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드물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안타깝고 난감해지며 기운이 빠집니다. 생겨나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도 제 1차적인 꿈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이고 회사가 없어져 종업원들까지도 소중한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니(대부분 사업폐지에 의한 해산임) 마음이 아픕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부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지난번에 교육받았던 *****주식회사 *** 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사내기금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ㅠㅠ  청산절차 中 기금잔액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내용검토 후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질문 :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 없을 때에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수 있는지? 여기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질문 : 법 71조 ②항에 보면 '사용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나 없을 때는 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사 정관 42조 ②항을 보면 '최종 지급후 잔여기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내기금협의회에서 결정,처분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협의회에서 귀속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전에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아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거듭 영양가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시는 근복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질문처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상지급도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2. 근복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복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을 보면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노동부 예규 복지68233-16, 2000.5.4) 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복지68233-268, 2001.11.5)

다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산 전에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복지 68233-207, 2003.8.7)

 

이를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여재산은 협의회에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나 장학재단,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귀속자를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으며, 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감사가 있어 여러각도에서 사내복지기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 회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근거하여 모든 비용을 집행합니다. 편성예산이 비용집행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몆년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많아도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기준액보다 적게 출연하는 해도 있고 또 결손이 나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2. 기금규모가 작고 기금 출연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액을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다시 당해연도 분을 출연하면 기본재산액을 충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기중에 일시 잠식되면서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 규모를 사전에 편성하여 통제하는 것인데,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성과배분의 성격을 지닌 만큼 직전연도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는 각종 감사기관이나 예산편성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비공기업인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세법상 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고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임금68207-48, 1995.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무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김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데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차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지 말씀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년에 1억을 출연하면 겨우 쓸 수 있는 돈이 50%인
5000만원밖에 되지를 않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100분의 50인 5000만원인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00분의 80인 8000만원까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럼 매년 1억원을 출연하여 8000만원을 써버리면 장차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합니까?"
"기금을 적립하려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안쓰고 적립만 하기는 그렇고요...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보면 기금원금을 많이 적립해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같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하고 남들 다 하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으려는지 답답하네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 나중에는 쌓이지요"
"그건 알지만, 막상 적은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꾸려 나가려니 답답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하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같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출연하여 출연한 원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적립해 나가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원금이 적립되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한다. 이제 갓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십수년간 기금을 적립한 회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기소침해 한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누구나 처음은 미미했지만 참고 견디며 꾸준히 기금출연을 늘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기금원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흡족한 모습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는 주가의 상승으로 작년과는 반대의 질문들이 전화로 걸려오곤 합니다.
며칠전에는 ELS가 조기에 목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었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로
파생상품이 목표구간내 마이너스 하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원금까지 손실을 입어 이를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변화가 더 크게 그리고 찿아오는 주기도 빨라진다고 하니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후 저금리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는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수익창출능력이 고유목적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LS도 만기일에 과도한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약정된 수익을
무산시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횡포에
제동을 걸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상환 평가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로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시간대 직전 대규모 거래, 마감직전 호가
제출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ELS가 이렇듯 원금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노동부에서는 ELS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가능한 투자방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참조) 법이나 제도는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여론이 빗발치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니 소비자들이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은 소금쟁이 날갯짓도 연못 가득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날갯짓 사랑의 파문이 되길...'

집에 걸려있는 7월 카렌다 사진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고,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위한 파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재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설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종업원대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제로이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니므로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이다보니
신청자들이 몰리고, 대부금을 늘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 회사에서 기금출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익금에서도 대부를 내보내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금법
제14조제3항에는 기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어 기금원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경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금인데, 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수익금이 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래야만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세무신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를 보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는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한 원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하는 본연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금원금과 수익금까지 몽땅 대부를 실시할 경우 일시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유동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를 보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곗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은 당초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수익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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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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