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교육을 받은 ********(구, *****) 인사팀의 ***입니다. 부장님께 교육을 잘 받아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도 올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 기금법인 목적사업 중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해외라는 것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가능한지요?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2조(기금법인의사업) 기금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보조 3. 근로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난구호금의 지원 4.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6.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통한복리후생지원 8. 기금법인운영을위한경비지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은 '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의미하는 이는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으로 국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도 통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국외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융자사업 또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융자사업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규모와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나이,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생계비 융자대상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