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으면 실재 행운이 찾아오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면 하는 일마다

꼬인다. 연구소 교육날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희망

의 연속이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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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0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소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

의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질문을 대충 요약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

에게 주어야 하는지 기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인당 기본재산을 산출하

는 공식이 무엇인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원도 1인당 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을 산정시 자산총계를 의미

하는지 총 출연한 금액인지 또는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언제

부터 적용되느냐, 당장 오는 3월 31일에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

는다는 반응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해 주는 내용인데 1인당 기금액 300만원으로 제한하였고,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금

액이 회사 근로자의 100분의 25이상을 사용하도록 회사 근로자와 파견 및 도급근로자 1인당 사용금액 간에 연동을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도 2017년도분 실적을 2월 1일이후 신고시부터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장 연구소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시행일자가 2월 1일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자세한 설명자료, 운영전략, 사용액에 대

한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 보려 한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증가(사업주 출연, 수익금·이월금 전입, 사업주 외의 자 출연, 기금법인 합병)과 감소(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 분할 등)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증감사유를 분류한 것은 잘 한 조치로 생각된다. 기금운용 및 관

리에서도 운용방법에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분류된 금융상품으로 세분화하였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도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가 추

가되었다.


이번 서식 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에 따른 추가)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서 허용된 80% 사용에 따른 현황파악)이다. 이전에는 없는 항목이 서식에 추

가되었으니 해당되는 기금법인들은 올해부터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의 경우 2018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1년 후인 2018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다소 여

유가 있다.


선택적복지비(금액, 수혜자수)는 기존 서식을 단순화시켰고, 부동산 현황(명칭, 금액, 취득일)은 기존 사업실적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별도로 분리시킨 것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사항은 사업실적에서 그밖의 복지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은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적복지비지원(복지카드지원 포함)는 그나마 하단

에 별도로 표기되어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많은 금액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념품지급(명절, 창립기념일 등), 의료지지원, 경조비지원 등이 분리되지 않고 그 밖의 복지비로 계속 분류되어 기금법인 지출사업비가

어느 사업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덧 1월말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던 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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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개정 공포되었다(고용

노동부령 제212호). 시행일자는 2018년 2월 1일자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

금법인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2017.10.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을 도

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

였다. 금번에 개정된 조문과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

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1.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문과 시행규칙 제새한 개정내용, 개정된 제15호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공지사항과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결산

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에서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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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41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소개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하여 현재 진행경과를 문의한 결과 현재 법제처에서 조문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1일부터이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도 조만간 개정되어 시행되리라 본다. 지

금까지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방법 두 가지에 또 하나의 방

법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령을 잘 해석해야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면 그 중 20%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

석하여 마구 사용하다보면 법령 위반을 범하기 쉽다. 법령 위반은 가장 무거운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에 처해지게 되니 세밀한 조문 해석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문해설이나 이에 따른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요즘 직장인들 화두는 재테크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와 주식투자가 단연 인기인데 가상화폐는 정부의 규제와 급락에 따른 부담 때문에 주춤해있는 상

태이고 아직은 주식투자가 대세인 듯하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2486.35로(전일 대비 6.70포인트% 상승, +0.27%), 코스닥은 822.31(전일대비 9.86포인트% 상승, +1.21)로 연일 무서운 상승세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노후대비 차원에서 여윳돈으로 작년 5월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을 하니 고정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니 비로소 여유가 생김) 수익률이 제법

쏠쏠하다.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2003년부터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얻은 경험 덕분이다. 2008년말부터 시작한 미래예측 공부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신문스크랩도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어느

공부이든 해두면 언제 어느 때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을 실감한다.


작년 10월 중순 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기금실무자가 어느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질문하여 당시 내가 투자해놓았던 셀트리온을 소개한 바 있는

데 어제 셀트리온 종가를 보니 당시 내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면 약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이러다 개인적으로 연구소가 교육 및 컨설팅 수입보다는 투자수익률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작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업체와 결별하면서 세번째이자 마지막

으로  믿었던 동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무너져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하늘이 이러한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수입이든 투자수익이든 수익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려 한다.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단독 사옥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쉬어

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카페(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커피 제공)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 발간, 사용이 편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솔루션 개발도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과 세상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 4년 1개월 전에 구로동에 연구소를 처음

개소하였을 당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앞으로 3년 내에 강남으로 두배나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을 때 대다수 기금실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10개월만에 강남 논현동 현 장소(구로동보다 2배반이나 넓은 공간, 4층 전층 사용)로 연구소를 이전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지난 33년간 나의 직장생활의 경험도 함께 나누면서 회사와 자신이 하는 업무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금실무자가 직장에서 생

존을 넘어 동반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교류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매일 기

도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회사의 중역을 넘어 대표이사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연

구소가 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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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기존에 법칙과 이론들로는 명쾌

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발전과 경제 및 사회, 시장여건이 융복합되면서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새로운 영역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여건을 반영하려면 법령 또

한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3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조차 미미했지만 고성장이 끝나고 저상장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신규채용을 줄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시키면서 고용의 질 또한 나빠졌다. 이때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이 대거 파견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는 노동부 예규(복지68233-197, 2000.9.2)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18.02.01 시행)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했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7년 11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68호) 공고자료를 발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네이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게시하였다.


요지는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기본재산/근로자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 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일정부분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일정부분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비율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였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 지난 11월 9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그 사용비율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에 는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명시하였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신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개정도 포함되었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이 신설되었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서 보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 신설되었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는 기본재산 20퍼센트 범위가 신설되었고, 사업실적 중 복지사업비에서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기념품 등(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명절 등), 선택적복지비가 신설되고, 복지시설 취득·운영은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실적 하단에 있었던 선택적복지제도 실적란은 삭제되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 및 서식 작성 법, 활용방안, 운영전략, 조문해설은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되는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월~3월 기금실무자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금 결산실무(2일) : 1/11-12, 1/25-26, 2/8-9, 2/22-23, 3/8-9, 3/15-16

○기금 기본실무(2일) : 1/18-19, 2/1-2, 3/22-23

○기금 운영실무(2일) : 1/22-23

○기금 결산1일특강 : 1/29, 2-29, 3/5

○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 2/27, 3/26

○기금 설립 1일특강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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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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