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가 2005년으로서 이 때는 미사용으로 인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100분의 50까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에 대해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남은 잔액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내려와 법인세비용과 이자상당액을 산출하여 반영해야 하고 당기순이익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작성했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또한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면 정신없이 보낸 지난 한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3월 23일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부설 켈로그 경영대학원 마테킹학과 심리학교수 닐J로즈 박사 연구팀이 미국 전역의 20~80세 성인 370명을 대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1위가 로맨스(20%)였다고 합니다(여성은 40%가 '헤어진 인연'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남자는 19%에 그쳤음). 2위는 가족 관련 사안(16%)으로 가족과 다툼이나 가족에게 더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3위는 교육(13%), 4위는 직업(12%), 5위는 돈(10%), 6위는 육아실수(9%), 7위는 건강(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즈 교수는 "같은 후회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후회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이는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살기보다는 후회를 겪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고 실천으로 옮기는 발전적인 삶이 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쓰려다 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을 올리는거 같습니다. 교육 때 배운거처럼 예금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준비금 중 5년이 지나도 미사용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따라서 설정연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익금산입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입한 준비금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며 전액 법인세과세대상이 됩니다(2007.1.1부터). 이렇게 익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이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의 율(연 10.95%)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7항)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이익도 많으니 어지간하면 5년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5년 이내에 지출해야하는 사업 준비금(이자 수익 및 법인세 환급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카페에 자문을 구합니다.
2012년도까지 써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좋은 사업(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보통 시행하고 있는 경조금이나 문화체육 활동 지원금 등에 더 증액을 시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나 신설해서 이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2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금액만 소진할 것인지, 그 이후 분까지 합하여 1인당 규모를 크게 하여 소진할 것인지, 1회성으로 끝낼 것인지, 계속사업으로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지로 보아 전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계속 실시함도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