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강의와 도서집필을 계속하면서 좋은

점은 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운영사례를 접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015년 1월 2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과 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기한도

지난주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1월 31일이

아닌 2월 10일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앞으로 발간되는 기금시리즈는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담을 것입니다.

 

요즘은 기존 법령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빨리 개정되고 새로운

법령 또한 수시로 제정되다보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조세법 서식들은 매년 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지니 교육

원고나 도서집필을 할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곤란한 상황

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7년째 세법시리즈 전문

도서 집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달전 만나니 이제는 더 이상

집필이 힘들어 도서발간을 포기해야겠다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원고작업을 마치

면 곧 법령이 개정되고 서식이 바뀌어버리니 7년째 원고교정

작업만 진행했는데 발간해놓으면 곧 헌 책이 되어버릴텐데 

누가 이 헌책을 사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연말정산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청년의 소득세감면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청년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도

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으면 되지만

이미 지난 2013년과 2014년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도 이런 시한부 특례제도

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교육시 가장 최신의

자료와 지식을 제공해야 하기에 늘 긴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됩니다. 늘 책과 일에 파묻혀 지내다보니 아내에게

구박도 자주 듣는데 그때마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들 치매 걱정을 하는데 나는 치매에

걸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소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5년 1월 2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입니다.

실무에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12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014.7.29 시행)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104).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회사업무와 함께

겸직업무로 수행하면서 너무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거법령인 「근

로복지기본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적용받는 모든 것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알게 모르게 어겼을 때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xxxxxx을 도입해서 실무처리를 하라고 도와주거나 교육비나 xxxxx를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실무자에게만 완벽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회사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새로  신입사원이 오면  1순위로 넘겨버리는 업무가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슨 법령이 이리도 자주 바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

처하는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두번이나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

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각각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조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매년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지방세법령도 개정이 잦습니다. 등기

에 관련된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최신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조회하고 확인하면서 저도 적잖게 놀랄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되는 게인정보보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

기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처리허용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파악이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임원까지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장님..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교육을 받은 ********(, *****) 인사팀의 ***입니다부장님께 교육을 잘 받아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도 올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 기금법인 목적사업 중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외에 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해외라는 것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가능한지요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2(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보조
3. 근로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난구호금의 지원
4.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통한 복리후생 지원
8.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30(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부속시설
2.  사내 구판장
3.  기숙사
4.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5.  휴양콘도미니엄
6.  여가, 체육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7.  22 제①항 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업무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은 '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의미하는 이는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으로 국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도 통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국외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5호, 2011. 1. 3,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복지과), 02-2110-7377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융자사업 또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융자사업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규모와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나이,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사무소 이전보고서에 따른다.

   법 제35조제9항에 따른 조합 운영상황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 운영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5. 규약 사본(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6. 액면분할 등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7조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영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다음 각 목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일 종가로 한다.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 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

나.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다. 기준일의 종가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2.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③ 조합은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는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영 제29조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법 제57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2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① 사업주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선택적 복지 구성항목

2. 복지혜택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장별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펼침  <고용노동부령 제15호, 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생계비 융자대상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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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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